모든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대로 된 시작,
국가는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 동안 병원에서 출생하여 신생아 예방접종을 받았으나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 존재하는 것을 파악하고, 이 중 1%인 23명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지시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조사 결과 2023. 6. 22. 현재까지 23명 중 3명의 아동이 살해되거나 사망하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에서 아동의 출생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이번에 밝혀진 수원의 영아살해 사건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사안은 다자녀 가구로서 경제적 어려움이 비극의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아동의 출생을 알았다면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비극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1.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 파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출생 미등록 아동 학대는 2018년 95건, 2019년 89건, 2020년 74건, 2021년 74건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학대 피해를 당한 이후에야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아동이 지금도 2천여명 가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다. 여기에 더해, 이번 감사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보이나, 애초에 국내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하여는 추산치조차 없으니, 출생미등록 아동의 위기 가능성은 그 이상일 것이다.
아동권리의 보장은 어떠한 조건도 요구되지 않으며, 그렇다면 지금의 충격도 반쪽짜리임을 기억하며, 지금 밝혀진 2천명의 출생미신고 아동이 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이 아동 중에는 출생신고 절자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자녀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부로 기재되는 사정 때문에 출생신고를 미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라
10여년의 논의 끝에, 뒤늦게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정부안(일부개정법률안 2114860)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진전도 없던 중 드러난 사실들이다. 정부안 외에도 의료기관의 출생통보 절차를 명시한 다수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이미 발의되어 있었다. 출생신고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 행정기관의 의무는 결코 새롭지 않다. 왜 출생신고가 인권의 기초이며, 출생등록을 위한 사회 각계의 협력과 동참이 필요한지 시사하는 사례가 충격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는 조속하게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
3. 보호출산제 논의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2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보완적 방안으로 생각한다”는 발언 및 보건복지위원회 제1소위 중 복지부의 “지금은 위기임산부 지원보다 보호출산제에 포커싱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모의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접근방식으로는 그 누구도 보호할 수 없다. 오히려 아동의 뿌리를 알고 정체성을 가질 권리, 양육과 보호의 청구권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어떻게 완비할 것인지 논의해도 부족할 시간이며,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출산을 선택한 여성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할 시간이다.
4. 보편적 임신, 출산 및 양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보편적 임신, 출산 및 양육 지원 체계도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 삶의 경로에서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한 자유는 한 사람의 생명을 맞이하는 준비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전제이다. 위기임신과 출산의 발굴이 아니라, 여성의 성과 재생산권의 관점에서 보편적 지원체계가 구비되어야 하며, 아동이 원가정에서 자라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이 출생 즉시 등록될 권리는 나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원가정에서 양육될 권리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정부는 2천여명의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와 심층적인 원인파악, 지원을 통해 현재 드러난 문제를 조금이나마 수습하기 바란다. 이때의 전수조사에서 파악해야 할 실태는 '아동의 삶'이어야 한다.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기에 앞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해야 할 사회 공동의 책무를 떠올려야 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출생통보제의 도입을 위하여 조속한 입법과 행정상 조치를 다하라. 더 이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내에 출생통보제 도입을 비롯해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3. 6. 29.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신현영, 가족구성권연구소,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내입양인연대, 국제민주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꿈가꿈사회적협동조합, 더나은입양을실천하는 입양부모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사단법인 뿌리의집,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가족복지통합센터, 이주민센터친구, 입양의 공공성강화와 진실규명을 위한 연대회의, 입양인 국제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재단법인 동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플랜코리아,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 , Australian and US Korean Rights Group, Critical Adoption Front Europe, Danish Korean Rights Group, Intercountry Adoptee Voices, Netherlands Korean Rights Group, Norwegian Korean Rights Group, Swedish Korean Adoptees Network
모든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대로 된 시작,
국가는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 동안 병원에서 출생하여 신생아 예방접종을 받았으나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 존재하는 것을 파악하고, 이 중 1%인 23명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지시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조사 결과 2023. 6. 22. 현재까지 23명 중 3명의 아동이 살해되거나 사망하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에서 아동의 출생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이번에 밝혀진 수원의 영아살해 사건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사안은 다자녀 가구로서 경제적 어려움이 비극의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아동의 출생을 알았다면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비극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1.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 파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출생 미등록 아동 학대는 2018년 95건, 2019년 89건, 2020년 74건, 2021년 74건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학대 피해를 당한 이후에야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아동이 지금도 2천여명 가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다. 여기에 더해, 이번 감사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보이나, 애초에 국내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하여는 추산치조차 없으니, 출생미등록 아동의 위기 가능성은 그 이상일 것이다.
아동권리의 보장은 어떠한 조건도 요구되지 않으며, 그렇다면 지금의 충격도 반쪽짜리임을 기억하며, 지금 밝혀진 2천명의 출생미신고 아동이 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이 아동 중에는 출생신고 절자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자녀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부로 기재되는 사정 때문에 출생신고를 미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라
10여년의 논의 끝에, 뒤늦게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정부안(일부개정법률안 2114860)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진전도 없던 중 드러난 사실들이다. 정부안 외에도 의료기관의 출생통보 절차를 명시한 다수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이미 발의되어 있었다. 출생신고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 행정기관의 의무는 결코 새롭지 않다. 왜 출생신고가 인권의 기초이며, 출생등록을 위한 사회 각계의 협력과 동참이 필요한지 시사하는 사례가 충격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는 조속하게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
3. 보호출산제 논의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2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보완적 방안으로 생각한다”는 발언 및 보건복지위원회 제1소위 중 복지부의 “지금은 위기임산부 지원보다 보호출산제에 포커싱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모의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접근방식으로는 그 누구도 보호할 수 없다. 오히려 아동의 뿌리를 알고 정체성을 가질 권리, 양육과 보호의 청구권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어떻게 완비할 것인지 논의해도 부족할 시간이며,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출산을 선택한 여성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할 시간이다.
4. 보편적 임신, 출산 및 양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보편적 임신, 출산 및 양육 지원 체계도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 삶의 경로에서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한 자유는 한 사람의 생명을 맞이하는 준비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전제이다. 위기임신과 출산의 발굴이 아니라, 여성의 성과 재생산권의 관점에서 보편적 지원체계가 구비되어야 하며, 아동이 원가정에서 자라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이 출생 즉시 등록될 권리는 나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원가정에서 양육될 권리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정부는 2천여명의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와 심층적인 원인파악, 지원을 통해 현재 드러난 문제를 조금이나마 수습하기 바란다. 이때의 전수조사에서 파악해야 할 실태는 '아동의 삶'이어야 한다.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기에 앞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해야 할 사회 공동의 책무를 떠올려야 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출생통보제의 도입을 위하여 조속한 입법과 행정상 조치를 다하라. 더 이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내에 출생통보제 도입을 비롯해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3. 6. 29.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신현영, 가족구성권연구소,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내입양인연대, 국제민주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꿈가꿈사회적협동조합, 더나은입양을실천하는 입양부모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사단법인 뿌리의집,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가족복지통합센터, 이주민센터친구, 입양의 공공성강화와 진실규명을 위한 연대회의, 입양인 국제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재단법인 동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플랜코리아,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 , Australian and US Korean Rights Group, Critical Adoption Front Europe, Danish Korean Rights Group, Intercountry Adoptee Voices, Netherlands Korean Rights Group, Norwegian Korean Rights Group, Swedish Korean Adoptees 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