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공동성명] 서울시의회에 말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국제적 망신이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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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서울시의회에 말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국제적 망신이다!


지난 1월 25일, 유엔 인권이사회(HRC)는 서울·충남 등에서 일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한 국제 원칙을 어기는 시도라며 한국 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긴급진정을 낸 결과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와 관련해 정부에 회신을 요구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유엔의 우려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조례 폐지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 국제 인권 기준에 불합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유엔 인권이사회 측에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대한민국 정부를 조사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러한 답변은 학생인권 보장의 의무를 가진 교육 기관의 적절하고 타당한 답변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국제적 망신을 시켰다’며 오히려 서울시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기간 중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서울시교육청의 회신에 대해 ‘의회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질책한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14일, 주민조례청구안으로 제출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안을 수리하고 3월 13일에 정식으로 발의하면서 11년간 자리잡고 있던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위기로 내몰았다. 이는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서울시의회의 심각한 잘못이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위 법을 위반한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성소수자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시키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분명히 나타난 차별 금지와 평등권을 위반하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는 조례 폐지안을 수리, 발의하였고,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축소를 시사하고 있다. 이에 유엔 인권이사회가 1990년 한국이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 내용을 상기시킨 것은 당연한 결과다.


2012년, 교육부는 간접체벌을 허용하도록 상위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학생인권조례의 체벌금지 조항을 무력화시키려 시도했다. 학생인권조례에 소송을 걸어 방해하기도 했다. 그러는 와중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성과로 내세웠다. 학생인권조례를 방해하려는 세력조차 사실은 학생인권조례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적 망신을 시켰다고 눈가리고 아웅해도, 학생인권조례를 훼손하려 발버둥치는 쪽이 인권침해를 조장한다는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


서울시의회에 말한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우려를 유엔에 전한 것이 국제적 망신이 아니라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키는 것이 국제적 망신이다. 학생인권조례가 나타내고 있는 체벌 금지, 소지품 검사 제한, 두발 복장 규제 금지 등은 어느덧 학생의 인권에 대한 상식으로 사회 안에 자리잡았다. 이를 다시 문제시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히려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압박을 멈추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안을 부결시켜라.



2023. 3. 20.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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