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기자회견문> 학생인권조례 후퇴 시도는 청소년의 삶에 대한 위협이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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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학생인권조례 후퇴 시도는 청소년의 삶에 대한 위협이다!

-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청소년단체 기자회견 - 


청소년들의 인권과 생활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해온 학생인권조례가 위협받고 있다. 서울, 충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거론되고 있고, 경기, 전북에서는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축소시킬 의사를 비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위태로운 청소년들의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지위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청소년의 참여와 복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 및 단체들로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의 후퇴 시도에 반대한다.

우리 사회의 청소년 정책은 훈육과 통제 위주에서 참여와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다. 최근 이루어진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의 확대 역시 그런 흐름을 반영한다. 청소년도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그러면서 더 나은 시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정립된 원칙이다. 학생인권조례 후퇴 시도는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려 한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스럽다.

만약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학교 안에서 생활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의 인권이 더 쉽게 침해당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영향은 학교 안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학교에서 청소년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과 참여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후퇴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후퇴시킬 것이고, 각종 참여 정책과 지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공격받는 상황은 청소년의 권리를 중심에 두고 차별 없이 지원하려는 정책들이 위협받고 예산이 삭감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가정, 학교, 사회, 국가는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여야 한다.” 1998년 한국 정부가 제정한 〈청소년 헌장〉의 내용이다. 학생인권조례를 후퇴시키려는 목소리는 25년 전 만들어진 〈청소년 헌장〉의 내용보다도 뒤처져 있다. 

청소년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일을 하는 우리에게는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체로서, 민주시민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사명이 있다. 그렇기에 학생인권조례 후퇴 시도에 반대하며, 청소년이 학교 안에서도 밖에서도 민주적 참여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요구한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시민이다!



2023년 3월 27일

서울YWCA청소년위원회, 천도교청년회, 청년어울, 청소년문화발전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자치연구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한국청소년드림센터,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흥사단, 흥사단전국청년위원회,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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