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후기] <졸속적인 전북교육인권조례안 본회의 통과 반대 집중행동>에 다녀왔어요.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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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 지음의 활동가들은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기 위해 전북지역 청소년인권모임, 교육시민단체 및 정당과 함께 전북도의회 앞에 모여 집중 피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단체의 활동가들이 학생인권보장을 후퇴시키고, 차별적이고 졸속적인 교육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음의 난다 활동가는 교육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 속 교사와 학생의 균형을 강조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애초에 문제라고 설정한 것, 어디에 초점을 맞추었는지를 되물으며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받고자 하는 것이 ‘과도한 권리’로 이야기되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교육인권조례가 학생을 시민으로 여긴다면 교사에게 학생인권을 억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없으며, 학생을 통제하는 것을 교권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이죠.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일터에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권리이지,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권한이 아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안 좋은 결정이 나오더라도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태면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연대의 제안으로 발언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집중 피케팅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이후 본회의 방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인권조례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7명 중 찬성 29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어 제정되었습니다. 정말 참담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전북교육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원의 인권을 모두 보장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사실 이러한 관점은 약자로서 학생이 겪는 차별과 불평등을 은폐하고, 학생이 자유롭게 말하지 못 하게 막습니다. 화합을 표방하는 척 하지만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중요도를 떨어뜨리고 학생을 더욱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전북교육인권조례의 문제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지음에서 함께 하고 있는 연대체,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준)’에서 발표한 성명을 확인해주세요. (링크 : https://blog.naver.com/youthact2017/223072658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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