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종종소식] 한번씩 올리는 청소년인권 이슈 -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법개정안에 대해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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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소식] 한번씩 올리는 청소년인권 이슈 
-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법개정안에 대해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대표 발의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위험을 없애겠다는 취지라는데요. 


그런데 이 법안은 하나하나 뜯어 보면 이상합니다. 만약 교사의 행동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면 당연히 아동학대 요소가 없어야겠지요.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로 판명된다면 그것이 정당하고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는 의미이고요. 교사의 행동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건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일 테니, 그 행위가 정당한지 아닌지의 판단은 아동학대인지 여부를 포함해서 조사하고 판단해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마나 한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이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다른 법에서는 손해배상이나 국가배상 관련 책임을 판단할 때 들어가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아예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서 법 체계상 맞지 않습니다. 애초에 아동학대 범죄는 고의인 경우에만 성립하여 처벌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즉, 법 체계상으로는 맞지 않고 의미가 불분명한 법안인데 왜 이런 법 개정을 추진하는 걸까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도 교사의 교육활동, 생활지도였다면 문제 삼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인식만 확산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 신고 현상을 둘러싼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지는 못하면서 오해와 혼란만 부추길 법 개정 추진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변 아동인권위원회의 의견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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