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학생저항의날(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아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새 정권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확대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2024년 폐지 위기에 몰린 충남·서울의 학생인권조례도 위태로운 상황이며, 최근 서울 은평구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신문이 압수당하는 등 학생인권 침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최근 제정된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에 반대하며 학생인권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청소년, 교사, 학부모, 법조인 등의 발언이 있었으며, 교육부에 향후 학칙 개정 과정 등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민원의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휴식과 놀이, 알 권리, 민주주의, 소통과 연결, 학생인권을 보장하라고 함께 외쳤습니다.
✊ 청소년도 주권자다!
✊ 스마트폰은 민주주의다!
✊ 금지는 교육이 아니다!
✊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보도자료 전체 읽기
[기자회견문] 학생저항의날을 맞아, 스마트기기 전면 금지 반대와 학생인권을 외친다
11월 3일, 학생저항의날(학생독립운동기념일)은 학생들의 독립운동 등 의로운 저항과 사회참여를 기억하는 날이다. 청소년들은 한국 현대사 속에서 독립운동도 민주화운동도 모두 함께한 민주주의의 주체였다. 이는 최근,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태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투쟁에서도 증명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함께 만들고 지켜온 민주주의에서도, 국민 주권을 내세운 정권에서도 청소년들은 여전히 소외되어 있다. 청소년 언론이 학교에서 검열, 압수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반민주·반인권적 학칙과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개악 위기에 놓여 있고 학생인권법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법이 제정되었다. 바로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이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수업 시간 중 사용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전반을 학교장과 교사가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정보를 접하고 의견을 교류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일부 학교들은 이미 학교에서 스마트기기 소지를 하지 못하고 전면 수거하는 방향으로 학칙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 온라인 공간과 메신저 등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소통은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행동을 조직하고 힘을 모으는 주된 통로가 되고 있다. 스마트폰은 입시경쟁교육 속에 고립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친구와, 세상과 연결될 권리이기도 하다. 학교에서 스마트기기가 전면 금지된다면, 다수 청소년의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참여할 권리 등이 위축될 것이 명백하다. 더구나 국회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법안은 수년째 통과되지 않으면서, 학생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키는 법안들만 계속 통과되고 있다. 과연 청소년을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 주권자로 바라보고 있는지, 학생저항의날을 맞아 묻는 이유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첫째,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을 이유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학생들의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의 스마트폰 소지·사용을 금지하거나 일괄 수거, 압수하는 등의 과도한 침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부·교육청은 시행령과 지침 등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
둘째, 국회는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의 독소조항을 고쳐라. 나아가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해 여러 법률에서 청소년인권과 학교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내용을 재검토하고 개정하라.
셋째, 정부도 국회도 모두 학생인권법 제정에 나서라. 현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고 침해를 예방, 구제할 수 있는 법률은 공백 상태이고, 일부 지역에만 존재하던 학생인권조례 역시 폐지 위기에 놓이는 등 그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는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과 후퇴의 흐름을 되돌려, 학생인권법,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 참여 법률 등을 추진할 책무가 있다.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학교와 사회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이다.
96년 전 독립을 외친 청소년들은 “언론,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 “학생 대표의 직원회 참여”도 동시에 요구했다. 이 요구가 아직도 현실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여기에 더해 “스마트폰의 자유”를 외친다. 지금과 같이 청소년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면 민주주의는 청소년들에게는 영영 허울뿐인 장식으로 남을 것이다. 11월 3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줄은 이것이다. 청소년도 시민이다. 청소년도 주권자다.
2025년 11월 3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11월 3일, 학생저항의날(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아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새 정권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확대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2024년 폐지 위기에 몰린 충남·서울의 학생인권조례도 위태로운 상황이며, 최근 서울 은평구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신문이 압수당하는 등 학생인권 침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최근 제정된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에 반대하며 학생인권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청소년, 교사, 학부모, 법조인 등의 발언이 있었으며, 교육부에 향후 학칙 개정 과정 등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민원의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휴식과 놀이, 알 권리, 민주주의, 소통과 연결, 학생인권을 보장하라고 함께 외쳤습니다.
✊ 청소년도 주권자다!
✊ 스마트폰은 민주주의다!
✊ 금지는 교육이 아니다!
✊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보도자료 전체 읽기
[기자회견문] 학생저항의날을 맞아, 스마트기기 전면 금지 반대와 학생인권을 외친다
11월 3일, 학생저항의날(학생독립운동기념일)은 학생들의 독립운동 등 의로운 저항과 사회참여를 기억하는 날이다. 청소년들은 한국 현대사 속에서 독립운동도 민주화운동도 모두 함께한 민주주의의 주체였다. 이는 최근,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태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투쟁에서도 증명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함께 만들고 지켜온 민주주의에서도, 국민 주권을 내세운 정권에서도 청소년들은 여전히 소외되어 있다. 청소년 언론이 학교에서 검열, 압수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반민주·반인권적 학칙과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개악 위기에 놓여 있고 학생인권법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법이 제정되었다. 바로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이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수업 시간 중 사용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전반을 학교장과 교사가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정보를 접하고 의견을 교류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일부 학교들은 이미 학교에서 스마트기기 소지를 하지 못하고 전면 수거하는 방향으로 학칙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 온라인 공간과 메신저 등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소통은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행동을 조직하고 힘을 모으는 주된 통로가 되고 있다. 스마트폰은 입시경쟁교육 속에 고립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친구와, 세상과 연결될 권리이기도 하다. 학교에서 스마트기기가 전면 금지된다면, 다수 청소년의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참여할 권리 등이 위축될 것이 명백하다. 더구나 국회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법안은 수년째 통과되지 않으면서, 학생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키는 법안들만 계속 통과되고 있다. 과연 청소년을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 주권자로 바라보고 있는지, 학생저항의날을 맞아 묻는 이유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첫째,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을 이유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학생들의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의 스마트폰 소지·사용을 금지하거나 일괄 수거, 압수하는 등의 과도한 침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부·교육청은 시행령과 지침 등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
둘째, 국회는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의 독소조항을 고쳐라. 나아가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해 여러 법률에서 청소년인권과 학교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내용을 재검토하고 개정하라.
셋째, 정부도 국회도 모두 학생인권법 제정에 나서라. 현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고 침해를 예방, 구제할 수 있는 법률은 공백 상태이고, 일부 지역에만 존재하던 학생인권조례 역시 폐지 위기에 놓이는 등 그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는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과 후퇴의 흐름을 되돌려, 학생인권법,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 참여 법률 등을 추진할 책무가 있다.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학교와 사회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이다.
96년 전 독립을 외친 청소년들은 “언론,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 “학생 대표의 직원회 참여”도 동시에 요구했다. 이 요구가 아직도 현실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여기에 더해 “스마트폰의 자유”를 외친다. 지금과 같이 청소년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면 민주주의는 청소년들에게는 영영 허울뿐인 장식으로 남을 것이다. 11월 3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줄은 이것이다. 청소년도 시민이다. 청소년도 주권자다.
2025년 11월 3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