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공동기자회견문] 개인진정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제3선택의정서)비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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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 

개인진정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제3선택의정서) 비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져야 한다.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아동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최근 국회에서는 학교 내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법이 만들어졌고, 학교 내에서의 인권침해 소식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또, 경쟁 교육과 기후 위기가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이주배경아동을 비롯한 많은 아동의 인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우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OP3 CRC) 비준이 더욱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제3선택의정서는 아동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직접 유엔에 문제를 알릴 수 있도록 한 의정서로써 현재 대한민국은 가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오늘, 기자회견은 보건복지부와 외교부에 제3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며 또한, 모두의 아동 인권이 보장되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알리는 자리이다.


현재의 아동들은 평생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기후 위기와 씨름해야 하는 세대이다. 그러니 당연히 아동이 기후 위기 문제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책에서 아동의 목소리를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아동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무기력한 기후 위기의 피해자가 아닌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기후 위기 해결사이다. 아동의 목소리 없이는 기후변화를 논의할 수도, 해서도 안된다. 또한, 아동이 고등학교에 몸담는 시간은 향후 자신의 진로를 숙고하고 그 기반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학생이 진로를 탐색할 시간은 부족하고, 내 진로는 내 성적이 결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과서와 수업을 제공한다고 교육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이 학업에 무력감 없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때, 교육권이 보장되는 것이다. 제3선택의정서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경쟁 교육 체제 속에서 삶을 가꾸고 진로를 탐색하기에는 힘에 부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한편, 노키즈존은 사업주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에서 아동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노키즈존’은 단순히 아동의 업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아동을 향한 차별과 혐오, 하대를 상징하기도 한다. 노키즈존 대신 ‘예스키즈존’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틀린 대안이다. 아동·청소년은 ‘예스키즈존’이라는 스티커가 없어도 아무 곳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원한다. 학교에서는 청소년을 시민으로 가르치면서 정작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들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제3선택의정서가 더욱 필요해지는 순간이다. 차별과 혐오가 아닌 존중으로. 보건복지부와 외교부는 제3선택의정서를 지금 즉시, 비준하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시민으로 인정받을 권리, 즉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난민 아동은 한국에서 자라고 학교에 다니며 살아가도 여전히 이 나라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받지 못한 채 불안하게 지내고 있다. 정부의 보호를 받는 난민 아동은 우리 사회의 아이로 인정 받고 존중 받아야 한다. 우리는 이 사회가 우리를 ‘한국의 입양아’ 같은 존재로 인정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난민 아동이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과 절차는 아동권리협약의 기준에 맞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난민 아동이 ‘시민으로 인정받을 권리’는 실질적으로 박탈된 것과 다름 없다. 이는 우리의 안녕과 미래를 위협한다. 난민아동도 법 앞의 한 사람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부모의 상황이나 출입국 당국의 결정 등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조건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마음대로 정해지지 않기를 바란다. 난민 아동도 이 사회에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아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달라지기를 촉구한다. 


기후위기 시대, 경쟁교육이 심화된 시대, 노키즈존으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시대, 그리고 이주배경아동이 배제되는 시대에 제3선택의정서(OP3 CRC)가 절실히 필요해지는 순간이다. 제3선택의정서가 모든 인권침해를 해결 할 수 있는 만능도구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3선택의정서가 적어도 벼랑 끝에 선 모든 아동에게 힘이 될 것임을 믿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외교부가 제3선택의정서를 비준할 때까지, 대한민국 모든 아동과 함께 나갈 것이며, 제3선택의정서 비준 이후에도 대한민국 내 아동인권 침해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연대하며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11월 20일

국제아동인권센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이브더칠드런,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칸나희망서포터즈,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홉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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