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상담소 Q&A 1탄] "이것도 인권침해일까?" - 세뱃돈 편

2026-02-15
조회수 419

[상담소 Q&A 1탄] "이것도 인권침해일까?" - 세뱃돈 편

어린이·청소년인권 상담소에서 답변해드려요!


- 질문 : 통장에 넣어 둔 세뱃돈을 부모님이 가져갔는데, 이래도 되나요? 매해 세뱃돈을 모아서 제 명의의 통장에 저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 그동안 모은 돈이 다 사라졌더라고요. 알고보니 아빠가 출금해서 생활비에 보탰다고 하셨어요. 제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돈이 든다고는 하지만, 부모님이 저한테 말씀하지도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 답변 : 세뱃돈이나 용돈은 민법 제6조에 따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한 대표적인 재산으로,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청소년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916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어, 친권자는 별다른 절차 없이 청소년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12조에서는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 자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등 어느 정도의 원칙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이 세뱃돈이나 용돈을 모으고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건 나름의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자 경제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식의 재산이 곧 부모·보호자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에서 친권자에게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청소년 자녀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동의 없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참고 서적 : <나를 지키는 법, 내가 고치는 법- 청소년을 위한 법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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