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Q&A 4탄] "이것도 인권침해일까?"- 스마트폰 금지 편
어린이·청소년인권 상담소에서 답변해드려요!
- 질문 : 학교에서 새 학기부터 폰을 학교에 가지고 오는 걸 아예 금지한대요. 만약 갖고 오면 등교하자마자 담임 선생님한테 내야 하고, 어떤 선생님은 갖고 있다가 걸리면 1개월간 압수한다고 하네요. 선생님들도, 작년 규정 개정 회의에 참석했던 학생회장도 무슨 법이 바뀌어서 무조건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설명하던데, 정말인가요?
- 답변 : 학생의 휴대전화(스마트폰 등)를 규제하고 압수하는 것은 인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소지를 완전히 금지하거나 함부로 압수하는 등의 행위는 인권 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스마트폰을 포함 스마트기기 소지·사용이 더 많이 제한받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제20조의5) 그러나 이 법은 “수업 중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그 외의 부분은 ‘제한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 무조건 규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와 「아동권리협약」, 「헌법」 등에 따라 학생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학교의 스마트기기 규제도 인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예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못 하게 일괄수거하거나, 쉬는 시간 사용을 금지하거나, 함부로 압수하는 것은,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없고,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학칙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엔 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에서는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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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학교에서 새 학기부터 폰을 학교에 가지고 오는 걸 아예 금지한대요. 만약 갖고 오면 등교하자마자 담임 선생님한테 내야 하고, 어떤 선생님은 갖고 있다가 걸리면 1개월간 압수한다고 하네요. 선생님들도, 작년 규정 개정 회의에 참석했던 학생회장도 무슨 법이 바뀌어서 무조건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설명하던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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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스마트폰을 포함 스마트기기 소지·사용이 더 많이 제한받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제20조의5) 그러나 이 법은 “수업 중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그 외의 부분은 ‘제한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 무조건 규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와 「아동권리협약」, 「헌법」 등에 따라 학생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학교의 스마트기기 규제도 인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예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못 하게 일괄수거하거나, 쉬는 시간 사용을 금지하거나, 함부로 압수하는 것은,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없고,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학칙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엔 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에서는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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