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등 청소년·양육자·인권 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의 드라마 <참교육> 식 교권보호국 신설 추진에 대해 비판과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도 함께했습니다.
안민석 당선인은 지난 1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교사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위기 학교나 문제 학생이 있는 곳에 20~30명 규모의 특수부대 출신 감독관(장교·부사관 등 전역자 교사)을 즉각 투입하여, 폭력이 아닌 강한 권위와 훈계를 통해 학교 분위기를 바꾸겠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드라마 <참교육> 식 교육활동보호국 발언 철회와 학생을 통제와 억압의 대상이 아닌 교육공동체의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인권위의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권고>를 성실히 이행할 것, 위기 학생·위기 교사를 위한 전문 지원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습니다.
아래 기자회견 진행 내용과 공현 활동가의 발언문을 덧붙입니다.

교권보호국으로 교사 보호 안 된다!
드라마 <참교육>식 교권국 신설을 우려하는 청소년·양육자·인권 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6월 25일(목) 오전 9시
■ 장소: 국회 앞
■ 주최: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녹색당,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 순서
- 발언 1. 수영 청소년녹색당 비상대책위원
- 발언 2. 서민준 정의당 청소년위원장
- 발언 3.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
- 발언 4.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 발언 5.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 발언 6. 이제호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 활동하는 공현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많습니다.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것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가 현실의 문제점을 선명하게 드러내준다고 생각하며, 이를 폭력이나 초법적 방식으로 해결해 주는 소위 '사이다' 전개에 쾌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드라마 참교육이 가지는 문제점도 분명합니다. 그러한 설정과 전개를 정당화하기 위해, 극우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촉법소년에 관해 실제 법 제도와도 다른 거짓되고 과장된 내용을 담는다든지, 여성의 성폭력 고발을 무고로 간주하는 에피소드 등 극우화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통용되는 수준의 인식이 드라마나 원작 웹툰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애초에 체벌 금지를 주장하는 인권단체들을 비난하며, 명백한 아동학대 행위인 체벌을 옹호하는 교육부 장관의 대사가 나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사회적 부조리와 권력층이 문제인 것처럼 지적하면서도, 그 해결책으로 소수자의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공격하는 것이 바로 극우적인 행태입니다.
드라마의 해악이나 구린 점에 대해서 이렇게 문화적 비평을 나눌 수 있다면 좋은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저변에 있는 사고방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드라마 참교육을 보고 힌트를 얻었다며 교권보호국을 신설하자는 등의 주장을 꺼내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과 같은 초법적이고 폭력적 기구는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애초에 그런 식으로 현재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부적절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육감이라면 명백한 아동학대이자 인권침해인 체벌을 옹호하는 참교육 속의 교육부 장관이나 교권보호국의 주장을 보며 위험성을 먼저 느껴야 마땅합니다. 우리 사회에세 체벌이 금지된 지 몇 년 되지 않았고, 학교에서의 체벌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의 미비로 여전히 완전히 금지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체벌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교육감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드라마의 이런 점에 대해서 분명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드라마 참교육을 보고는 교권보호국 도입부터 말하는 것이 과연 교육감의 책무 수행에 걸맞는지 따져묻고 싶습니다.
이른바 교권 실추나 교실 붕괴 같은 말은 이미 1980년대, 1990년대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과 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해지게 방치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공동체는 약화되었으며, 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합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학생과 보호자를 교육의 동반자이자 주체로 보기보다, 교육의 대상이거나 소비자, 민원인으로만 바라본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세워야 합니다. 교권 강화만을 외치는 목소리는 결코 참된 교육, 제대로 된 교육으로 향할 수 없습니다.
6월 25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등 청소년·양육자·인권 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의 드라마 <참교육> 식 교권보호국 신설 추진에 대해 비판과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도 함께했습니다.
안민석 당선인은 지난 1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교사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위기 학교나 문제 학생이 있는 곳에 20~30명 규모의 특수부대 출신 감독관(장교·부사관 등 전역자 교사)을 즉각 투입하여, 폭력이 아닌 강한 권위와 훈계를 통해 학교 분위기를 바꾸겠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드라마 <참교육> 식 교육활동보호국 발언 철회와 학생을 통제와 억압의 대상이 아닌 교육공동체의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인권위의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권고>를 성실히 이행할 것, 위기 학생·위기 교사를 위한 전문 지원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습니다.
아래 기자회견 진행 내용과 공현 활동가의 발언문을 덧붙입니다.
교권보호국으로 교사 보호 안 된다!
드라마 <참교육>식 교권국 신설을 우려하는 청소년·양육자·인권 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6월 25일(목) 오전 9시
■ 장소: 국회 앞
■ 주최: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녹색당,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 순서
- 발언 1. 수영 청소년녹색당 비상대책위원
- 발언 2. 서민준 정의당 청소년위원장
- 발언 3.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
- 발언 4.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 발언 5.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 발언 6. 이제호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 활동하는 공현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많습니다.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것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가 현실의 문제점을 선명하게 드러내준다고 생각하며, 이를 폭력이나 초법적 방식으로 해결해 주는 소위 '사이다' 전개에 쾌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드라마 참교육이 가지는 문제점도 분명합니다. 그러한 설정과 전개를 정당화하기 위해, 극우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촉법소년에 관해 실제 법 제도와도 다른 거짓되고 과장된 내용을 담는다든지, 여성의 성폭력 고발을 무고로 간주하는 에피소드 등 극우화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통용되는 수준의 인식이 드라마나 원작 웹툰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애초에 체벌 금지를 주장하는 인권단체들을 비난하며, 명백한 아동학대 행위인 체벌을 옹호하는 교육부 장관의 대사가 나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사회적 부조리와 권력층이 문제인 것처럼 지적하면서도, 그 해결책으로 소수자의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공격하는 것이 바로 극우적인 행태입니다.
드라마의 해악이나 구린 점에 대해서 이렇게 문화적 비평을 나눌 수 있다면 좋은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저변에 있는 사고방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드라마 참교육을 보고 힌트를 얻었다며 교권보호국을 신설하자는 등의 주장을 꺼내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과 같은 초법적이고 폭력적 기구는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애초에 그런 식으로 현재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부적절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육감이라면 명백한 아동학대이자 인권침해인 체벌을 옹호하는 참교육 속의 교육부 장관이나 교권보호국의 주장을 보며 위험성을 먼저 느껴야 마땅합니다. 우리 사회에세 체벌이 금지된 지 몇 년 되지 않았고, 학교에서의 체벌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의 미비로 여전히 완전히 금지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체벌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교육감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드라마의 이런 점에 대해서 분명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드라마 참교육을 보고는 교권보호국 도입부터 말하는 것이 과연 교육감의 책무 수행에 걸맞는지 따져묻고 싶습니다.
이른바 교권 실추나 교실 붕괴 같은 말은 이미 1980년대, 1990년대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과 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해지게 방치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공동체는 약화되었으며, 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합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학생과 보호자를 교육의 동반자이자 주체로 보기보다, 교육의 대상이거나 소비자, 민원인으로만 바라본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세워야 합니다. 교권 강화만을 외치는 목소리는 결코 참된 교육, 제대로 된 교육으로 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