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회계 규정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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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회계 규정

- 2021.07.07.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이하 지음) 회칙 제5장에 근거하여 재정관리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 관리)

① 지음의 재정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② 지음에 납부되는 후원금은 단일계좌에 관리한다.

③ 지음의 상임활동가 중 1인을 회계담당자로 정하여 담당자가 재정 전반을 관리한다.


제3조(후원금 및 지원금)

① 지음은 회원 혹은 비회원으로부터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을 통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지음은 회칙 제 31조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지원금을 받을 때에는 단체의 재정 독립성을 고려하며, 운영회의 또는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4조(활동수익)

① 활동수익이란 지음의 활동가가 교육 및 강의 활동, 원고 작성, 인터뷰 참여 등 지음의 활동을 통해 생긴 수익을 말한다.

② 상임활동가와 책임활동가는 실비를 제외한 활동수익의 절반을 지음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활동수익의 금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는 활동가 개인의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   

③ 활동 수익은 지음의 다른 후원금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제5조(회계) 

① 지음의 회계담당자는 회칙 제 34조에 따라 재정 내역을 문서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 회계 문서는 복식부기로 작성한다. 

③ 회계 문서 및 증빙 자료의 사본은 전용 외부 저장 장치에 보관하여 관리한다. 

④ 원본 증빙 자료의 보관 기간은 3년으로 정한다. 

⑤ 회계 문서 및 자료는 운영회의 또는 상임회의에서 꾸준히 공유되어야 한다. 


제6조(지출 기준) 

① 지음의 재정 지출은 공식 의사 결정을 거쳐 집행한다. 

② 지음에서 결산을 위해 사용하는 회계 양식의 관항목에 맞추어 지출한다.

③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운영비는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제7조(적격 증빙) 투명하고 정확한 재정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최소 하나를 갖추어야 적격 증빙으로 인정한다. 

1. 카드 영수증

2.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3. 이체확인증

4. 간이영수증과 구매한 물건의 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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