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논평] 피선거권 연령 하향 환영, 18금 정치 고착화되어선 안돼 - 18세로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환영하며, 청소년 참정권을 위한 과제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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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피선거권 연령 하향 환영, 18금 정치 고착화되어선 안돼
- 18세로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환영하며, 청소년 참정권을 위한 과제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


2021년의 마지막 날, 국회는 피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한걸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선거법 개정을 환영한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비롯해 청소년인권운동과 시민사회는 수십년간 청소년 참정권을 위해 선거권 연령을 한 살 한 살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9년 12월 실현된 '18세 선거권'은, 그런 노력 끝에 사회적 편견과 많은 걸림돌을 극복하고 쟁취한 성과였다. 선거권 연령 하향의 지난한 과정에 비교하면 이번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국회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매우 빠르게 처리되었다. 이는 선거권 연령 하향 등을 통해 청소년 참정권의 당위성을 인정받은 결과인 동시에, 그간 청소년 참정권을 가로막던 주장들이 근거가 빈약했다는 것을 국회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번 변화가 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내 정당들이 진정으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지지하기에 추진한 개혁이기를 바란다. 이는 국회가 이후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증명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려면 남은 과제들이 많다.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거에서 투표와 출마뿐만 아니라, 정당을 만들거나 기존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와 함께 정치활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법제도의 개정 외에도 청소년의 정치적 활동을 둘러싼 차별적인 인식의 개선, 청소년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규칙의 개정, 실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시간과 자원이 보장되는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정당들을 비롯해 기성정치권 역시 청소년들을 '혁신'의 아이콘이나 정당의 '마스코트'가 아니라, 실질적 권한을 보장받는 동료 정치 주체로 존중하고 지원해야 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 18세는 변화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법 개정이 마치 18세가 '정치적 성년'인 것처럼 여겨지고 '18금 정치'가 고착화되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바깥의 존재들의 목소리를 정치와 사회에 민주적으로 반영할 방법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국회가 18세 피선거권에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은 민주주의와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과제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


2022년 1월 1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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