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모두를 위협하는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안 폐기! 근본적 대책 촉구, 교육주체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 다녀왔어요.
지음의 채움활동가이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활동가인 서연 님의 발언문과 함께 기자회견문, 공동요구안을 올립니다.
1. 서연 님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학교를 다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민서연입니다. 경기도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이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경기도는 학생인권조례를 처음 시행한 지역이고, 제가 학교를 다니는 내내 경기도는 학생인권조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고 부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권리를 보장하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학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다 너네(학생)를 위한 거야”. 그 말 속에는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선 학교에서의 모든 권리침해, 폭력이 정당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고, 그 말이 이해도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 기괴했습니다. 학교에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가 좋은 대학에 보내주려면 권리침해 따위는 당연한 것이고 학생시절, 지금의 권리를 모두 긁어모아 미래의 나에게 주는 것, 온갖 폭력행위를 겪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대학에도 못가고 좋은 사람도 아니라 치부받는 것. 모든 것들이 기괴하고 무서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내가 학교 다닐 시절에는 말이야~’하며 본인이 경험했던 가장 강도가 센, 교사의 체벌행위, 학교 규정에 있는 권리침해행위를 말하곤 합니다. 제가 들은 그들이 학교에서 경험한 폭력 중엔 ”당구채로 맞았다”, “운동장을 계속 뛰게했다”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학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경기도에서 이런일이 발생합니다. 여전히 학교에서는 당구채로 맞는 체벌, 운동장을 몇바퀴씩 뛰는 체벌이 여전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인 경기도 학교에서는 각종 용의복장 규제나 소지품에 대한 압수, 인권침해 등이 이뤄집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서 반영되지 않고 실현되지 않는다면 학생인권법을 법제화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하지만 정치권에선 뭘하고 계십니까? 학생인권조례가 있는데도 각 학교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 조례가 실효성을 띄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하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조례를 실효성있게하는 것은 정부, 교육부장관, 교육감, 정치권이 해야하는 과제입니다. 그런 과제가 주어진 당사자들이 정작 해야할 일을 안하고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고 추진하여 실망감이 큽니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개악은 학생인권 침해를 허용, 조장하는 이런 고시를 내놓는 건 학생인권조례가 생기기 이전으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가 이렇게도 엉망인데 더 학교를 엉망으로 만드려는 듯 교육부에서 생활지도 고시안을 내놨습니다. 제가 제일 화가났던 고시 내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교사가 할 수 있다는 훈계, 훈육 중 일부 내용은 사실상의 징계 조치에 해당하는데, 이런 조치를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교원의 즉각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능하게 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같은 조항이 있지만 전혀 구체성이 없어 학생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학생이 교사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그저 교사 지시 불이행으로 학생을 징계 하기도 합니다. 저희 반에서는 어떤 학생이 본인의 책상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교사 지시 불이행으로 벌점을 주고 체벌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시안 내용엔 소지품 압수에 관해서 '안전과 건강에 우려',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기타 학칙으로 소지를 금지한 물품'을 모두 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이유로는 학생들의 화장품, 악세서리, 책 등 각종 소유물을 다 압수할 수 있습니다.학생의 사생활의 자유와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고, 또 분리하여 보관한 물품을 언제 돌려준다든지 보상한다든지 하는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모 및 복장을 지도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용모 및 복장을 가지고 단속하고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므로 학생의 두발복장의 자유 등 개성실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업중에 학생을 내쫓늘 수도 있고 반성문 작성하게하는 등 고시안의 내용에는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내용뿐입니다. 정부, 교육부, 교육감, 정치권에서는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서로 주고 받고 나누고 쪼개어서 동등하게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인권조례 폐지, 생활지도 고시안 발표는 학생의 인권을 짓밟겠다는 의미이고 학생은 이미 아랫 위치에 있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교원의 생활지도란 이름으로 과업 부과, 물리적 제지, 대안 행동 지시 등 사실상 징계 내용이 있음에도 이를 교사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나 구체적 제한인 학생인권법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법안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고시를 만들 거라면 그전에 학생인권법부터 만들었어야 정부, 교육감, 교육부, 정치권이 말하는 균형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고시안으로 발표함으로서 모든 권리침해와 폭력행위를 정당화시키려는 고시안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하는 논리대로라면 학생이 참고 버티게 하여 학생을권리를 빼앗아, 교사의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균형인지 묻고 싶습니다. 학생죽이기를 멈추고, 교육부는 당장! 생활지도 고시안을 폐기하십시오.
2.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모두의 인권을 위협하는 교육부 고시안 폐기하라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생을 마감한 이후 우리는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그간의 교육 정책을 반성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바랐다.
그러나 정부는 교사의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인 양 몰아세우더니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문제의 본질과 상관없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의 인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교권이 한국 사회에서, 학교에서, 정부에서 학생을 통제하고 학생에게 명령하고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권력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교사가 겪는 어려움이 학생인권 신장 때문이라는 것은 틀렸다.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공격일 뿐이다.
교사들이 겪는 고충은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과 성과주의, 그를 위해 학생들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부족한 교사 인력 등 열악한 교육환경은 화장실 갈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수업 외에도 수많은 행정실무와 학생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와 선행학습의 격차 등을 교사 혼자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독박 교실의 상황이 문제다. 특히 연차, 나이, 성별, 경제력 등이 취약하고 권력관계에서 아래에 있는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겪는 부당함과 차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다. 교육공무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 교사의 노동권이 제한되어 있어 교사들은 학교장 등 교육행정 관리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저항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집단적 힘을 발휘할 수도 없다.
교육부 고시안은 해결책이 아니라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교육부는 대책이라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이하 교육부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고시안은 반인권적인 내용으로 가득하다.
학생의 용의 복장에 대한 규제를 가능케 한 점, 학생의 소지품에 대해 각종 이유로 검사와 압수를 허용한 점, 수업방해 및 불참 학생에 대한 각종 조치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생활지도란 명목으로 학생에게 사실상의 처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이 가능해 과도하고 자의적인 징계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학생의 휴대전화를 교사가 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반할 뿐 아니라 학생과 교사의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수업을 방해했다고 학생을 배제하고 유치원생의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했다고 원생을 내쫓도록 할 수 있는 등 교육권의 자의적 박탈을 가능케 한다. 정부는 학생들을 동등한 인권의 주체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 교사를 더 절망하게 하고,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진정 모르는가.
게다가 교육부고시안(14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에는 장애인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실상 학대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명시됐다. 온갖 이유로 장애인을 받아주지 않는 학교, 턱없이 부족한 특수교사 인력 등 열악한 장애인청소년의 교육권의 현실은 외면한 채 장애인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교육부 고시안이 교사, 학생, 학부모 누구에게도 실익을 가져다주지 않을뿐더러 교육에 인권의 가치를 삭제하는 반교육적 반인권적 안이라고 생각한다. 교사들이 겪는 독박교실의 고통은 유지되고 교사와 학생, 보호자 간 갈등은 더 커질 뿐이다.
우리는 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사들의 인권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이지 교권이라는 이름으로 교사나 학교 당국의 자의적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님을! 취약한 교사들이 학교와 학부모 등의 부당한 요구에 문제제기할 수 있도록 교사를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 보호자 등 교육공동체 간 신뢰 회복을 위해 교육정책을 인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학생 인권 후퇴시키는 ‘생활지도 고시안 ’ 폐기하고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둘, 경쟁입시제도를 비롯한 경쟁과 차별 교육을 중단하고 실질적 학교 자치 보장하라!
샛, 교원의 노동•정치 기본권과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보장하라!
넷,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모든 교육노동자 정원 확대하라!
다섯, 학교 안 모든 교육노동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권 보장하라!
우리는 모두의 인권을 위협하고 교육현장을 10년 전, 2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교육부 고시안 폐기를 위해 시민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2023년 8월 2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3. 공동요구안
<공동요구안>
모두를 위협하는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안 폐기!
근본적 대책 촉구 , 교육주체 공동요구안
하나, 학생 인권 후퇴시키는 ‘생활지도 고시안 ’ 폐기하고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생활지도 고시안은 이전 학생인권조례에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명시했던 용모와 복장까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명확히 침해하는 행위를 이른바 ‘교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수업시간 휴대전화 사용시 압수 등 물리적 제지를 명시하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오히려 교사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위협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 제지 권한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범위내라고 되어있지만, 그 범위가 법적으로 불명확한 상황에서 교사에게 검찰과 경찰의 권한인 ‘인신구속’과 ‘압수수색’까지 사실상 허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유아에게 퇴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업 중 학생을 격리시킬 수 있도록 한 안 역시 학생을 포용하지 않고 내치는 교육을 하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 교육은 신뢰와 존중 속에서만 가능하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전제는 학생인권보장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학생인권법의 제정이 대안이다. 오히려 교육부가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만큼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
둘, 경쟁입시제도를 비롯한 경쟁과 차별 교육을 중단하고 실질적 학교 자치 보장하라!
기초 학력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늘어난 시험과 ‘초등의대반’으로 상징되는 극심한 입시 경쟁은 입시부담을 더 저 연령대의 학생까지 입시부담으로 몰아가고 있다. 경쟁입시제도와 차별 교육의 중단이야말로 학교가 숨쉴 수 있는 토대이다. 학생 인권이 더 폭넓게 보장되는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육노동자가 갈등을 함께 성찰하고 서로를 돌볼 수 있을 때 문제 해결이 가능해질 것이다. 무한책임의 독박교실을 벗어나 자치시스템의 힘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실질적 학교 자치 보장하라!
셋, 교원의 노동•정치 기본권과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보장하라!
해결책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사들이 ‘무기력’을 느끼는 것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음’ 또는 ‘바뀌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법, 정치, 제도로 교사들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기본권마저 박탈해 왔다. 여러 해법과 대책이 우수수 쏟아지는 중에도 정말 교사들에게 필요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에 대해서는 모두 함구하고 있는 현 상황은 생존권을 요구하는 교사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교육현장에 산적한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동조건과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을 변화시킬 수단은 교사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이다!
넷,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모든 교육노동자 정원 확대하라!
다섯, 학교 안 모든 교육노동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권 보장하라!
가장 시급하고 실현 가능한 대책은,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충분한 교사 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에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 노동자들의 정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노동권 보장하라!
8월 24일, 모두를 위협하는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안 폐기! 근본적 대책 촉구, 교육주체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 다녀왔어요.
지음의 채움활동가이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활동가인 서연 님의 발언문과 함께 기자회견문, 공동요구안을 올립니다.
1. 서연 님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학교를 다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민서연입니다. 경기도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이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경기도는 학생인권조례를 처음 시행한 지역이고, 제가 학교를 다니는 내내 경기도는 학생인권조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고 부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권리를 보장하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학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다 너네(학생)를 위한 거야”. 그 말 속에는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선 학교에서의 모든 권리침해, 폭력이 정당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고, 그 말이 이해도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 기괴했습니다. 학교에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가 좋은 대학에 보내주려면 권리침해 따위는 당연한 것이고 학생시절, 지금의 권리를 모두 긁어모아 미래의 나에게 주는 것, 온갖 폭력행위를 겪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대학에도 못가고 좋은 사람도 아니라 치부받는 것. 모든 것들이 기괴하고 무서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내가 학교 다닐 시절에는 말이야~’하며 본인이 경험했던 가장 강도가 센, 교사의 체벌행위, 학교 규정에 있는 권리침해행위를 말하곤 합니다. 제가 들은 그들이 학교에서 경험한 폭력 중엔 ”당구채로 맞았다”, “운동장을 계속 뛰게했다”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학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경기도에서 이런일이 발생합니다. 여전히 학교에서는 당구채로 맞는 체벌, 운동장을 몇바퀴씩 뛰는 체벌이 여전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인 경기도 학교에서는 각종 용의복장 규제나 소지품에 대한 압수, 인권침해 등이 이뤄집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서 반영되지 않고 실현되지 않는다면 학생인권법을 법제화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하지만 정치권에선 뭘하고 계십니까? 학생인권조례가 있는데도 각 학교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 조례가 실효성을 띄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하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조례를 실효성있게하는 것은 정부, 교육부장관, 교육감, 정치권이 해야하는 과제입니다. 그런 과제가 주어진 당사자들이 정작 해야할 일을 안하고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고 추진하여 실망감이 큽니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개악은 학생인권 침해를 허용, 조장하는 이런 고시를 내놓는 건 학생인권조례가 생기기 이전으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가 이렇게도 엉망인데 더 학교를 엉망으로 만드려는 듯 교육부에서 생활지도 고시안을 내놨습니다. 제가 제일 화가났던 고시 내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교사가 할 수 있다는 훈계, 훈육 중 일부 내용은 사실상의 징계 조치에 해당하는데, 이런 조치를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교원의 즉각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능하게 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같은 조항이 있지만 전혀 구체성이 없어 학생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학생이 교사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그저 교사 지시 불이행으로 학생을 징계 하기도 합니다. 저희 반에서는 어떤 학생이 본인의 책상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교사 지시 불이행으로 벌점을 주고 체벌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시안 내용엔 소지품 압수에 관해서 '안전과 건강에 우려',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기타 학칙으로 소지를 금지한 물품'을 모두 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이유로는 학생들의 화장품, 악세서리, 책 등 각종 소유물을 다 압수할 수 있습니다.학생의 사생활의 자유와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고, 또 분리하여 보관한 물품을 언제 돌려준다든지 보상한다든지 하는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모 및 복장을 지도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용모 및 복장을 가지고 단속하고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므로 학생의 두발복장의 자유 등 개성실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업중에 학생을 내쫓늘 수도 있고 반성문 작성하게하는 등 고시안의 내용에는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내용뿐입니다. 정부, 교육부, 교육감, 정치권에서는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서로 주고 받고 나누고 쪼개어서 동등하게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인권조례 폐지, 생활지도 고시안 발표는 학생의 인권을 짓밟겠다는 의미이고 학생은 이미 아랫 위치에 있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교원의 생활지도란 이름으로 과업 부과, 물리적 제지, 대안 행동 지시 등 사실상 징계 내용이 있음에도 이를 교사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나 구체적 제한인 학생인권법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법안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고시를 만들 거라면 그전에 학생인권법부터 만들었어야 정부, 교육감, 교육부, 정치권이 말하는 균형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고시안으로 발표함으로서 모든 권리침해와 폭력행위를 정당화시키려는 고시안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하는 논리대로라면 학생이 참고 버티게 하여 학생을권리를 빼앗아, 교사의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균형인지 묻고 싶습니다. 학생죽이기를 멈추고, 교육부는 당장! 생활지도 고시안을 폐기하십시오.
2.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모두의 인권을 위협하는 교육부 고시안 폐기하라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생을 마감한 이후 우리는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그간의 교육 정책을 반성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바랐다.
그러나 정부는 교사의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인 양 몰아세우더니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문제의 본질과 상관없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의 인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교권이 한국 사회에서, 학교에서, 정부에서 학생을 통제하고 학생에게 명령하고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권력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교사가 겪는 어려움이 학생인권 신장 때문이라는 것은 틀렸다.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공격일 뿐이다.
교사들이 겪는 고충은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과 성과주의, 그를 위해 학생들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부족한 교사 인력 등 열악한 교육환경은 화장실 갈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수업 외에도 수많은 행정실무와 학생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와 선행학습의 격차 등을 교사 혼자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독박 교실의 상황이 문제다. 특히 연차, 나이, 성별, 경제력 등이 취약하고 권력관계에서 아래에 있는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겪는 부당함과 차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다. 교육공무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 교사의 노동권이 제한되어 있어 교사들은 학교장 등 교육행정 관리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저항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집단적 힘을 발휘할 수도 없다.
교육부 고시안은 해결책이 아니라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교육부는 대책이라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이하 교육부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고시안은 반인권적인 내용으로 가득하다.
학생의 용의 복장에 대한 규제를 가능케 한 점, 학생의 소지품에 대해 각종 이유로 검사와 압수를 허용한 점, 수업방해 및 불참 학생에 대한 각종 조치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생활지도란 명목으로 학생에게 사실상의 처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이 가능해 과도하고 자의적인 징계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학생의 휴대전화를 교사가 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반할 뿐 아니라 학생과 교사의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수업을 방해했다고 학생을 배제하고 유치원생의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했다고 원생을 내쫓도록 할 수 있는 등 교육권의 자의적 박탈을 가능케 한다. 정부는 학생들을 동등한 인권의 주체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 교사를 더 절망하게 하고,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진정 모르는가.
게다가 교육부고시안(14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에는 장애인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실상 학대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명시됐다. 온갖 이유로 장애인을 받아주지 않는 학교, 턱없이 부족한 특수교사 인력 등 열악한 장애인청소년의 교육권의 현실은 외면한 채 장애인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교육부 고시안이 교사, 학생, 학부모 누구에게도 실익을 가져다주지 않을뿐더러 교육에 인권의 가치를 삭제하는 반교육적 반인권적 안이라고 생각한다. 교사들이 겪는 독박교실의 고통은 유지되고 교사와 학생, 보호자 간 갈등은 더 커질 뿐이다.
우리는 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사들의 인권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이지 교권이라는 이름으로 교사나 학교 당국의 자의적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님을! 취약한 교사들이 학교와 학부모 등의 부당한 요구에 문제제기할 수 있도록 교사를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 보호자 등 교육공동체 간 신뢰 회복을 위해 교육정책을 인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학생 인권 후퇴시키는 ‘생활지도 고시안 ’ 폐기하고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둘, 경쟁입시제도를 비롯한 경쟁과 차별 교육을 중단하고 실질적 학교 자치 보장하라!
샛, 교원의 노동•정치 기본권과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보장하라!
넷,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모든 교육노동자 정원 확대하라!
다섯, 학교 안 모든 교육노동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권 보장하라!
우리는 모두의 인권을 위협하고 교육현장을 10년 전, 2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교육부 고시안 폐기를 위해 시민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2023년 8월 2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3. 공동요구안
<공동요구안>
모두를 위협하는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안 폐기!
근본적 대책 촉구 , 교육주체 공동요구안
하나, 학생 인권 후퇴시키는 ‘생활지도 고시안 ’ 폐기하고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생활지도 고시안은 이전 학생인권조례에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명시했던 용모와 복장까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명확히 침해하는 행위를 이른바 ‘교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수업시간 휴대전화 사용시 압수 등 물리적 제지를 명시하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오히려 교사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위협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 제지 권한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범위내라고 되어있지만, 그 범위가 법적으로 불명확한 상황에서 교사에게 검찰과 경찰의 권한인 ‘인신구속’과 ‘압수수색’까지 사실상 허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유아에게 퇴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업 중 학생을 격리시킬 수 있도록 한 안 역시 학생을 포용하지 않고 내치는 교육을 하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 교육은 신뢰와 존중 속에서만 가능하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전제는 학생인권보장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학생인권법의 제정이 대안이다. 오히려 교육부가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만큼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
둘, 경쟁입시제도를 비롯한 경쟁과 차별 교육을 중단하고 실질적 학교 자치 보장하라!
기초 학력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늘어난 시험과 ‘초등의대반’으로 상징되는 극심한 입시 경쟁은 입시부담을 더 저 연령대의 학생까지 입시부담으로 몰아가고 있다. 경쟁입시제도와 차별 교육의 중단이야말로 학교가 숨쉴 수 있는 토대이다. 학생 인권이 더 폭넓게 보장되는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육노동자가 갈등을 함께 성찰하고 서로를 돌볼 수 있을 때 문제 해결이 가능해질 것이다. 무한책임의 독박교실을 벗어나 자치시스템의 힘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실질적 학교 자치 보장하라!
셋, 교원의 노동•정치 기본권과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보장하라!
해결책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사들이 ‘무기력’을 느끼는 것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음’ 또는 ‘바뀌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법, 정치, 제도로 교사들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기본권마저 박탈해 왔다. 여러 해법과 대책이 우수수 쏟아지는 중에도 정말 교사들에게 필요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에 대해서는 모두 함구하고 있는 현 상황은 생존권을 요구하는 교사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교육현장에 산적한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동조건과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을 변화시킬 수단은 교사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이다!
넷,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모든 교육노동자 정원 확대하라!
다섯, 학교 안 모든 교육노동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권 보장하라!
가장 시급하고 실현 가능한 대책은,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충분한 교사 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에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 노동자들의 정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노동권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