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후기]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혐오정치에 맞서는 인권방패를 들어라!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했어요!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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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22대 국회 개원일입니다.
지음의 활동가들은 어제 (5월 29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앞에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 등의 주최로 진행된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혐오정치에 맞서는 인권방패를 들어라!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학생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지음의 활동가이기도 한 공현 님, 수영 님의 발언문, 그리고 기자회견문 전문을 덧붙입니다.



[발언문]

① 공현(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현입니다. 학생인권법이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충남과 서울의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후퇴가 가시화되고 나서야 학생인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학생인권법은 사실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온 입법 과제입니다. 저희 연대체의 이름만 보셔도 알 수 있지 않나요? 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저희가 2023년 초에 출범했는데 아예 이름에 학생인권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결성된 전신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때에도 학생인권법이 3대 입법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학생인권법 자체의 역사는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사실 최초의 학생인권법은 학생인권조례와 거의 비슷한 2005년에서 2006년 무렵에 처음으로 제안되고 발의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론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2006년에 학생인권법안이 처음 발의됐을 때, 저도 국회 안에서 체벌 도구 사진전도 하고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캠페인과 1인시위도 하고 했던 게 지금도 아주 잘 기억나거든요. 18년이 지난 아직도 학생인권법을 외치고 있다는 것이 씁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18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에 비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서 힘이 나기도 합니다. 더 많은 정당,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힘을 실어줄 거라는 기대도 해 봅니다.

  21대 국회에는 학생인권법안이 2건 발의된 바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하나 있고, 강민정 의원 대표 발의의 학생인권특별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학생인권의 핵심 내용을 확인하고, 교육부·교육청의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책무를 명확히 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박주민 의원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2021년에 발의가 됐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토론 한번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는 반성을 먼저 요구하고 싶습니다. 짧게는 2021년에 발의된 학생인권법을 왜 논의도 하지 않았는가 반성해야 할 것이고, 길게는 지난 18년 동안 학생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인권법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아주 상식적이고 분명합니다. 학생들도 당연히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밝힌 인권을 보장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학칙이나 자의적 권력에 의해서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고, 지금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학생들의 인권을 정부가 어떻게 보장할지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노동자들이 임금 착취를 당하고 인격을 침해당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제도와 근로기준법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청 차원의 입법 시도였고, 분명히 학교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전국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받게 하려면 법률도 필요합니다.

  전국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위협을 당하고 실제 폐지에까지 이르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학생인권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단순한 관심 표명이나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인권을 증진시키는 실질적인 법률 제·개정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생인권법은 단지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풀어야 할 오랜 숙제였습니다. 늦은 지 오래지만, 그렇다 해서 숙제를 안 할 수는 없겠지요. 제22대 국회가 학생인권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폭력과 차별·혐오를 막기 위해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국회 개원 이후 서명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고 실현되는 학교, 인권친화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함께 힘써주기를 바라며 개원을 앞두고, 오늘 우리는 국회 앞에 섰습니다.

 



② 수영(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인권모임 내다의 수영입니다. 지난 4월 24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재의요구 끝에 폐지되었습니다. 이틀이 채 지나지 않은 4월 26일, 서울에서도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모두에게나 당연한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왜 매번 ‘학생인권’으로 넘어오면 어째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폐지의 대상이 되는걸까요. 인권을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결정권자들의 발상으로 보아, 아직도 인권은 보편적 상식으로 자리잡지 못했습니다. 인권적 환경과 가치의 공교육을 겪은 경험이 없으니, 무엇이 인권인지, 왜 중요한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특히 학생의 인권보장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처참한 것은 그 어떤 법령도 구체적으로 학생인권을 보장할 방안, 책무, 당사자를 규정짓지 않고 그저 한 줄 선언하기에 머물러있기 때문일 겁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이 중심에 선, 학교의 민주적인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학생도, 청소년도 시민이라는 선언으로 학교와 우리 사회를 바꾸어왔습니다. 모든 교육주체들이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증언합니다. 정부여당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이유로 드는 교권침해에 대해 교사들은 “교권침해를 학생인권 탓하는 건 대국민 기만”이라며 “학생인권 짓밟은 그런 교권 필요없다”고 외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교육주체들이 전국 곳곳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고 학생인권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도,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국가인권위원회도 각 시도교육청도, 그리고 우리 곁 수 많은 교육주체들도 전국 곳곳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리에 반대하고 학생인권 보장 법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는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못했거나 사라진 서울,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전남, 경북, 경남, 부산, 대구, 울산 지역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바로잡을 길이 없습니다.

  얼마 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서울에서는 모 중학교에서 용의복장 지도 계획 문건이 폐지 직후 배포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당장 대전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앞머리는 눌렀을 때 눈썹에 닿지 않아야 하고 옆, 뒷 머리는 기계를 이용해 경사지게 깎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학교에 대해 인권위가 개정을 권고했는데, 규정개정 투표에서 교사 투표에 10배의 가중치를 두어 사실상 규정 개정을 막은 학교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수 차례에 걸친 언론 보도도, 인권위 결정도, 교육청 권고도 무시하는 학교였습니다. 

  학생인권법이 있었다면,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인권침해가 만연한 현실에서 법제도적 기반이 없어 아무것도 바꿔낼 수 없는 현실을 매일같이 마주합니다. 이래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회는 이 절박한 외침에 답해야 합니다. 학생인권법 제정을 1호 청소년공약으로 내건 정당은 지금 국회에서 제1당을 차지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정당들이 학생인권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2024년을 학생인권법 제정 원년으로 만들어주십시오. 22대 국회는 청소년-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지금, 여기, 모두를 위한 학생인권법 즉각 제정하라!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사진들]

- 기자회견 구호 사진

- 기자회견 수영 님 발언 사진

- 기자회견 퍼포먼스 [차별과 혐오로 뚫리는 권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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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퍼포먼스 [학생인권법 제정. 혐오 정치 맞서는 인권방패 수여식]


- 기자회견 이후 활동가들과 함께 사진!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혐오정치에 맞서는 인권방패를 들어라!




[기자회견문 전문]

혐오와 차별에 학생인권이 뚫린다!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혐오 정치에 맞서는 인권방패를 들어라!

 

지난 4월 충청남도와 서울특별시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사실상 폐지하려 하고, 광주광역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폐지 주민조례 청구가 요건을 충족해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제정된 순간부터 현재까지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지키는 최초이자 최후의 보루였다. 학생, 교사, 학생보호자등 교육주체들과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기준을 세우고 기준에 따라 구제기구도 운영되었다.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던 조례이다.

대안처럼 이야기기 되었던 학교구성원조례는 이름과 달리 그 누구의 인권도 보호 할 수 없는 조례이다. 강조되어야 할 학생인권은 희석되고 가려진다. 구제기구 대신 도입될 갈등조정 기구는 인권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관점의 문제는 물론, 학교를 갈등의 장으로 몰아넣기까지 한다. 이미 인천광역시의 사례에서 학생인권 보호 효과가 떨어진다는 검증이 끝났다. 이런 조례를 대안이라고 다시 들고 오는 것은 퇴행에 기만을 더한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은 법이 있기 때문에 보장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인권보장을 더욱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 할 수 있기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된 지역의 많은 학교들에서 용의복장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변경하고, 이제 체벌이 가능하다는 낭설을 공공연하게 퍼트리는 등 조례폐지가 학생인권의 폐지와 같다는 듯 반응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정책 실패의 책임을 ‘교권’의 이름 아래 학생인권으로 돌려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학생인권조례가 불합리하다며, 자신의 권한 밖임에도 지역 자치조례 개정을 지시했으며, 이주호 교육부장관도 ‘책임 없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추락시켰다며 망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들은 틀렸다.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의 머리카락 길이, 치마길이 단속을 업무로 수행해야한다는 것은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모독이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필요한 지원도 받지 못한채 교사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독박교실에서, 물리력을 포함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학생들을 제압하고 수업을 진행할 것을 교사 개인에게 요구하는 현재의 학교 시스템이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충돌한다면 그것 자체로 교육정책의 실패이다.

애초에 인권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학생들이 사는 지역, 다니는 학교의 지역에 따라 정도를 달리해서 보장 받는 다는 것, 자신의 몸에 관한 권리, 폭력과 차별로부터 안전할 권리,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표현할 권리 등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들을 지역 조례만으로 보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공교육은 국가가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에 전국의 학생 누구라도 동등하게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한다. 초중등교육법에 추상적으로 명시된 학생의 인권 보장의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인권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상황은 말이 되지 않는다. 대다수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 현 상황에서 이는 더욱 부당하고 불합리하다. 학생들의 당연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보호막이었던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각지에서 공격받는 지금, 우리는 학생인권법의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학생인권 수호의 방패를 22대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려 한다. 청소년-시민들의 치열한 노력이 만들어낸 학생인권의 기준이 거센 공격을 받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절실하게 학생인권법이라는 인권의 방패막이 필요하다. 우리가 요구하는 학생인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체, 개성실현,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의기본권보장, ▲성별, 장애유무, 성적지향 등으로 인한 차별의 금지▲학교운영, 교육 정책등의 학생참여권 보장▲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등 학생인권 구제기구 설치 등이다. 

학생인권법의 혜택은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다. 학생들은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평등한 학교,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는 안전한 학교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필요한 지원을 받는 안전한 환경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보람있는 노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2대 국회의 시작은 혐오와 불평등에 단절을 선포하는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시작하라!


2024년 5월 29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를 위한 경기도민공동대책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대전교육시민단체연대,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성평등한 청소년인권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연대(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광주교육시민연대, 충북교육연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경북교육연대, 경남교육연대, 평화민주인권교육인,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치하는엄마들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전북,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전국 각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조례제정을 위한 네트워크 및 인권/교육시민사회 네트워크,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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