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6일, "무엇이 학교를 전쟁터로 만드는가?" 토론회가 열렸어요. 윤석열 정부의 교권 대책이 실행된지 1년, 각자도생으로 내몰리는 학교의 문제를 여러 주체의 관점으로 진단하고, 교육 주체 간 연대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연대하는교사잡것들' 활동가이자 지음에서도 책임활동가로 함께하고 있는 교사 새시비비, 지음 운영활동가 난다, 공현이 토론자로 참여해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이 날 발표한 토론문 자료집은 지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 "지금 교사가 힘든 것은 학생인권조례 탓이 아니다. 정부의 잘못된 방향 설정이 이 사회의 구성원을 대척점에 세워두고 ‘교권vs학생인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문제를 둔갑시키거나 본질을 가려버리고 있다. 이른바 ‘문제 학생’ 이슈도 학생인권 과잉 때문이 아니다. 학생인권은 오히려 어떤 학생이 ‘문제 학생’으로 지목되는지, 그 학생에게는 학교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질문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고민할 수 있게 한다. 누군가의 ‘문제 행동’으로 인한 고충도 교사가 홀로 떠맡을 게 아니라 학교와 사회가 함께 감당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교실에서 누구도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야 하는 상황 말고, 다양한 방식을 함께 의논하고 적절하게 시도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펼치고자 한 변화된 교육의 한 장면이다."
💬 "신뢰가 무너진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과 양육자는 각자의 생존을 위해 이전투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 교권 4법과 생활지도 고시는 일단 무너진 신뢰는 되찾을 수 없으니 포기하고, 학교라는 전쟁터에서 서로 싸울 때 참고할 규칙을 정하고 규칙에 따라 싸워서 생존한 사람이 교사든 학생이든 양육자든 그들만이 학교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인 것 같다."
💬 "따라서 학생인권법 제정 과정과 그 이후 시행 과정은 적어도 운동의 영역에선 '어떤 교육이어야 하는가?’, ‘학교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에 대한 폭넓은 문제의식을 이야기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더 많은 교육 주체들이 연대하여 학생인권과 교육에 관한 논의를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학생인권법에 관한 오해나 반감을 해소하면서 학생인권법을 첫걸음 삼아 우리가 어떤 교육과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지 전망과 지향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변화를 위해 또 어떤 연쇄적이고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한지도 이야기되어야 할 것이다. 더 많은 소통과 연대가 이후 더 많은 투쟁과 실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학생인권법이 그러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노크가 되기를 소망한다."



지난 7월 6일, "무엇이 학교를 전쟁터로 만드는가?" 토론회가 열렸어요. 윤석열 정부의 교권 대책이 실행된지 1년, 각자도생으로 내몰리는 학교의 문제를 여러 주체의 관점으로 진단하고, 교육 주체 간 연대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연대하는교사잡것들' 활동가이자 지음에서도 책임활동가로 함께하고 있는 교사 새시비비, 지음 운영활동가 난다, 공현이 토론자로 참여해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이 날 발표한 토론문 자료집은 지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 "지금 교사가 힘든 것은 학생인권조례 탓이 아니다. 정부의 잘못된 방향 설정이 이 사회의 구성원을 대척점에 세워두고 ‘교권vs학생인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문제를 둔갑시키거나 본질을 가려버리고 있다. 이른바 ‘문제 학생’ 이슈도 학생인권 과잉 때문이 아니다. 학생인권은 오히려 어떤 학생이 ‘문제 학생’으로 지목되는지, 그 학생에게는 학교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질문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고민할 수 있게 한다. 누군가의 ‘문제 행동’으로 인한 고충도 교사가 홀로 떠맡을 게 아니라 학교와 사회가 함께 감당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교실에서 누구도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야 하는 상황 말고, 다양한 방식을 함께 의논하고 적절하게 시도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펼치고자 한 변화된 교육의 한 장면이다."
💬 "신뢰가 무너진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과 양육자는 각자의 생존을 위해 이전투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 교권 4법과 생활지도 고시는 일단 무너진 신뢰는 되찾을 수 없으니 포기하고, 학교라는 전쟁터에서 서로 싸울 때 참고할 규칙을 정하고 규칙에 따라 싸워서 생존한 사람이 교사든 학생이든 양육자든 그들만이 학교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인 것 같다."
💬 "따라서 학생인권법 제정 과정과 그 이후 시행 과정은 적어도 운동의 영역에선 '어떤 교육이어야 하는가?’, ‘학교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에 대한 폭넓은 문제의식을 이야기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더 많은 교육 주체들이 연대하여 학생인권과 교육에 관한 논의를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학생인권법에 관한 오해나 반감을 해소하면서 학생인권법을 첫걸음 삼아 우리가 어떤 교육과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지 전망과 지향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변화를 위해 또 어떤 연쇄적이고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한지도 이야기되어야 할 것이다. 더 많은 소통과 연대가 이후 더 많은 투쟁과 실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학생인권법이 그러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노크가 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