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논평] 청소년 참정권, 바로 지금
- 청소년 참정권 법안 통과와 더불어 지방선거 경선·공천에 청소년 참여 촉구한다
2018년 6월 지방 선거가 약 2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선거권 연령 하향을 비롯한 청소년 참정권 확대 요구가 뜨겁다. 국회 앞에서는 청소년들의 삭발식과 거리 농성이 이어지고 있으며, 각계각층에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지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연령기준에 의해 선거권을 갖는 사람의 범위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최대한 확대돼야”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개헌안에 선거권 연령 관련 사안을 명시하여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당 가입의 연령 제한 폐지를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55.2%, 전문가의 68.1%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데 찬성했다. (※일반국민 설문조사는 리얼미터에서 2017년 9월 25~26일 1,019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방식, 95% 신뢰 수준에 ±3.1%p 표본 오차)
대부분의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선거권을 제한하는 연령 기준을 18세 혹은 그 이하로 두고 있다. 청소년들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도 법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유독 한국의 청소년들은 참정권을 금지당해야 한다는 것에는 설득력이 없다. 청소년들은 그동안 4.19는 물론 2016년 촛불 집회 등 역사의 현장에서 꾸준히 함께 민주주의를 외치고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임을 증명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학교교육 현장에 혼란이 빚어질 거라며 우려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지금 19세 이상의 시민들에게 참정권이 있는 탓에 노동 현장이나 가정 등에서 무슨 혼란이라도 빚어지고 있단 말인가? 게다가 교육의 목표는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정치의 문제들을 다루고 풍부하고 다양한 의견을 접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학교가 해야 할 교육 활동이다. 선거권이 있든 없든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토론하고 참여하는 것은 청소년의 당연한 권리일뿐더러 교육적으로도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학제 개편을 통해 학교를 일찍 졸업하게 하는 것이 무슨 선거권 보장의 전제 조건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다.
원내·당내에서 청소년 참정권 보장에 나서라
우리는 청소년 정치·사회 참여 그리고 정당 지지 활동 등을 하는 단체들로서 국회와 제 정당들이 청소년 참정권 보장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청소년들의 참정권,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확대는 국회의 의무이다. 또한 각 정당들 역시 현행법 안에서 가능한 청소년 참여 확대를 이번 지방선거부터 고려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에서는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비롯하여, 청소년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을 개정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라. 이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최우선 안건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6월 지방선거는 물론, 올해 있을 수도 있는 개헌 국민투표에도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청소년 참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둘째, 각 정당들은 이번 지방선거 후보 공천 과정 및 내부 경선 등에서 18세 또는 그 이하 연령의 청소년들의 참여를 가능케 하라.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선거에 관해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청소년이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나 투표에 참여하여 후보를 결정하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므로 지방선거 후보를 공천할 때도 청소년 참여가 안 될 것이 없다. 각 정당은, 설령 청소년 당원을 인정하지 않는 당이라 해도,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해 18세 혹은 그 이하 연령의 청소년들이 경선에 참여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에 대한 정당들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청소년 참정권 보장에 하나의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청소년도 시민이다. 더 이상 청소년이라서 학생이라서 정치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낡은 고정관념이 통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의 폭넓은 연대와 행동을 기대한다. 우리는 국회와 정당들이 헌법이 부여한 민주주의 수호와 확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자신들의 가장 중차대한 과제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2018년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청소년지지포럼 청사초롱, 바른미래당 청소년 지지포럼 ‘바른미래포럼’,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허들’, 청년민중당,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의 과거 발표 자료도 함께 모아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공동 논평] 청소년 참정권, 바로 지금
- 청소년 참정권 법안 통과와 더불어 지방선거 경선·공천에 청소년 참여 촉구한다
2018년 6월 지방 선거가 약 2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선거권 연령 하향을 비롯한 청소년 참정권 확대 요구가 뜨겁다. 국회 앞에서는 청소년들의 삭발식과 거리 농성이 이어지고 있으며, 각계각층에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지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연령기준에 의해 선거권을 갖는 사람의 범위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최대한 확대돼야”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개헌안에 선거권 연령 관련 사안을 명시하여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당 가입의 연령 제한 폐지를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55.2%, 전문가의 68.1%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데 찬성했다. (※일반국민 설문조사는 리얼미터에서 2017년 9월 25~26일 1,019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방식, 95% 신뢰 수준에 ±3.1%p 표본 오차)
대부분의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선거권을 제한하는 연령 기준을 18세 혹은 그 이하로 두고 있다. 청소년들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도 법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유독 한국의 청소년들은 참정권을 금지당해야 한다는 것에는 설득력이 없다. 청소년들은 그동안 4.19는 물론 2016년 촛불 집회 등 역사의 현장에서 꾸준히 함께 민주주의를 외치고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임을 증명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학교교육 현장에 혼란이 빚어질 거라며 우려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지금 19세 이상의 시민들에게 참정권이 있는 탓에 노동 현장이나 가정 등에서 무슨 혼란이라도 빚어지고 있단 말인가? 게다가 교육의 목표는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정치의 문제들을 다루고 풍부하고 다양한 의견을 접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학교가 해야 할 교육 활동이다. 선거권이 있든 없든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토론하고 참여하는 것은 청소년의 당연한 권리일뿐더러 교육적으로도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학제 개편을 통해 학교를 일찍 졸업하게 하는 것이 무슨 선거권 보장의 전제 조건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다.
원내·당내에서 청소년 참정권 보장에 나서라
우리는 청소년 정치·사회 참여 그리고 정당 지지 활동 등을 하는 단체들로서 국회와 제 정당들이 청소년 참정권 보장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청소년들의 참정권,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확대는 국회의 의무이다. 또한 각 정당들 역시 현행법 안에서 가능한 청소년 참여 확대를 이번 지방선거부터 고려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에서는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비롯하여, 청소년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을 개정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라. 이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최우선 안건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6월 지방선거는 물론, 올해 있을 수도 있는 개헌 국민투표에도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청소년 참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둘째, 각 정당들은 이번 지방선거 후보 공천 과정 및 내부 경선 등에서 18세 또는 그 이하 연령의 청소년들의 참여를 가능케 하라.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선거에 관해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청소년이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나 투표에 참여하여 후보를 결정하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므로 지방선거 후보를 공천할 때도 청소년 참여가 안 될 것이 없다. 각 정당은, 설령 청소년 당원을 인정하지 않는 당이라 해도,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해 18세 혹은 그 이하 연령의 청소년들이 경선에 참여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에 대한 정당들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청소년 참정권 보장에 하나의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청소년도 시민이다. 더 이상 청소년이라서 학생이라서 정치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낡은 고정관념이 통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의 폭넓은 연대와 행동을 기대한다. 우리는 국회와 정당들이 헌법이 부여한 민주주의 수호와 확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자신들의 가장 중차대한 과제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2018년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청소년지지포럼 청사초롱, 바른미래당 청소년 지지포럼 ‘바른미래포럼’,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허들’, 청년민중당,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의 과거 발표 자료도 함께 모아서 게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