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논평] 10년 만의 청소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환영한다
2021년 11월 11일, 국회에서 〈청소년 보호법〉상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11년 시행 이후 10년 만이다. 청소년인권운동에서는 청소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도입 당시부터 반대해왔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셧다운제 폐지를 환영한다.
청소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PC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강제 차단하는 제도이다. 이 법은 뚜렷한 근거 없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야간 온라인 게임 접속을 금지해, 놀 권리와 문화적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었다. 게임 이용에 관련해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에 대하여, 16세 미만 청소년의 이용을 일괄 규제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청소년의 자유를 경시하는 편견에서 비롯되었다고밖엔 볼 수 없다.
또한 시간에 따른 접속 통제가 번거롭다거나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소년의 게임 이용 자체를 가로막은 게임 서비스들까지 있어, 셧다운제로 인한 간접적 피해와 불편은 한층 더 커지기도 했다. 게임 내에서는 밤 12시 이후 청소년 이용자들이 못 들어온단 이유로 ‘급식/잼민이(청소년에 대한 비하·혐오 표현)들이 없어서 좋다’라며 일부 비청소년 이용자들이 게임 ‘노키즈존’을 즐기는 정서가 퍼지는 등 사회적 해악도 부추겼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볼 때 청소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는 폐지되어 마땅했다. 연구 보고서나 국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정부에서도 셧다운제가 목표로 내건 수면시간 증가나 게임중독 저감 등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셧다운제가 10년 넘도록,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침해라는 요소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로 계속 존속됐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
비록 청소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었으나, 아직도 과제는 남아 있다. 여전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 내역이 친권자에게 통보되는 등 사생활의 자유가 존중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또한 본인 및 친권자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 제한을 설정하는 이른바 ‘선택적 셧다운제’는 남아 있는데,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한 친권자의 일방적 통제 수단이 될 위험성이 있다.
우리는 부디 정부가 청소년이 노는 모습을 못 봐주겠는 일부 비청소년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청소년을 어떻게 통제할지 고민하기 이전에, 셧다운제 폐지를 계기로 어떻게 하면 청소년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청소년이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지를 고민하기를 바란다.
2021년 11월 16일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녹색당,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공동 논평] 10년 만의 청소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환영한다
2021년 11월 11일, 국회에서 〈청소년 보호법〉상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11년 시행 이후 10년 만이다. 청소년인권운동에서는 청소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도입 당시부터 반대해왔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셧다운제 폐지를 환영한다.
청소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PC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강제 차단하는 제도이다. 이 법은 뚜렷한 근거 없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야간 온라인 게임 접속을 금지해, 놀 권리와 문화적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었다. 게임 이용에 관련해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에 대하여, 16세 미만 청소년의 이용을 일괄 규제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청소년의 자유를 경시하는 편견에서 비롯되었다고밖엔 볼 수 없다.
또한 시간에 따른 접속 통제가 번거롭다거나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소년의 게임 이용 자체를 가로막은 게임 서비스들까지 있어, 셧다운제로 인한 간접적 피해와 불편은 한층 더 커지기도 했다. 게임 내에서는 밤 12시 이후 청소년 이용자들이 못 들어온단 이유로 ‘급식/잼민이(청소년에 대한 비하·혐오 표현)들이 없어서 좋다’라며 일부 비청소년 이용자들이 게임 ‘노키즈존’을 즐기는 정서가 퍼지는 등 사회적 해악도 부추겼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볼 때 청소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는 폐지되어 마땅했다. 연구 보고서나 국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정부에서도 셧다운제가 목표로 내건 수면시간 증가나 게임중독 저감 등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셧다운제가 10년 넘도록,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침해라는 요소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로 계속 존속됐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
비록 청소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었으나, 아직도 과제는 남아 있다. 여전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 내역이 친권자에게 통보되는 등 사생활의 자유가 존중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또한 본인 및 친권자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 제한을 설정하는 이른바 ‘선택적 셧다운제’는 남아 있는데,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한 친권자의 일방적 통제 수단이 될 위험성이 있다.
우리는 부디 정부가 청소년이 노는 모습을 못 봐주겠는 일부 비청소년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청소년을 어떻게 통제할지 고민하기 이전에, 셧다운제 폐지를 계기로 어떻게 하면 청소년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청소년이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지를 고민하기를 바란다.
2021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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