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후기]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토론회에 참여했어요!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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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1일 국회에서는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3세션 구성 중 학교와 아동인권을 주제로 한 세션의 토론자로 지음의 상임활동가인 은선이 참여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는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삶을 변화시켜 온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많은 어린이・청소년들이 처한 현실과는 다른 일상을 살아가는 어린이・청소년의 존재를 상상할 힘을 가져다주었습니다. 학생에게도 인권이 있고, 나 또한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믿으며 부당한 현실에 맞서며 권리가 증명될 수 있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만들어온 역할을 해왔지만, 올해 발표된 ‘교권보호 4법의 개정’과 ‘생활지도 고시’는 다시 이를 후퇴시켰습니다. 교육청의 방치와 교육부의 적극적인 훼방으로 사실상 물리적인 제지나 소지품 압수 등의 학생인권침해가 ’정당한 생활지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학칙 제정은 학교장의 권한으로 맡겨져 있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전국 6개 지역이며 그마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의 격차를 좁히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학칙 개정을 이루어내는 증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발제자인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구조적으로 혹은 심오한 본질에 있어 화해할 수 없는 대립적인 집단이 아니라면 한 쪽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누군가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희생할 필요는 없다. 외형적으로 집단과 집단, 권리와 권리의 충돌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그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보편적인 권리 확대와 권리 강화를 위한 인류의 집단적인 노력의 과정인 경우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반복해서 경험해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토론자인 정명화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이채)는 최근 교육보호 4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보호자 – 보호받지 못 하는 교원]이라는 구도만이 부각되는 시간이었다. 이는 개정안의 요지가 ‘보호자의 교육 활동 협조 의무’-‘교원의 학생지도 행위 보호’인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처럼 ‘보호자’ 와 ‘교원’의 대결처럼 호도된 이번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학생, 즉 아동의 인권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거나 보호자의 권리와 동일한 것인 양 취급받았다.“고 했습니다.


토론을 시작할 때부터 한 의원이 “아동들 사랑합니다”는 구호를 외치며 사진을 찍자고 하였습니다.  한국 사회의 어린이・청소년인권의 현실을 바라본다면 사랑보다는 존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음의 구호처럼 “우리는 좋은 어른이 많은 세상보다는, 나쁜 어른을 만나더라도 두렵지 않은 세상을 꿈꿉니다.“ 어린이・청소년에게 힘이 있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세상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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