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무실에서 일어난 교사의 학생 폭행, 충남교육청의 강력한 후속조치를 촉구한다!"
10월 5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충남교육청 앞으로 찾아가 지난 6월에 일어난 교사의 학생 폭행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요구하며 기자회견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지음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속 단체로서 항의 방문에 함께했어요. 기자회견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실효성 있는 이행뿐 아니라 학생인권법 제정도 필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래는 난다 활동가의 발언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난다입니다. 신방중학교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을 접하며, 몇 년 전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자율학습 시간에 화장실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교사가 각목을 부러뜨려 학생들을 위협하고, 학생들이 신고를 하자 그 학생들을 다시 불러 모아 대걸레로 폭행한 일이 알려졌습니다. 아동학대로 고소했으나 당시 검찰은 "교사의 학생 지도과정"이며,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몇 년 전의 일이지만 신방중학교 폭행 사건 이후의 조치들을 보며 우리 사회의 인식과 제도가 그때와 다르지 않다는 느낌, 기시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제는 학교에서의 체벌은 거의 사라지지 않았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신방중학교에서의 폭행 사건은 심지어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충남지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단지 이 학교만의 일일까요. 지금도 알려지지 못한, "생활 지도", "교육의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을 체벌과 폭행, 언어폭력은 얼마나 많을까요. 뉴스에 나오지 않았을 뿐, 사건이 되지 못한 폭력들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은 고문의 일종"이며 "학교, 가정, 시설 등에서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체벌 금지를 비롯한 학생인권 보장에 있어 지역 격차를 줄이라"고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권고해왔습니다. 몇몇 지역에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선언을 넘어 보편적이고 온전한 학생인권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인권법이 필요합니다. 한국에는 아직도 학생인권, 청소년인권에 관한 기본법이 없습니다.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학생인권침해에 제대로 맞서고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손보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정부가 해야할 역할입니다.
우리 사회는 "얼마나 심각한 학대인가", "얼마나 피해가 큰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몇몇 심한 학교나 특정 지역의 문제"일 뿐이라고, "몇몇 나쁜 개인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체벌을, 폭력을, 아동학대를 그냥 지금처럼 내버려두자, 방치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 설령 폭력을 겪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 재발 방지 조치 등 제대로 된 회복이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법이 필요합니다. "몇 대 때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단 한 대만으로도 존엄은 무너진다." 말이 있듯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폭력은 폭력이고 학대는 학대입니다. 또 어떤 이유로도, 단 한 대라도 맞아도 되는 존재는 없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서 체벌 등의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법칙과 상식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학생인권 보장의 책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충남교육청에도 함께 요구합니다. 사법 처리 결과를 기다리겠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라는 말로 책임을 미루는 것은 교육청이 할 일이 아닙니다. 신방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은 학생인권침해이며 학교의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기억하여, 학생인권침해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교사 폭행에 의한 피해 학생은 등교 거부 4개월 째…
아직도 제대로 된 대책 없는 충남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 천안 신방중 교사의 학생 폭행, 학생은 등교도 못하는데 교육청은 속수무책 방관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교육청 앞을 찾아가 “교무실에서 일어난 교사 폭행 제지도 안됐는데 전수조사 왜 안 했나”, “학생에게 왜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었나”, “학교 측 책임 인정과 재발방지 대책 왜 아직까지도 없나” 규탄
■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4개월만의 면담에 나서서야 “부족함 인정하고 대책 마련하겠다” 답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후속 보도자료)을 참고해주세요!
"중학교 교무실에서 일어난 교사의 학생 폭행, 충남교육청의 강력한 후속조치를 촉구한다!"
10월 5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충남교육청 앞으로 찾아가 지난 6월에 일어난 교사의 학생 폭행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요구하며 기자회견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지음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속 단체로서 항의 방문에 함께했어요. 기자회견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실효성 있는 이행뿐 아니라 학생인권법 제정도 필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래는 난다 활동가의 발언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난다입니다. 신방중학교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을 접하며, 몇 년 전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자율학습 시간에 화장실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교사가 각목을 부러뜨려 학생들을 위협하고, 학생들이 신고를 하자 그 학생들을 다시 불러 모아 대걸레로 폭행한 일이 알려졌습니다. 아동학대로 고소했으나 당시 검찰은 "교사의 학생 지도과정"이며,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몇 년 전의 일이지만 신방중학교 폭행 사건 이후의 조치들을 보며 우리 사회의 인식과 제도가 그때와 다르지 않다는 느낌, 기시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제는 학교에서의 체벌은 거의 사라지지 않았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신방중학교에서의 폭행 사건은 심지어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충남지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단지 이 학교만의 일일까요. 지금도 알려지지 못한, "생활 지도", "교육의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을 체벌과 폭행, 언어폭력은 얼마나 많을까요. 뉴스에 나오지 않았을 뿐, 사건이 되지 못한 폭력들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은 고문의 일종"이며 "학교, 가정, 시설 등에서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체벌 금지를 비롯한 학생인권 보장에 있어 지역 격차를 줄이라"고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권고해왔습니다. 몇몇 지역에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선언을 넘어 보편적이고 온전한 학생인권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인권법이 필요합니다. 한국에는 아직도 학생인권, 청소년인권에 관한 기본법이 없습니다.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학생인권침해에 제대로 맞서고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손보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정부가 해야할 역할입니다.
우리 사회는 "얼마나 심각한 학대인가", "얼마나 피해가 큰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몇몇 심한 학교나 특정 지역의 문제"일 뿐이라고, "몇몇 나쁜 개인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체벌을, 폭력을, 아동학대를 그냥 지금처럼 내버려두자, 방치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 설령 폭력을 겪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 재발 방지 조치 등 제대로 된 회복이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법이 필요합니다. "몇 대 때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단 한 대만으로도 존엄은 무너진다." 말이 있듯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폭력은 폭력이고 학대는 학대입니다. 또 어떤 이유로도, 단 한 대라도 맞아도 되는 존재는 없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서 체벌 등의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법칙과 상식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학생인권 보장의 책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충남교육청에도 함께 요구합니다. 사법 처리 결과를 기다리겠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라는 말로 책임을 미루는 것은 교육청이 할 일이 아닙니다. 신방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은 학생인권침해이며 학교의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기억하여, 학생인권침해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교사 폭행에 의한 피해 학생은 등교 거부 4개월 째…
아직도 제대로 된 대책 없는 충남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 천안 신방중 교사의 학생 폭행, 학생은 등교도 못하는데 교육청은 속수무책 방관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교육청 앞을 찾아가 “교무실에서 일어난 교사 폭행 제지도 안됐는데 전수조사 왜 안 했나”, “학생에게 왜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었나”, “학교 측 책임 인정과 재발방지 대책 왜 아직까지도 없나” 규탄
■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4개월만의 면담에 나서서야 “부족함 인정하고 대책 마련하겠다” 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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