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상담소 Q&A 3탄] "이것도 인권침해일까?" - 교무실 청소 편

2026-03-03
조회수 206

[상담소 Q&A 3탄] "이것도 인권침해일까?" - 교무실 청소 편

어린이·청소년인권 상담소에서 답변해드려요!


질문 : 학생들에게 1인 1역할을 의무적으로 분담하면서 교무실, 행정실과 같은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청소하도록 하면 인권침해 아닌가요?


답변 : 예전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실, 복도, 화장실 등을 청소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화장실을 청소노동자분들이 청소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무실, 행정실 등의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는 경우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는 공간을 청소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직관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를 인권적으로 생각해본다면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책임의 원리를 기초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책임의 원리란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를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는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학생 자신이 사용하는 공간인 교실, 복도 등을 청소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에 따라 가능하지만, 교무실, 교장실, 행정실 등은 자기책임의 원리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여 인권침해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 〈2023 사례해설집 - 학교 공동체의 신뢰회복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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