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지음][뚝딱 지음 63호] 학생인권법 제정, 사실 이제 그만 외치고 싶습니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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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의 편지💌] 

학생인권법 제정, 사실 이제 그만 외치고 싶습니다


2023년부터 이어진 학생인권조례 폐지 정국 속에서, 야당의 주도로 22대 국회에는 두 개의 학생인권법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러한 정국 속에서 지음은 11월 2일, 학생저항의날 기념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집중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저도 앞에서 사회를 보며 집회에 오신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연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는 ‘탈학교 청소년이지만 학생인권이 의제인’ 제 위치성에 대해서 새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 지음에 가입하고 지금까지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면서 이뤄진 대부분의 활동이 학생인권조례, 내지는 학생인권법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십 수년 전 부터 학생인권운동을 한 이들도 있지만, 똑같은 말을 여기저기서 긴 시간동안 한다는 것은 여간 답답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탈학교를 한 상황 속에서, 학생인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고민들이 드는 순간들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건 돌이켜보면 제가 지음에 가입한 이유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간 누군가가 “청소년인권운동은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나요?”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보통 ‘다른 프로젝트를 하다가 어쩌다가 알게 되었’다고 간단히 설명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느 활동가가 그렇듯, 제가 청소년인권운동에 참여한 것은 결국 삶의 기억과 경험에서 누적된 문제의식 속에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의 삶에서 ‘교육’과 ‘학교’는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부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입시경쟁 속에서 고통받던 수영, 학교 안에서 젠더 기반 폭력과 혐오표현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던 수영, 이 제 계기였다구요. 이런 맥락 속에서 제가 학생인권 의제를 탈학교 이후에도 다루고 학생인권법 제정이라는 변화를 주창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제 삶의 기억을 곱씹고 화를 내는 스스로의 방식인 것입니다.

학생인권법이 여럿 발의되었지만 국회는 별로 입법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인권 담론도, 청소년인권 담론도 법과 조례 그 이상에 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속한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지금보다 더 넓고 많은 청소년인권의 언어를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입니다, 남은 2024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시기를 바라요!

🔸 이번 활동가의 편지는 책임활동가로 함께하고 계시는 수영 님의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 사진 설명 : 가자! 학생인권 있는 학교로!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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