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국민’이 아닌 걸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했다. 그런데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 달리 청소년들은 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스스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없었다. 미성년자 몫의 지원금은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여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청소년들은 어디에서 받아야 이득일지 고민하고 있을 때, 청소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친권자(부모 등)에게 내 명의로 나온 소비 쿠폰을 달라고 요구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마저도 많은 친권자가 거절하며 ‘너를 키운 값을 생각해라’라고 답하곤 했다. 또 탈가정 상태에 있는 청소년 등은 친권자와 관계가 좋지 못해 민생 지원 소비 쿠폰을 못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새 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지 2개월도 안 돼서 청소년을 향한 차별이 일어난 것이다. 대선 때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청소년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시민 소득 공약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청소년이 직접 지원금을 받게 하는 방식을 취할 수는 없었을지 의문이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말하는 ‘국민’에서 ‘청소년’은 제외되어 있는 일이 많다. 먼저 몇 년 전 시작된 ‘K패스’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K패스는 2023년부터 시행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액의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청소년은 K패스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청소년이 서울시 간선버스를 하루에 두 번 이용한다고 단순 계산해 보면 1년간 버스 요금만 무려 657,000원이다. 청소년들도 교통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정부가 이유 없이 청소년에게만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차별이다.
다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 대전 사례를 들어 보겠다. 대전시에는 공공자전거 서비스 ‘타슈’가 있다. 한 시간은 무료이기 때문에 대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만 15세 미만인 청소년은 타슈를 이용할 수 없다. 대전시의 설명으로는 만 15세 미만인 청소년은 대전시가 가입한 ‘시민 자전거 보험’의 사망 약관 등이 적용되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책임지기 어려워 탑승이 안 된다고 한다. 비슷한 공공자전거 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비록 만 15세 미만은 사망 약관 등 일부 보험 적용이 안 될 뿐 그 외에는 보장하고 있으며 만 13세부터 탑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대전시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일부 도시를 제외한 공공자전거 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지역에서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공공자전거 이용이 불가하다. 청소년도 같은 시민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슬플 따름이다.
이 외에도 청소년은 해킹이 의심되는 유심칩 하나 스스로 바꾸지 못하고 민간 인증서를 발급받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 일상생활에서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헌법 제10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청소년은 국민이 아닌가? 헌법에 적혀 있는 내용을 국가가 왜 외면하는 것인가? 때로는 정부가 나서서 청소년은 국민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청소년은 그 누구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다. 꼭 가족 속에서만 살아야 하는 존재도 아니고, 친권자가 있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저 한 나라의 시민이고, 국민일 뿐이다. 대한민국에 사는 5천만 명 중 한 명일 뿐이다. 그런데도 청소년이란 이유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때, 복지 시스템을 이용할 때 어떤 수고를 더 해야 하는지, 얼마나 많이 가로막히게 되는지, 국가도 사람들도 알아줬으면 한다.
성령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청소년은 ‘국민’이 아닌 걸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했다. 그런데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 달리 청소년들은 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스스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없었다. 미성년자 몫의 지원금은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여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청소년들은 어디에서 받아야 이득일지 고민하고 있을 때, 청소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친권자(부모 등)에게 내 명의로 나온 소비 쿠폰을 달라고 요구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마저도 많은 친권자가 거절하며 ‘너를 키운 값을 생각해라’라고 답하곤 했다. 또 탈가정 상태에 있는 청소년 등은 친권자와 관계가 좋지 못해 민생 지원 소비 쿠폰을 못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새 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지 2개월도 안 돼서 청소년을 향한 차별이 일어난 것이다. 대선 때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청소년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시민 소득 공약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청소년이 직접 지원금을 받게 하는 방식을 취할 수는 없었을지 의문이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말하는 ‘국민’에서 ‘청소년’은 제외되어 있는 일이 많다. 먼저 몇 년 전 시작된 ‘K패스’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K패스는 2023년부터 시행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액의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청소년은 K패스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청소년이 서울시 간선버스를 하루에 두 번 이용한다고 단순 계산해 보면 1년간 버스 요금만 무려 657,000원이다. 청소년들도 교통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정부가 이유 없이 청소년에게만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차별이다.
다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 대전 사례를 들어 보겠다. 대전시에는 공공자전거 서비스 ‘타슈’가 있다. 한 시간은 무료이기 때문에 대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만 15세 미만인 청소년은 타슈를 이용할 수 없다. 대전시의 설명으로는 만 15세 미만인 청소년은 대전시가 가입한 ‘시민 자전거 보험’의 사망 약관 등이 적용되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책임지기 어려워 탑승이 안 된다고 한다. 비슷한 공공자전거 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비록 만 15세 미만은 사망 약관 등 일부 보험 적용이 안 될 뿐 그 외에는 보장하고 있으며 만 13세부터 탑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대전시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일부 도시를 제외한 공공자전거 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지역에서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공공자전거 이용이 불가하다. 청소년도 같은 시민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슬플 따름이다.
이 외에도 청소년은 해킹이 의심되는 유심칩 하나 스스로 바꾸지 못하고 민간 인증서를 발급받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 일상생활에서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헌법 제10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청소년은 국민이 아닌가? 헌법에 적혀 있는 내용을 국가가 왜 외면하는 것인가? 때로는 정부가 나서서 청소년은 국민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청소년은 그 누구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다. 꼭 가족 속에서만 살아야 하는 존재도 아니고, 친권자가 있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저 한 나라의 시민이고, 국민일 뿐이다. 대한민국에 사는 5천만 명 중 한 명일 뿐이다. 그런데도 청소년이란 이유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때, 복지 시스템을 이용할 때 어떤 수고를 더 해야 하는지, 얼마나 많이 가로막히게 되는지, 국가도 사람들도 알아줬으면 한다.
성령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