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년원에서 반복적으로 자행된 체벌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서울소년원에 수용되었던 아동이 수개월 동안 교사로부터 1시간에 가까운 ‘성찰자세’, 정강이를 발로 밀어 넘어뜨리기, CCTV 사각지대에서 ‘엎드려뻗쳐’ 시키기, 상시적으로 몸을 혹사시키는 얼차려 강요를 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성찰자세’라는 체벌은 서울소년원에서 오랫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일상적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이런 자의적인 얼차려에는 절차도, 규정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단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생활지도실로 데려가 무릎과 허리를 망가뜨리는 고통을 주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을 비롯해 아동인권 전문가, 청소년·인권 단체, 교육·법률계 종사자들이 모여 서울소년원 방문 조사를 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지음에서도 상임, 책임, 채움활동가들이 함께했어요! 아래는 난다 상임활동가의 발언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난다 라고 합니다.
먼저 다음의 행동을 한 사람이 몇 대를 맞으면 좋을지 혹은 어떤 처벌이 필요할지 떠올려봅시다.
-수업시간에 떠든 학생 / 교사의 소지품 검사를 거부한 학생 / 학교에 지각한 학생 / 다른 친구를 괴롭힌 학생
-강의 시간에 떠든 대학생 / 경찰의 신분증 조사를 거부한 청년 / 학교에 지각한 교사 / 술 먹고 행인에게 시비를 건 사람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체벌이 학교나 시설 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때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생활지도,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징계와 벌이 정당화되며, 심지어 '맞을 짓'을 한 학생이 문제라고 얘기되기도 합니다.
(위 내용은 <인권 교문을 넘다>, 한겨레에듀, 인권교육센터 들 기획, 67쪽에 나온 내용을 참고한 것입니다.)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뿌리 깊은 폭력이 바로 체벌입니다. 체벌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근절되지 못했고, 이제 겨우 몇 년 전부터 법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으나 법적 체계는 여전히 허술하며, 사람들의 인식 역시 체벌에 관대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부와 종사자는 그건 체벌이 아니라고 말한 것을 보았는데요, 그것이 체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체벌 사건을 접할 때마다 이전에 있었던 여러 사례들이 떠오릅니다. 한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걸레를 들고 위협하고 협박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사회적 통념상’ 가능한 행위로 보고 사건을 더 이상 다루지 않았습니다.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가 부르는데 빨리 오지 않았다며 머리를 맞고 뇌진탕 증세를 보였는데 학교 측에서는 교육 활동의 일환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례는 모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의 일이었고,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리 경미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고통이나 불편을 초래할 의도로 물리력을 사용하는 모든 벌을 체벌로 정의한다. 체벌은 예외 없이 모멸적이다. 덧붙여 비신체적 형태의 처벌 역시 잔인하고 모멸적이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양립할 수 없다. 이러한 처벌에는 예를 들면 무시하기, 창피 주기, 비난하기, 책임 전가하기, 협박하기, 겁주기, 조롱하기 등이 포함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8호의 내용입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아동에 대한 체벌을 완전히 금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했고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뉴스 등에는 “매가 답이다”, “맞아야 정신차린다”, 폭력을 옹호하는 댓글들도 많이 달리곤 하는데요. 소년원이라는 이유로 마주하게 되는 더 큰 혐오와 차별적 반응들도 있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체벌은 그냥 지나간 일, 옛날에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이기도 합니다. 체벌은 지금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시설에서, 그 빈도가 줄었을 뿐 여러 가지 형태로 벌어지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가 그것을 폭력이라고, 잘못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토록 오랫동안 반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문화는 폭력과 차별을 옹호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댓글 등의 반응들로 나타납니다.
어린이·청소년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고, 인격을 모욕하는 벌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받아들이고 서울소년원에서 벌어진 체벌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 어느 누구도 폭력적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에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서울소년원 인권침해 진정 제기 기자회견 “자의적인 성찰 자세·얼차려는 부당한 가혹행위” 서울소년원 내 아동·청소년에 대한 처우 전면 조사하라! |
2025년 11월 26일 (수)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진행 순서
- 사 회 : 파이팅챈스 이건희 국장
- 발 언
1. 법무법인 원곡 임한결 변호사 : 사건개요 및 진정취지
2.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난다 활동가 : 체벌과 인권침해
3.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활동가 : 수용시설 내 인권침해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제호 변호사
[기자회견문]
소년원·분류심사원 등에서의 상시적 체벌·얼차려 실태 조사 촉구
— 아동·청소년 인권은 교정시설 안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
오늘 우리는 서울소년원에서 반복적으로 자행된 체벌과 가혹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소년원에 수용되었던 2009년생 아동은, 수개월 동안 교사로부터 1시간에 가까운 ‘성찰자세’, 정강이를 발로 밀어 넘어뜨리기, CCTV 사각지대에서 ‘엎드려뻗쳐’ 시키기, 상시적으로 몸을 혹사시키는 얼차려 강요를 당했습니다. 이는 생활지도도, 교육도, 훈육도 아닙니다. 명백한 아동학대이며, 약자에게만 가능한 폭력의 행사입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성찰자세’라는 체벌이 서울소년원에서 오랫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일상적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이런 자의적인 얼차려에는 절차도, 규정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단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생활지도실로 데려가 무릎과 허리를 망가뜨리는 고통을 주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체벌은 이미 학교에서 금지된 지 오래입니다. 생활지도와 품행의 교정을 위해서는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상식적인 규범과 약속으로 자리잡은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산하 소년원에서는 아직도 체벌이 ‘생활지도’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벌과 얼차려는 「보호소년법」,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등 국내 관련법에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나아가 「보호소년법」이 정한 목적에도 정면으로 반합니다. 소년원은 아동·청소년의 회복과 성장을 도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공간이지, 고통을 견디게 하고 몸을 부수는 곳이 아닙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학대이며, UN 아동권리협약이 금지한 고문·가혹행위이며,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가혹행위가 밖으로 드러나기 어렵다는 구조적 특성입니다. 소년원에 들어가면 휴대전화도, 변호인 접촉도, 외부와의 소통도 제한됩니다. 감독기관조차 시설 내부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이곳에서의 폭력은 영원히 은폐됩니다. 이 구조 전체가 아동에게 깊은 침묵을 강요해왔고, 그 침묵 속에서 체벌은 관행이 되고, 관행은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소년원에 즉각적인 방문조사를 실시하라.
둘째, 서울소년원을 비롯하여 전국 소년원과 소년심사분류원의 생활지도 관행을 전면 방문조사하여, 체벌·강압적 지도·징계 남용 등 인권침해의 구조를 밝히고 개선 권고를 내려라.
셋째, 관련 직원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라.
넷째, 보호소년 처우 전반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편하라.
자유를 제한된 아동이라 해서, 인권까지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국가는 수용 시설에서 보호중인 청소년이 ‘교화의 대상’일 뿐 아니라,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동의 존엄은 소년원 담장 안에서도, 그 어떤 곳에서도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고통은 교육이 아니다. 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아동의 인권은 그 자체로 국가의 책무이다.
2025년 11월 26일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서울소년원에서 반복적으로 자행된 체벌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서울소년원에 수용되었던 아동이 수개월 동안 교사로부터 1시간에 가까운 ‘성찰자세’, 정강이를 발로 밀어 넘어뜨리기, CCTV 사각지대에서 ‘엎드려뻗쳐’ 시키기, 상시적으로 몸을 혹사시키는 얼차려 강요를 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성찰자세’라는 체벌은 서울소년원에서 오랫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일상적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이런 자의적인 얼차려에는 절차도, 규정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단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생활지도실로 데려가 무릎과 허리를 망가뜨리는 고통을 주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을 비롯해 아동인권 전문가, 청소년·인권 단체, 교육·법률계 종사자들이 모여 서울소년원 방문 조사를 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지음에서도 상임, 책임, 채움활동가들이 함께했어요! 아래는 난다 상임활동가의 발언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난다 라고 합니다.
먼저 다음의 행동을 한 사람이 몇 대를 맞으면 좋을지 혹은 어떤 처벌이 필요할지 떠올려봅시다.
-수업시간에 떠든 학생 / 교사의 소지품 검사를 거부한 학생 / 학교에 지각한 학생 / 다른 친구를 괴롭힌 학생
-강의 시간에 떠든 대학생 / 경찰의 신분증 조사를 거부한 청년 / 학교에 지각한 교사 / 술 먹고 행인에게 시비를 건 사람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체벌이 학교나 시설 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때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생활지도,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징계와 벌이 정당화되며, 심지어 '맞을 짓'을 한 학생이 문제라고 얘기되기도 합니다.
(위 내용은 <인권 교문을 넘다>, 한겨레에듀, 인권교육센터 들 기획, 67쪽에 나온 내용을 참고한 것입니다.)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뿌리 깊은 폭력이 바로 체벌입니다. 체벌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근절되지 못했고, 이제 겨우 몇 년 전부터 법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으나 법적 체계는 여전히 허술하며, 사람들의 인식 역시 체벌에 관대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부와 종사자는 그건 체벌이 아니라고 말한 것을 보았는데요, 그것이 체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체벌 사건을 접할 때마다 이전에 있었던 여러 사례들이 떠오릅니다. 한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걸레를 들고 위협하고 협박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사회적 통념상’ 가능한 행위로 보고 사건을 더 이상 다루지 않았습니다.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가 부르는데 빨리 오지 않았다며 머리를 맞고 뇌진탕 증세를 보였는데 학교 측에서는 교육 활동의 일환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례는 모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의 일이었고,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리 경미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고통이나 불편을 초래할 의도로 물리력을 사용하는 모든 벌을 체벌로 정의한다. 체벌은 예외 없이 모멸적이다. 덧붙여 비신체적 형태의 처벌 역시 잔인하고 모멸적이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양립할 수 없다. 이러한 처벌에는 예를 들면 무시하기, 창피 주기, 비난하기, 책임 전가하기, 협박하기, 겁주기, 조롱하기 등이 포함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8호의 내용입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아동에 대한 체벌을 완전히 금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했고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뉴스 등에는 “매가 답이다”, “맞아야 정신차린다”, 폭력을 옹호하는 댓글들도 많이 달리곤 하는데요. 소년원이라는 이유로 마주하게 되는 더 큰 혐오와 차별적 반응들도 있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체벌은 그냥 지나간 일, 옛날에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이기도 합니다. 체벌은 지금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시설에서, 그 빈도가 줄었을 뿐 여러 가지 형태로 벌어지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가 그것을 폭력이라고, 잘못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토록 오랫동안 반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문화는 폭력과 차별을 옹호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댓글 등의 반응들로 나타납니다.
어린이·청소년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고, 인격을 모욕하는 벌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받아들이고 서울소년원에서 벌어진 체벌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 어느 누구도 폭력적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에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서울소년원 인권침해 진정 제기 기자회견
“자의적인 성찰 자세·얼차려는 부당한 가혹행위”
서울소년원 내 아동·청소년에 대한 처우 전면 조사하라!
2025년 11월 26일 (수)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진행 순서
- 사 회 : 파이팅챈스 이건희 국장
- 발 언
1. 법무법인 원곡 임한결 변호사 : 사건개요 및 진정취지
2.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난다 활동가 : 체벌과 인권침해
3.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활동가 : 수용시설 내 인권침해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제호 변호사
[기자회견문]
소년원·분류심사원 등에서의 상시적 체벌·얼차려 실태 조사 촉구
— 아동·청소년 인권은 교정시설 안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
오늘 우리는 서울소년원에서 반복적으로 자행된 체벌과 가혹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소년원에 수용되었던 2009년생 아동은, 수개월 동안 교사로부터 1시간에 가까운 ‘성찰자세’, 정강이를 발로 밀어 넘어뜨리기, CCTV 사각지대에서 ‘엎드려뻗쳐’ 시키기, 상시적으로 몸을 혹사시키는 얼차려 강요를 당했습니다. 이는 생활지도도, 교육도, 훈육도 아닙니다. 명백한 아동학대이며, 약자에게만 가능한 폭력의 행사입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성찰자세’라는 체벌이 서울소년원에서 오랫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일상적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이런 자의적인 얼차려에는 절차도, 규정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단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생활지도실로 데려가 무릎과 허리를 망가뜨리는 고통을 주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체벌은 이미 학교에서 금지된 지 오래입니다. 생활지도와 품행의 교정을 위해서는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상식적인 규범과 약속으로 자리잡은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산하 소년원에서는 아직도 체벌이 ‘생활지도’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벌과 얼차려는 「보호소년법」,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등 국내 관련법에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나아가 「보호소년법」이 정한 목적에도 정면으로 반합니다. 소년원은 아동·청소년의 회복과 성장을 도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공간이지, 고통을 견디게 하고 몸을 부수는 곳이 아닙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학대이며, UN 아동권리협약이 금지한 고문·가혹행위이며,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가혹행위가 밖으로 드러나기 어렵다는 구조적 특성입니다. 소년원에 들어가면 휴대전화도, 변호인 접촉도, 외부와의 소통도 제한됩니다. 감독기관조차 시설 내부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이곳에서의 폭력은 영원히 은폐됩니다. 이 구조 전체가 아동에게 깊은 침묵을 강요해왔고, 그 침묵 속에서 체벌은 관행이 되고, 관행은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소년원에 즉각적인 방문조사를 실시하라.
둘째, 서울소년원을 비롯하여 전국 소년원과 소년심사분류원의 생활지도 관행을 전면 방문조사하여, 체벌·강압적 지도·징계 남용 등 인권침해의 구조를 밝히고 개선 권고를 내려라.
셋째, 관련 직원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라.
넷째, 보호소년 처우 전반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편하라.
자유를 제한된 아동이라 해서, 인권까지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국가는 수용 시설에서 보호중인 청소년이 ‘교화의 대상’일 뿐 아니라,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동의 존엄은 소년원 담장 안에서도, 그 어떤 곳에서도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고통은 교육이 아니다. 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아동의 인권은 그 자체로 국가의 책무이다.
2025년 11월 26일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