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11월 3일은 학생저항의날! "부산 학생인권 공동행동"에 연대했습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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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학생저항의날,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에서 주최한 <부산 학생인권 공동행동>에 연대했습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응 공약하고 당선되었으나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얼마전엔 조례를 만들 생각이 없단 말까지 했습니다. 반복되는 학생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의 대화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국의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교육감이 책임 있는 태도로 나설 것, 모든 학교에 학생인권 보장 지침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러 부산시교육청에 모였습니다. 

이날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이 발의된 날이기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 청소년들을 무시하지 말라!” 고 외쳤고, 부산시 교육감과의 대화 약속을 요구하며 교육청 현관에서 점거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화 약속을 받아내, 작지만 소중한 한발을 내딛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을 비롯한 모든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 국회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음의 책임활동가이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학생인권팀에서 활동하는 공현 활동가의 규탄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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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와 권고를 마치고 나서 2019년 11월, 2년 전에 아동인권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참석했던 교육부 고위 공무원에게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교육부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학생인권은 교육자치 영역이라서 교육청에서 할 일이다. 교육부는 나설 계획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학생인권법을 만들어라, 학생인권을 보장해라 이렇게 요구할 때마다 교육부는 맨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학교가, 교육청이 알아서 할 일이다. 교육부에선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고 누가 정했나 싶은데요. 이 소리를 제가 12년 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교와 교육청 소관이라고 맡겨 놓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이후로, 아직도 광역 지자체 중 절반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공약하고 당선되어 놓고도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바로 옆 동네인 경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주민발의도 성공하고 두 번 세 번 제정 시도가 있었는데 계속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뭔지 아시나요?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기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사생활의 자유가 있다. 자기 머리카락이나 옷차림 등에 대해 개성의 자유가 있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상담,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심지어 이런 인권침해를 한다고 해서 학교나 교사를 바로 처벌하고 뭐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이렇게 당연하다면 당연한 내용을 담은 법이 왜 아직 제정이 못 되고 있을까요? 바로 학생을 인간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라든지 학교자치라든지 자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더 많은 사람이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활발한 민주주의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자치라는 이름을 핑계로, 학교 안에서 약자인 학생들은 민주주의에서 예외지대로 내몰린다면 그것이 자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확실하게 두텁게 보장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학교가 학생들의 인권을 잘 존중하고 실현하는지 감독하고, 교육부와 국회는 교육청이 학교들을 잘 감독하고 있는지를 감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고, 학생인권법이 필요합니다.

학생이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이 발의되었습니다. 2006년, 2007년에 이어 세 번째 발의입니다. 이번에는 꼭 학생인권법이 통과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전국 여러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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