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인증샷 행동에 참여해주세요!

2021-11-11
조회수 1269


“학교 맘대로, 교육청 맘대로는 이제 그만!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용의복장규제 등 반인권적 학칙과 학내 성폭력·언어폭력에 지치셨다면, 학교에 인권과 평등을 들여놓기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에 함께해 주세요. 



학생인권법을 지지하는 피켓을 들고 인증샷을 찍은 뒤 

#학생인권법제정하라 

#만들자학생인권법

태그한 뒤 SNS에 올려주세요.

여러 지인, 친구를 태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학생인권법을 지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학생인권법은? 

지난 20년간 우리 교육의 모습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체벌 및 언어폭력, 두발·용의복장규제, 소지품 검사·압수, 보충·자율학습 강요, 종교강요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법률은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뿐입니다. 나머지 지역에는 학생인권 침해가 무엇인지 기준도 없고 구제 절차도 제대로 없어 교장이나 교육청에 좌우되곤 합니다. 헌법상 기본권이 학생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은 경쟁 교육과 권위주의적 문화 속에서 무시되곤 합니다. 모든 교육은 인권을 지키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기준을 세우는 법, 학생의 존엄 보장과 학교 민주주의의 주춧돌이 되는 법이 바로 학생인권법입니다.

① 학생인권조례 근거 조항 마련, ② 학생인권 침해행위 금지 및 학생 징계사유 제한, ③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학생회 법제화, ④ 학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보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보장, ⑤ 학생인권옹호관 등 학생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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