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2022년 한 해 동안 지음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12-30
조회수 657


안녕하세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입니다. 

2022년도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돌아보며, 남은 연말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지음을 함께 지어준 지으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부금영수증 발행 방법을 안내드려요. 


*지음은 (재)인권재단사람이 운영하는 인권단체 재정안정기금의 지원을 받는 <재정발전소> 회원단체입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에는 '인권재단 사람'이 표기됩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후원한 금액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개인)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2023년 1월 중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3.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확인이 안 되는 경우

1) 주민등록번호(13자리) 정보가 입력되지 않았거나 틀린 경우 그리고 사업자 기부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2) 이 경우 이메일(give@hrfund.or.kr)로 문의주시면 기부내역을 확인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이름,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13자리)나 사업자번호, 기부금영수증 수령 방법(이메일, 팩스 중 하나)을 알려 주세요.


4.  문의

상담시간: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전화: 070-4800-0966

이메일: give@hrfund.or.kr


※ 기부금 유형과 공제

-대상자: 후원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

-단체코드: 지정기부금 코드40 (인권단체재정안정기금을 지원하는 "인권재단사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에 근거한 지정기부금단체)

-공제금액 한도: 개인은 소득금액 30%, 법인은 소득금액 10%

-세액공제율: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2022년 기부금은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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