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총3매) | 제목 | 이마트, “청소년 콘돔 판매 제한”에 대한 공개질의에 답변해 셰어와 아수나로를 비롯한 9개 단체의 후속 입장 |
발신일 | 2025년 6월 26일 (목) |
발신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젠더팀 담당 기자 |
담당 / 문의 | 나영정 타리(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팀장) 010-9579-1215 share.srhr@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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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이하 셰어)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이하 아수나로)를 비롯한 15개 단체는 지난 6월 6일 이마트에 “청소년 콘돔 판매 제한 유지할 것인가”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지난 5월 X(옛 트위터)를 통해 알려진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마트 매장 안내문에 대해 공개 질의를 통해서 📌해당 안내문과 방침의 결정 주체와 적용 범위 📌『청소년보호법』 해석 근거 및 적용의 정당성 여부 📌청소년 건강권 및 보건권에 대한 인식 📌향후 방침 및 시정 계획 여부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3. 이마트는 본사 고객가치센터를 통해 6월 19일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고객님! 이마트본사 고객가치센터 입니다. 항상 저희 이마트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고객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마트는 일반 콘돔을 전 연령 구매 제한 없이 판매하고 있으며, 특수형 콘돔의 경우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청소년 대상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진 상의 고지는 특수형 콘돔에 한해 적용해야할 고지물을 일부 매장에서 관련 법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혼동하여 잘못 고지한 것으로, 확인 즉시 이마트 전 매장에 공지하고 수정 게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아래와 같은 조치도 완료하였습니다. ① 매장 내 고객 안내 고지물 관리 강화 : 이마트 판매 상품 중 청소년 판매 금지 품목에 대한 고객 안내 고지물을 본사에서 일괄 배포 ② 혼선 방지를 위해 특수형 콘돔의 상품명 앞에 '특수형' 을 기재하여 운영
동일한 이슈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안내문과 방침의 결정 주체와 적용 범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이마트는 일반 콘돔을 전 연령 구매 제한없이 판매하고 있고, 특수형 콘돔의 경우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청소년 대상 판매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보호법』 해석 근거 및 적용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안내문은 일부 매장에서 관련법에 대한 잘못된 인지를 바탕으로 잘못 고지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확인 즉시 이마트 전 매장에 공지하고 수정 게시 조치를 완료했다고 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권 및 보건권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방침 및 시정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매장 내 고객 안내 고지물 관리를 강화하여 이마트 판매 상품 중 청소년 판매 금지 품목에 대한 고객 안내 고지물을 본사에서 일괄 배포하기로 했고, 혼선 방지를 위해 특수형 콘돔의 상품명 앞에 '특수형' 을 기재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셰어와 아수나로, 인권운동사랑방, 한국다양성연구소,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페미위키, 전국청소년노동조합(준) 등은 이마트가 일반콘돔을 연령 제한 없이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매장의 잘못된 고지물에 대한 수정 게시 조치를 완료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이번 사안은 일부 매장의 잘못된 고지로 비롯된 것이 분명해보이나 그러한 잘못된 고지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부정하고, 청소년을 성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사회적 인식이 바탕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셰어와 아수나로 인권운동사랑방, 한국다양성연구소,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페미위키, 전국청소년노동조합(준) 등 10개 단체는 청소년에게 특수형 콘돔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여성가족부의 고시 여가부 고시(2013-51호) 또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고시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성기구 관련 물건은 청소년의 사용이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해물건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요철식, 돌기형, 약물 주입형 등 특수형 콘돔이 '성기자극 기구류'에 해당되어, 법적 유해물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형 콘돔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할 우려가 있다면 과연 비청소년에게는 안전한 것인지 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단지 청소년은 성적 쾌감을 느끼면 안된다는 금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 외에는 그 어떤 실효도 없다는 것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며 헌법소원 또한 진행된 바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성적인 즐거움을 금지하고, 피임만을 위해서 콘돔을 사용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부당합니다. 성적인 즐거움 혹은 불쾌감을 느끼는 것과 피임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며, 이러한 구분은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이런 불가능하고 부당한 구별을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와 낙인이 발생하고, 청소년의 콘돔 접근성을 비롯해 전반적인 성적 건강과 권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심신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은 다름아닌 이런 비합리적인 규제와 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의 성기구 사용에 대해 공론장이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정부가 응답할 때입니다. <끝>
[참고] 이마트 콘돔 판매 제한 관련 공식 질의서
수신: (주)이마트 대표이사 귀하
발신: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달걀부리식구들,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국청소년노동조합(준),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청소년녹색당,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페미위키, 한국다양성연구소 외 15개 단체
발신일: 2024년 6월 6일
제목: 청소년 대상 콘돔 판매 제한 안내문 관련 공식 질의
저희는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건강권,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및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등 15개 청소년⋅인권단체입니다.
최근 귀사의 일부 매장에서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부착되었고, 그 배경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 및 제28조를 근거로 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2025는 5월 2일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서 처음 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한 귀사의 공식 입장을 질의합니다.
1. 해당 안내문과 방침의 결정 주체와 적용 범위는 무엇입니까?
해당 조치는 이마트 본사의 공식 방침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개별 점포 또는 직원의 자의적 판단입니까?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모든 매장에 적용되는지 확인해주시고, 그렇다면 시행 시점과 내부 지침 문서가 있는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소년보호법』 해석 근거 및 적용의 정당성 여부
귀사는 콘돔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청소년유해물건을 여성가족부 장관의 고시 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지정에 따라 명시하고 있으며, 콘돔은 현재 유해물건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법적 근거 없이 청소년의 콘돔 구매를 제한하는 것은 법령의 오해 또는 오남용이 아닙니까?
이에 대해 법률 검토와 함께 귀사의 공식 해석 근거 문건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청소년 건강권·보건권 침해에 대한 책임 있는 인식이 있으십니까?
콘돔은 세계보건기구(WHO), 보건복지부 등에서 성병 예방, 피임, 공공보건 보호 수단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청소년도 포함 대상입니다.
귀사의 조치는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에 대한 위법적 제한일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두려움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귀사는 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4. 향후 방침 및 시정 계획 여부
청소년 대상 콘돔 판매 제한 방침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 시기와 절차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한 조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내 교육·정책 점검 방안이 있는지도 함께 질의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매장 운영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권리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과 법 집행의 균형을 시험하는 문제입니다. 귀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2025년 6월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회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질의서는 공개적으로도 공유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도
자료
(총3매)
제목
이마트, “청소년 콘돔 판매 제한”에 대한 공개질의에 답변해
셰어와 아수나로를 비롯한 9개 단체의 후속 입장
발신일
2025년 6월 26일 (목)
발신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젠더팀 담당 기자
담당
/
문의
나영정 타리(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팀장)
010-9579-1215 share.srhr@gmail.com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이하 셰어)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이하 아수나로)를 비롯한 15개 단체는 지난 6월 6일 이마트에 “청소년 콘돔 판매 제한 유지할 것인가”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지난 5월 X(옛 트위터)를 통해 알려진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마트 매장 안내문에 대해 공개 질의를 통해서 📌해당 안내문과 방침의 결정 주체와 적용 범위 📌『청소년보호법』 해석 근거 및 적용의 정당성 여부 📌청소년 건강권 및 보건권에 대한 인식 📌향후 방침 및 시정 계획 여부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3. 이마트는 본사 고객가치센터를 통해 6월 19일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고객님!
이마트본사 고객가치센터 입니다.
항상 저희 이마트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고객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마트는 일반 콘돔을 전 연령 구매 제한 없이 판매하고 있으며, 특수형 콘돔의 경우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청소년 대상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진 상의 고지는 특수형 콘돔에 한해 적용해야할 고지물을 일부 매장에서 관련 법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혼동하여 잘못 고지한 것으로,
확인 즉시 이마트 전 매장에 공지하고 수정 게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아래와 같은 조치도 완료하였습니다.
① 매장 내 고객 안내 고지물 관리 강화 : 이마트 판매 상품 중 청소년 판매 금지 품목에 대한 고객 안내 고지물을 본사에서 일괄 배포
② 혼선 방지를 위해 특수형 콘돔의 상품명 앞에 '특수형' 을 기재하여 운영
동일한 이슈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안내문과 방침의 결정 주체와 적용 범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이마트는 일반 콘돔을 전 연령 구매 제한없이 판매하고 있고, 특수형 콘돔의 경우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청소년 대상 판매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보호법』 해석 근거 및 적용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안내문은 일부 매장에서 관련법에 대한 잘못된 인지를 바탕으로 잘못 고지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확인 즉시 이마트 전 매장에 공지하고 수정 게시 조치를 완료했다고 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권 및 보건권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방침 및 시정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매장 내 고객 안내 고지물 관리를 강화하여 이마트 판매 상품 중 청소년 판매 금지 품목에 대한 고객 안내 고지물을 본사에서 일괄 배포하기로 했고, 혼선 방지를 위해 특수형 콘돔의 상품명 앞에 '특수형' 을 기재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셰어와 아수나로, 인권운동사랑방, 한국다양성연구소,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페미위키, 전국청소년노동조합(준) 등은 이마트가 일반콘돔을 연령 제한 없이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매장의 잘못된 고지물에 대한 수정 게시 조치를 완료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이번 사안은 일부 매장의 잘못된 고지로 비롯된 것이 분명해보이나 그러한 잘못된 고지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부정하고, 청소년을 성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사회적 인식이 바탕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셰어와 아수나로 인권운동사랑방, 한국다양성연구소,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페미위키, 전국청소년노동조합(준) 등 10개 단체는 청소년에게 특수형 콘돔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여성가족부의 고시 여가부 고시(2013-51호) 또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고시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성기구 관련 물건은 청소년의 사용이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해물건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요철식, 돌기형, 약물 주입형 등 특수형 콘돔이 '성기자극 기구류'에 해당되어, 법적 유해물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형 콘돔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할 우려가 있다면 과연 비청소년에게는 안전한 것인지 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단지 청소년은 성적 쾌감을 느끼면 안된다는 금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 외에는 그 어떤 실효도 없다는 것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며 헌법소원 또한 진행된 바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성적인 즐거움을 금지하고, 피임만을 위해서 콘돔을 사용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부당합니다. 성적인 즐거움 혹은 불쾌감을 느끼는 것과 피임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며, 이러한 구분은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이런 불가능하고 부당한 구별을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와 낙인이 발생하고, 청소년의 콘돔 접근성을 비롯해 전반적인 성적 건강과 권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심신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은 다름아닌 이런 비합리적인 규제와 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의 성기구 사용에 대해 공론장이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정부가 응답할 때입니다. <끝>
[참고] 이마트 콘돔 판매 제한 관련 공식 질의서
수신: (주)이마트 대표이사 귀하
발신: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달걀부리식구들,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국청소년노동조합(준),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청소년녹색당,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페미위키, 한국다양성연구소 외 15개 단체
발신일: 2024년 6월 6일
제목: 청소년 대상 콘돔 판매 제한 안내문 관련 공식 질의
저희는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건강권,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및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등 15개 청소년⋅인권단체입니다.
최근 귀사의 일부 매장에서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부착되었고, 그 배경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 및 제28조를 근거로 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2025는 5월 2일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서 처음 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한 귀사의 공식 입장을 질의합니다.
1. 해당 안내문과 방침의 결정 주체와 적용 범위는 무엇입니까?
해당 조치는 이마트 본사의 공식 방침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개별 점포 또는 직원의 자의적 판단입니까?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모든 매장에 적용되는지 확인해주시고, 그렇다면 시행 시점과 내부 지침 문서가 있는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소년보호법』 해석 근거 및 적용의 정당성 여부
귀사는 콘돔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청소년유해물건을 여성가족부 장관의 고시 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지정에 따라 명시하고 있으며, 콘돔은 현재 유해물건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법적 근거 없이 청소년의 콘돔 구매를 제한하는 것은 법령의 오해 또는 오남용이 아닙니까?
이에 대해 법률 검토와 함께 귀사의 공식 해석 근거 문건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청소년 건강권·보건권 침해에 대한 책임 있는 인식이 있으십니까?
콘돔은 세계보건기구(WHO), 보건복지부 등에서 성병 예방, 피임, 공공보건 보호 수단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청소년도 포함 대상입니다.
귀사의 조치는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에 대한 위법적 제한일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두려움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귀사는 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4. 향후 방침 및 시정 계획 여부
청소년 대상 콘돔 판매 제한 방침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 시기와 절차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한 조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내 교육·정책 점검 방안이 있는지도 함께 질의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매장 운영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권리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과 법 집행의 균형을 시험하는 문제입니다. 귀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2025년 6월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회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질의서는 공개적으로도 공유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