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 중단하라!
지난 7월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정훈, 서명옥, 이인선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이 법안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워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학교장이 학칙으로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우리는 이 법안이 학생의 자유를 위협하며, 통과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과도한 인권 침해가 조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하며 법안의 재논의를 요구한다.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현행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각 학교의 학칙 및 자율규제만으로도 필요한 수준의 스마트기기 제한은 충분히 가능하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는 너무나 미흡한 와중에, 금지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학생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공부에 방해가 되는 해로운 행위’로 일괄 규정하려는 것은, 결국 학생을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닌, 통제와 규율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규율은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내용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학생들의 자발성과 동의에 기반하여 함께 지킬 약속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비강제적인 방식일 것이다. 그러나 적잖은 학교 현장에서 민주적인 문화와 소통의 부재 속에, 소지를 전면 금지하거나 일괄 수거, 압수 등 과도한 권리 침해가 종종 벌어지고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갈등의 원인이 되곤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로 ‘수업 중 사용의 원칙적 금지’, ‘학교장과 교원의 금지 권한’을 명시할 경우, 자율적 조정과 소통의 여지는 사라질 것이며 각종 강제적·자의적 인권 침해가 허용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법률이라는 도구는 신중히 사용되어야 한다.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선언은 법률로 할 수 있지만, 권리를 제한하는 선언은 전혀 다른 문제다. 벌칙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법률로 ‘금지’가 명시되면, 스마트기기 사용 자체가 ‘위법한’ 행위로 인식될 것이며, 학교 구성원들은 더욱 경직된 대응을 하게 된다. 또한, 행정적으로도 징계, 학교 규칙, 제재 등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러한 법률은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검토보고서에서 인용된 해외 사례들 역시 상당수가 가이드라인이나 정책 수준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조율하고 있다. 외국의 일부 사례만을 근거로 기본권 제한을 입법하려는 태도는 성급하고 위험하다. 학교는 신뢰와 책임 속에서 자율적 결정을 학습하는 민주적 공동체여야 한다.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이 과연 학생을 동등한 자유와 기본권을 가진 시민으로 생각하고 만들어진 것인지 의문이다. 실제로 이 법안을 만들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지금 필요한 교육정책은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인정하며, 학생과 교원, 학교 구성원이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스마트기기의 일괄 금지를 명령하는 법률은 이러한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과 교사 모두를 통제와 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지금 학교에는 스마트기기 없는 교실이 아니라, 신뢰받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즉시 재검토하라!
2025년 7월 24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다큐나루, 대전청소년모임 한밭(준), 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당(준), 청소년녹색당,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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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 중단하라!
지난 7월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정훈, 서명옥, 이인선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이 법안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워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학교장이 학칙으로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우리는 이 법안이 학생의 자유를 위협하며, 통과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과도한 인권 침해가 조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하며 법안의 재논의를 요구한다.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현행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각 학교의 학칙 및 자율규제만으로도 필요한 수준의 스마트기기 제한은 충분히 가능하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는 너무나 미흡한 와중에, 금지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학생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공부에 방해가 되는 해로운 행위’로 일괄 규정하려는 것은, 결국 학생을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닌, 통제와 규율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규율은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내용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학생들의 자발성과 동의에 기반하여 함께 지킬 약속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비강제적인 방식일 것이다. 그러나 적잖은 학교 현장에서 민주적인 문화와 소통의 부재 속에, 소지를 전면 금지하거나 일괄 수거, 압수 등 과도한 권리 침해가 종종 벌어지고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갈등의 원인이 되곤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로 ‘수업 중 사용의 원칙적 금지’, ‘학교장과 교원의 금지 권한’을 명시할 경우, 자율적 조정과 소통의 여지는 사라질 것이며 각종 강제적·자의적 인권 침해가 허용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법률이라는 도구는 신중히 사용되어야 한다.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선언은 법률로 할 수 있지만, 권리를 제한하는 선언은 전혀 다른 문제다. 벌칙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법률로 ‘금지’가 명시되면, 스마트기기 사용 자체가 ‘위법한’ 행위로 인식될 것이며, 학교 구성원들은 더욱 경직된 대응을 하게 된다. 또한, 행정적으로도 징계, 학교 규칙, 제재 등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러한 법률은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검토보고서에서 인용된 해외 사례들 역시 상당수가 가이드라인이나 정책 수준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조율하고 있다. 외국의 일부 사례만을 근거로 기본권 제한을 입법하려는 태도는 성급하고 위험하다. 학교는 신뢰와 책임 속에서 자율적 결정을 학습하는 민주적 공동체여야 한다.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이 과연 학생을 동등한 자유와 기본권을 가진 시민으로 생각하고 만들어진 것인지 의문이다. 실제로 이 법안을 만들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지금 필요한 교육정책은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인정하며, 학생과 교원, 학교 구성원이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스마트기기의 일괄 금지를 명령하는 법률은 이러한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과 교사 모두를 통제와 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지금 학교에는 스마트기기 없는 교실이 아니라, 신뢰받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즉시 재검토하라!
2025년 7월 24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다큐나루, 대전청소년모임 한밭(준), 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당(준), 청소년녹색당,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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