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논평] 청소년의 경제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민생지원금을 원한다 -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방식, 차별과 배제가 없도록 개선하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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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소년의 경제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민생지원금을 원한다

-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방식, 차별과 배제가 없도록 개선하라


이재명 정부의 민생지원금(민생회복소비쿠폰)이 7월 21일부터 지급 중이다. 그러나 이번 민생지원금 역시 과거 비슷한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에게는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 이주민, 홈리스 등을 배제하고 있어 차별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은 기본적으로 직접 수령·사용할 수 없고 세대주가 대리 수령케 한 이유는 청소년의 경제적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경제적 자율성은 제도적·사회적으로 제한당하기 일쑤이며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나, 많은 경우 청소년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불합리한 제약으로 작용하며, 친권자(부모, 보호자 등)로부터 독립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민생지원금 정책에서도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청소년 몫의 민생지원금을 (대부분이 친권자일) 세대주에게 지급하는 것은 가족 안에서나 사회적으로나 청소년들이 발언할 수 있는 힘을 축소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데 지원금을 씀으로써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게다가 부모/보호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탈가정 중인 경우에는 자기 몫의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다. 주소지가 다르고 청소년 본인이 세대주이면 예외적으로 수령이 가능하다지만, 탈가정 상태이면서 안정적 주거지에 주소를 옮길 수 있는 청소년은 그리 많지 않기에 결코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번 정책에서 ‘미성년자’의 기준이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인 점은, 이 정책이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하는) 「민법」 등 법적 근거에 따른 것도 아님을 드러낸다. 결국 청소년에게 되도록 돈을 주지 않으려 하고 경제적 자율성을 줄이고 싶어 하는 사회적 편견의 영향을 받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재난지원금이 지적받은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민생지원금의 목적은 민생을 지원하고, 소비를 활성화하여 경제 회복을 꾀하는 것이다. 고물가 등으로 고통받아서 생계를 지원받을 필요성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도, 이주민 등의 소수자들도 모두 예외가 아니다.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아서, 일부 집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관행 탓에 민생지원금 정책이 배제와 박탈감을 안겨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생지원금 지급·운영 방식을 보완하고 차별 없는 지원을 실현하라.


2025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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