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어린이·청소년도 시민으로 함께 사는 민주주의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첫 발의를 환영한다
22대 국회에서 첫 차별금지법안이 마침내 발의되었다. 우리는 이번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22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지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어린이·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금지당하지 않고, 학교에서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생활지도를 강요받지 않으며, 출신학교와 대학입시에 인생을 걸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바란다. 어린이·청소년들의 다양한 정체성과 삶의 방식이 평등하게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오랫동안 '나중'으로 미뤄져 왔다. 이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라는 말로 인권 보장을 유예해온 이 사회의 태도와 닮아 있다. 국회와 정부가 제역할을 미루는 사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노키즈존'이 자리잡고, 혐오와 배제가 뿌리내리고 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의견이 무시되고, 통제와 배제, 혐오의 대상이 되곤 한다. 학교와 사회 곳곳에서 경험하는 차별은 어린이·청소년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약화시킨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노키즈존'이 어린이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또한 한국 사회의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혐오 현상과 경쟁적 교육제도를 우려하였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등을 시정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와 정부는 너무나 오래 이 권고들을 외면해왔다.
우리는 어린이·청소년이 시민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바란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출발선이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6년 1월 12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논평] 어린이·청소년도 시민으로 함께 사는 민주주의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첫 발의를 환영한다
22대 국회에서 첫 차별금지법안이 마침내 발의되었다. 우리는 이번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22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지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어린이·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금지당하지 않고, 학교에서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생활지도를 강요받지 않으며, 출신학교와 대학입시에 인생을 걸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바란다. 어린이·청소년들의 다양한 정체성과 삶의 방식이 평등하게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오랫동안 '나중'으로 미뤄져 왔다. 이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라는 말로 인권 보장을 유예해온 이 사회의 태도와 닮아 있다. 국회와 정부가 제역할을 미루는 사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노키즈존'이 자리잡고, 혐오와 배제가 뿌리내리고 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의견이 무시되고, 통제와 배제, 혐오의 대상이 되곤 한다. 학교와 사회 곳곳에서 경험하는 차별은 어린이·청소년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약화시킨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노키즈존'이 어린이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또한 한국 사회의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혐오 현상과 경쟁적 교육제도를 우려하였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등을 시정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와 정부는 너무나 오래 이 권고들을 외면해왔다.
우리는 어린이·청소년이 시민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바란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출발선이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6년 1월 12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