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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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불어민주당의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 공약, 헛된 공수표에 그치지 말아야
- 학생인권 보장은 정부와 국회의 책무, 모든 정당은 학생인권 정책 공약하라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월 12일, 현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청소년을 위한 공약 중 하나로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을 발표했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등 정당들이 학생인권 보장 정책을 공약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편 이러한 공약이 단지 선거를 앞두고 환심을 사고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립서비스가 아닌 실질적 입법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그 외의 정당들에도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공약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응한 법률체계 마련”을 위하여 학생의 기본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인권 침해 구제 방법 등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개악 등 학생인권 후퇴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하다. 학생들의 인권이 ‘교장 맘대로 교육감 맘대로’ 좌우되지 않고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학생들이 부당한 인권 침해를 겪어도 도움을 청할 곳조차 마땅치 않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을 법률로 보장하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서 “교육 활동 방해 금지 등 포함”이라고 쓴 대목에 대해선 더 많은 주시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당하고 적절한 교육 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마치 학생인권 보장이 교육 활동 방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듯 오해될 수 있게 서술된 것은 부적절하다.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관행·행위가 교육 활동이라고 정당화되고 지속되는 경우도 일어나선 안 될 것이다. 학생인권법 등의 법률과 정책은, 학생인권을 존중·보장하는 대전제 위에서 교육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을 지원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제21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었음을 기억한다. 그러나 2021년 발의된 이 법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를 앞두고 있다. 또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대통령 선거 등에서도 학생인권법, 아동인권기본법 등을 공약했음을 기억한다. 문재인 정부 5년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얻고 보낸 4년 동안은 어째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이번 ‘학생인권법’ 공약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반감되는 이유다. 제22대 국회에서는 학생인권법 공약이 ‘공수표’에 그치지 않고 정말로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의 보장은 특정 정당만의 책무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 지자체 모두의 책무이며 따라서 모든 정당의 책무이기도 함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원내 정당 중 녹색정의당이 학생인권법을, 진보당이 청소년인권법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진보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이 소수자 인권 보장에 대한 스스로의 의무와 책임을 인식하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3월 17일
학생인권법 제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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