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유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교육청의 학생인권 개선, 구제 역할 등 흔들림 없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끝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을 잃었다. 정치활동 금지 법 탓에 해직된 교사들을 특채한 것이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 교사의 정치적 권리가 부당하게 억압당하는 상황에서, 자기 권한 내에서 그 피해자들을 구제하려 한 교육감이 처벌받게 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조희연 교육감이 자리에 없더라도, 학생인권조례 유지를 비롯해 서울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과 교육 혁신을 위한 노력은 변함없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의 정치적 권리 보장은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로 꼽혀왔다. 현재 국회에서도 교사의 정치적 권리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조희연 교육감의 2018년 특채는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운동, 후원금 모금 등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교사들을 채용한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과 시민의 인권 보장이라는 정부의 책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주의적으로 법을 적용한 수사당국 및 법원의 판단은 적절치 않다고 할 수밖에 없다. 뒤늦었지만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 제도를 서둘러 개선하고, 그간 피해 입은 교사들을 정식으로 구제하길 바란다. 사회적으로도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유죄 판결을 되돌아보고 재평가할 날이 오리라 믿는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교육감이 궐위가 될 시 여러 문제가 우려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꾸준히 해온 일들, 예컨대 학생인권조례 폐지·후퇴 반대, 학생인권종합계획 시행, 민주시민교육 및 학교민주주의 확대, 수업 및 업무 혁신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이 규정한 교육의 본령 그리고 보편적 인권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들로, 교육감의 거취에 좌우될 문제가 아니다. 교육청은 흔들림 없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맞는 정책을 지켜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학생인권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혹시라도 교육청이 인권침해 구제 등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덧붙여 거듭 말하지만, 이와 같이 지자체 의회나 교육감의 상황에 따라 학생들의 인권 상황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국회가 학생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8월 29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논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유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교육청의 학생인권 개선, 구제 역할 등 흔들림 없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끝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을 잃었다. 정치활동 금지 법 탓에 해직된 교사들을 특채한 것이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 교사의 정치적 권리가 부당하게 억압당하는 상황에서, 자기 권한 내에서 그 피해자들을 구제하려 한 교육감이 처벌받게 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조희연 교육감이 자리에 없더라도, 학생인권조례 유지를 비롯해 서울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과 교육 혁신을 위한 노력은 변함없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의 정치적 권리 보장은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로 꼽혀왔다. 현재 국회에서도 교사의 정치적 권리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조희연 교육감의 2018년 특채는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운동, 후원금 모금 등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교사들을 채용한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과 시민의 인권 보장이라는 정부의 책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주의적으로 법을 적용한 수사당국 및 법원의 판단은 적절치 않다고 할 수밖에 없다. 뒤늦었지만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 제도를 서둘러 개선하고, 그간 피해 입은 교사들을 정식으로 구제하길 바란다. 사회적으로도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유죄 판결을 되돌아보고 재평가할 날이 오리라 믿는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교육감이 궐위가 될 시 여러 문제가 우려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꾸준히 해온 일들, 예컨대 학생인권조례 폐지·후퇴 반대, 학생인권종합계획 시행, 민주시민교육 및 학교민주주의 확대, 수업 및 업무 혁신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이 규정한 교육의 본령 그리고 보편적 인권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들로, 교육감의 거취에 좌우될 문제가 아니다. 교육청은 흔들림 없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맞는 정책을 지켜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학생인권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혹시라도 교육청이 인권침해 구제 등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덧붙여 거듭 말하지만, 이와 같이 지자체 의회나 교육감의 상황에 따라 학생들의 인권 상황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국회가 학생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8월 29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