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후기] “학생을 자퇴로 내몬 세종과학고 학생인권 침해 문제, 교육청은 신속히 조치하라!”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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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의 주최로 진행한 “학생을 자퇴로 내몬 세종과학고 학생인권 침해 문제, 교육청은 신속히 조치하라!”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세종과학고 학생인권 침해 문제 개선을 위해 목소리 높여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일 기자회견의 빈둥 활동가의 발언문과 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빈둥 활동가 발언문]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 활동하고 있는 빈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2020년, 전 세계가 인종차별을 자각하는 데 큰 성과를 냈던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대중에게 의료사고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이 발칵 뒤집혀졌죠. 이 운동은 그 흑인의 죽음이 인종차별에서 기인한 범죄 행위이며, 흑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백인우월주의는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그리고 경찰과 가해자들이 책임지는 것에 나아가 경찰의 권력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학생 삶과 권리를 경시하는 문제가 해당 사안과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맞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휴대폰을 빼앗겨도 되고, 교사의 통제에만 따라야 하는 등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장받지 못 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니까요. 세종과학고 학생 분께서 겪으신 문제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당사자의 사정은 학교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으며, 교사는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한 부적절한 지도를 통해 학생 간 관계를 악화시켰습니다. 학생 분께서는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학교는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허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제했습니다. 교육청은 인권침해 구제 역할을 4개월 째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결국 학생 분께서 자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만든 것은 교사와 학교 뿐 아니라 교육청까지 학생인권 후퇴에 길을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삶을 소중하게 여겼다면 이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학생의 삶도 소중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을 꺼내야 하는 작금의 상황이 참담합니다. 학생 역시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인권을 보장받아야 마땅하고, 자신과 관련된 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교육당국은 이에 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지 정책을 내놓아야 할 주체임에도 혐오세력의 궤변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학생인권 후퇴에 앞장서는 헛짓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집행정지를 인용했지만 사울시의회는 민주적 절차 운운하며 반발했습니다. 불평등을 감추는 가짜 합의를 내세우며 학생을 삶과 권리를 갖는 주체로 평등하게 대할 생각이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에 몇 개 있지도 않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위협을 당하고 실제 폐지에까지 이르러 학생인권법에 대한 관심도 모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관심 표명이나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인권을 증진시키는 실질적인 법률 제·개정으로 이어질 수있도록 정부와 교육 당국, 국회에서 제 역할을 다하길 바랍니다. 단지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서 정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세종과학고의 일에 대한 구제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고, 학교와 사회에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에 맞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학생인권침해 구제 업무를 수행하라!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 학생인권 보장하라!

평등 민주주의 위해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기자회견문 전문]


학생인권 후퇴의 문제점 보여준 세종과학고 사건,

학교에는 더 많은 ‘학생인권’이 필요하다!


학교에서의 지속적인 학생인권 침해 끝에 학생이 학교를 떠나게 되었다. 서울 세종과학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은, 여전히 학교가 학생인권 존중이 부족하고 불통의 공간이라는 점,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차별과 폭력 등이 쉽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비롯해 학생인권 침해를 조장하는 정책들이 어떤 문제를 초래했는지도 보여 주고 있다.

피해학생은 세종과학고에서 1학년 때부터 괴롭힘 등 학교폭력을 겪었고 담임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적극적 조치는 없었다. 몸이 아파 생긴 문제에 관해 교사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대우를 당했다. 그 밖에도 피해학생은 학교생활을 하며 교사에게 학업성적을 이유로 차별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껴왔다. 그런 중에 교사가 쉬는 시간까지 수업을 하다가 피해학생에게서 폭력적으로 휴대폰을 압수하는 사건이 생겼다. 피해학생은 ‘교권 침해’라며 처벌받았으나, 교사의 학생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그간의 문제를 학교장에게 이야기했으나 학교 측은 책임을 회피했다. 피해학생 측은 “학교에서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자퇴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 사건의 배경에 학생의 인권을 경시하는 학교의 모습과 ‘교권 강화’ 명분으로 추진되어 온 정책들이 있다고 본다. 학교폭력과 교사에 의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학생의 도움 요청에도 학교 측은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은 교사의 자의적·폭력적 압수 행위를 조장했다. 학교 측의 잘못이나 교사의 행위의 부당함에 대해 따질 방법은 없다시피 했다. 그나마 있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마저 폐지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구제 절차는 4개월이 되어가도록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세종과학고 사건이 보여 주듯,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생이 차별이나 폭력을 겪는 상황이 적잖게 일어나고 있고 문제제기하고 바로잡을 통로도 마땅치 않다. 더구나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로 인해 정당한 조사와 구제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현상황은 학생인권조례가 왜 필요한지 더욱 분명히 보여 준다. 인권의 공백을 줄이고 억울하게 내몰리는 학생이 더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와 교육부는 학생인권법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조례의 유무와 상관없이 학교와 교육청에는 학생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한시바삐 사건을 조사·판단함으로써, 뒤늦었지만 피해학생의 회복을 돕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세종과학고 역시 인권 침해와 부적절한 대처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24년 9월 9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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