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후기] 인권 친화적인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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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주최로 ‘인권 친화적인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생인권침해 관련 여러 조사와 권고를 하면서 휴대전화 관련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공론화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기획한 토론회였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 공현 활동가가 발제자로 나섰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영구 변호사도 발제를 맡았습니다. 지음의 민서연 채움활동가도 토론자로 참석했고요.

토론회에서 공현 활동가는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휴대전화는 단지 수업에 방해가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생활 전반에 중요한 기기이고 사회와의 소통 창구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학생의 휴대전화를 규제하는 건 단지 전자기기 하나를 갖고 있을 수 있게 하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목소리를 낼 자유, 참여권, 문화적 권리, 여가권 등이 관련된 문제이다. 둘째, 이렇게 중요한 휴대전화이기 때문에 일터나 다른 곳에서도 휴대전화를 함부로 압수하거나 소지를 금지하는 일을 잘하지 않는데,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만 너무 쉽게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 민서연 님은 학교에서 휴대전화 규제를 당하면서도 왜 그런 규제가 필요한지 이유를 설명 들은 적도 없다는 점, 휴대전화는 규제하면서도 학습을 위해서라며 노트북이나 태블릿PC는 허용되는 점, 교사마다 규제가 자의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점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나 학생인권조례들을 보면,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선 안 되고,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수업 시간 중에 수업에 방해가 되니까 쓰는 것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 외의 시간(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등)에도 못 쓰게 하거나, 아예 학교에서 갖고 있지 못하게 하는 건 과도한 규제이고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죠. 당연히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를 쓰는 것에도 한국 사회가 (교사에 대한 무례라고) 과민 반응을 하고 있진 않은지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교육을 방해하는 물건으로만 보기보단, 휴대전화 이용에 관해서 학생들과의 대화와 합의에 의해 약속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회가 있기 며칠 전, 중학생이 수업 중에 교단에 휴대전화를 들고 누워 있는 장면이 영상으로 퍼지게 되면서 '교권' 논란이라거나 학생 휴대전화 규제 논란이 더 퍼지는 일이 예기치 않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 현장에서도 그 사례가 자주 언급이 되었는데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것이 학생인권 보장 때문이라는 이상한 소리는 언제쯤 그만 듣게 될까요? '체벌 부활' 같은 말까지 공공연히 언론에서 거론되는 걸 보면, 아직 한참은 더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슬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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