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인권을 허공에 매달리게 할 수는 없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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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인권이 허공에 매달리지 않게, 정리해고 철회하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와 고진수 고공농성 지지 26개 인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2월 20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세종호텔 고공농성장 (명동역 1번 출구)




<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인권을 허공에 매달리게 할 수는 없다! 


또 한명의 노동자가 하늘로 올랐다.

15년의 노조탄압에 맞선 노동자가 선택한 것이 고공농성이다.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행사해 민주노조를 만든 것이 탄압의 이유이자 해고의 이유라는 이 반인권적 반헌법적 상황에서도 고용노동부나 국회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 국가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니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허공에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

윤석열의 반헌법적 12.3 비상계엄 사태에 맞선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시민들에게, 고진수 해고노동자가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행사한다고 해고하는 반헌법적 상황을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다.  

2021년 12월 코로나19가 잦아지던 때, 세종호텔은 코로나로 경영이 악화되었다며 민주노조 조합원만 12명을 표적해고했다.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2차로 신청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고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1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해고회피 노력이라는 법정 싸움에서의 유리한 근거로 이용하기 위한 치밀한 수단이었을 뿐이다. 노동조합이 정리해고만은 피하자며 고용유지지원금의 사측 부담금마저 노동조합이 책임지겠다는 안까지 냈으나 이것도 사측은 거부했다. 세종호텔의 사측은 2,000억원의 자산이 있는데다, 자회사로부터 배당 받을 것도 있었으나 받지 않았고 노동자 해고를 우선 선택했다. 실제 경영위기가 아니라 재난을 핑계로 눈엣가시였던 민주노조를 와해시키려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1998년 도입된 정리해고제도로 ‘경영위기’라며  쉽게 해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제시한 10대 원칙과 유엔사무총장이 제시한 보고서에서도 노동자의 고용유지 우선 등 노동권과 결사의 자유 보장이 포함된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지난 해 12월 12일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세종호텔의 100%지분을 갖고 있는 대양학원이 꾸준히 만들어온 법조계 인맥의 영향이다.

사실 세종호텔은 코로나 이전인 10여년 동안 노조탄압을 했다. 민주노조 조합원을 부당전보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었고, 비정규직 도입을 반대하던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온갖 애를 썼다.  당시 횡령 등으로 사임했던 주명건이 세종호텔 회장으로 돌아온 후 노조탄압은 심해졌다.

노동자의 권리와 투숙객의 안전보다 호텔측의 이윤만이 중요했기에 호텔 등급이 한단계 더 떨어져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때 5성급 호텔이던 세종호텔은 이제 3성급 호텔이 되었다.  270명이 넘던 호텔노동자는 현재 정규직은 20여명만이 남았다. 희망퇴직과 강제전보, 임금 삭감, 구조조정 등이 이어져 호텔의 서비스와 위생 등은 바닥을 치고 있다.  그리고 현재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탄압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코로나가 잦아들고 관광객이 돌아와 수익은 늘었으나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 세종호텔의 수익은 늘어 세종호텔의 등급이 떨어졌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해고는 코로나가 잦아든 2025년, 세종호텔이 흑자로 전환된 만큼 유지될 이유가 없다. 코로나 핑계를 댄만큼, 흑자가 된 이후에도 해고자들을 복직시키지 않을 이유도 있다.

세종호텔의 사용자인 세종대학교 재단인 대양학원은 교수, 교직원, 학생들의 인권을 탄압한 비리 사학재단이다.대양학원 이사회는 여젼히 주명건의 아들 주대성 이사 선임하며 세습을 이어가고 있다.  비리사학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세종호텔노동자의 인권과 맞닿아 있는 이유다. 

한국 사회에서는 정부와 기업에 의해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쉽게 부정당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징계나 해고의 위협에 처하고, 수백억대의 손해배상을 받기도 한다. 세종호텔의 해고자들이 복직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실종된 노조할 권리를 되찾는 길을 내는 일이다.  ‘경영위기’라는 핑계로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리해고제는 폐기되어야 한다.  

인권단체들은 12.3 비상계엄으로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윤석열 퇴진 국면에서 울려 퍼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염원에 노동자의 권리도 포함되기를 바란다. 이에 세종호텔 사용자인 대양학원에 촉구한다! 즉각 해고자들을 복직시켜라!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고공농성이라는 극한의 투쟁”을 선택했다는 고진수 고공농성자의 말은 너무나 참담하고 아프다. 더이상 노동자가 자신의 몸을 극단에 몰아부쳐야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권이 기업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국가기구의 존재이유다.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비리사학 대양학원 재단을 감사하고, 해고자 복직을 위해 나서라!

우리는 끝까지 싸우고 있는 세종호텔 해고자 고진수, 허지희, 김란희, 민병준, 이주형, 이치호 6명의 복직투쟁을 지지하며 승리할 때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5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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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김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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