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후기] 학생 제지·분리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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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 지음의 활동가들은 국회 앞에서 진행한, 학생 제지·분리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2025년 2월,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에 대한 ‘제지’와 ‘즉시 분리 조치’를 가능케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은, 2023년 윤석열 정부가 교권 강화 대책이라며 내놓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법률에 담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요.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을 비롯해 많은 시민사회 단체, 인권 단체들이 함께 개정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서한을 국회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장에 전달했습니다. 

덧붙이는 항의 서한을 읽어주시고, 교사에게 자의적인 힘을 행사할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실질적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민주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맺는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 분리와 배제는 교육이 아니다!

📢 국회는 학생 내쫓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학생 분리를 법제화가 아닌, 학교 내 지원체계 강화하라!

📢 장애학생과 소수 학생을 위한 적절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라! 



[항의 서한]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교사의 자의적인 ‘제지’와 ‘분리’를 허용하는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2025년 2월,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에 대한 ‘제지’와 ‘즉시 분리 조치’를 가능케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은, 2023년 윤석열 정부가 교권 강화 대책이라며 내놓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법률에 담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 전부터 여러 비판을 받은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생활지도 고시의 ‘제지’, ‘분리’ 조치 등에 부작용은 없었는지 면밀한 평가와 논의 없이 해당 내용을 법률에 못박으려는 것에 우리는 큰 우려를 표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생활지도 고시는 교사에게 학생을 통제하고 배제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학교 현실을 퇴행시키고 더 큰 갈등의 불씨를 심은 것이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선 ‘긴급한 경우’가 아님에도 교사가 학생에게 물리력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사에게 분리 권한을 부여한 결과, 수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신체적 정신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이 배제당하는 일이 증가했습니다. 학교는 수업에 방해가 되는 존재들을 함부로 교실 밖으로 쫓아내도 되는 곳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사에게는 정말로 도움이 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2024년에 또다시 과중한 업무 부담과 고립 속에 교사의 사망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금 나온 ‘교권 강화’ 대책들이 문제의 본질에서 빗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급조되었던 생활지도 고시에 비하면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것 등 더 명확해지고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이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 의견 전달이 있었기에 최초 발의된 법안에서 그나마 수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교사 홀로 ‘제지’, ‘분리’의 필요를 판단하고 수행하게 하여 자의적 조치와 인권 침해가 일어나기 쉽다는 근본적 문제는 여전합니다. 가령 분리에 이어 가정학습 인계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사실상 출석정지에 준하는 조치를 합당한 절차도 생략하고 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법은 교사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사의 판단과 조치의 정당성을 도마 위에 올리게 만들 위험도 갖고 있습니다. 제지나 분리의 이유와 방식이 정당하고 적절했는지를 따지며 학교는 더 많은 쟁송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해도 된다고, 정당하지 않은 이유와 절차로 제지와 분리를 해도 된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조치를 가할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고 들 때에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청소년들이 “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고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을 폐지하려 들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민주주의와 헌정을 중지, 폐지시키려 들기에 이르렀습니다. 권력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제지’, ‘분리’가 가능한 학교의 모습은 비상계엄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당이 국정을 방해했다며 군대를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한 것이 명백한 반민주주의이듯이, 제지·분리를 법제화하는 것이 지향하는 바가 과연 민주적인 학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윤석열 퇴진의 광장을 지키고 있는 청소년들도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 사회의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이 그러한 개혁의 방향과 흐름에 부합하는지, 역주행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 환경의 개선과 전문적인 인력의 도움, 민주적이고 상호 신뢰와 협력이 살아있는 학교이지, 학생에게 자의적 힘을 행사하게 해주는 법이 아닙니다.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와 제 정당에게, 학교에서 ‘제지’ 및 ‘분리’를 법제화하는 입법을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5년 2월 27일

기자회견 참여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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