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논평] 운영 개선을 위한 청소년의 의사 표현이 업무 방해인가?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일어난 청소년에 대한 언어폭력과 협박 사건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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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참조

여성가족부 김영옥 과장 02)2100-6311

세종시 꿈드림 류권옥 센터장 044-868-1318

발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http://yhrjieum.kr

문의

난다 상임활동가 | 010-9916-1461

발송일

2022. 01. 04. (화)

제목

[논평] 운영 개선을 위한 청소년의 의사 표현이 업무 방해인가?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일어난 청소년에 대한 언어폭력과 협박 사건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


[논평] 운영 개선을 위한 청소년의 의사 표현이 업무 방해인가?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일어난 청소년에 대한 언어폭력과 협박 사건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

 

지난 2021년 10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하 '꿈드림 센터')’에서 청소년에 대한 언어폭력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꿈드림 센터’의 비민주적인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청소년에게 센터장(류권옥)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업무 방해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협박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해당 청소년은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 과장이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센터의 운영 방식이 민주적이지 않고 권위적인 것 같다”는 취지로 자신의 경험과 다른 청소년들의 고충을 이야기했다. 이후 ‘꿈드림센터’의 교사로부터 관련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실제로 후속 조치는 미비했다. 또한 해당 청소년은 밴드 활동을 하면서 공연 일정을 촉박하게 공지받거나 연습 공간이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꼈다. 이에 함께 밴드 활동을 하던 청소년들의 의견을 모아 국민신문고를 통해 ‘꿈드림센터’ 시설 보완 및 청소년의 센터 연습실 이용에 어려움을 주는 규정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센터장을 비롯한 ‘꿈드림센터’ 실무자들이 밴드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고, 이 자리에서 센터장은 민원을 제출하고 운영 방식을 비판한 것이 ‘명예 훼손’과 ‘업무 방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센터장이 해당 청소년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폭언 및 고성을 행사하는 심각한 폭력이 발생했다. 또한 센터장은 표적으로 삼은 청소년을 ‘가해자’라고 표현하며, 다른 청소년들로부터 고립시키려 했다.

청소년의 의사 표현을 ‘업무 방해’라고 말하며 ‘명예 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협박을 가하는 센터의 태도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대하고 있는지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이번 폭력 사건이 벌어진 ‘세종자치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기관은 민주적인 공간 운영을 위해 청소년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

 

하나,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세종자치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해당 청소년에게 공식 사과하라.

우리 사회에서는 서로 평등한 관계라면 하지 않았을 말과 태도를 청소년에게는 쉽게 표현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청소년을 아랫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청소년의 의견과 입장을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청소년에게 함부로 폭언을 할 수 있었을지 성찰하길 바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여성가족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대표를 포함한 직원 및 종사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체계를 마련하라.

이번 사건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에서의 청소년인권에 관한 무관심이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 대한 폭언과 인권침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해당 센터에 대한 철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월 4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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