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지음][뚝딱 지음 66호] 공공재인데 청소년은 이용하지 못한다고요?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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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의 편지💌]

공공재인데 청소년은 이용하지 못한다고요?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저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작년에 채움활동가를 하고 올해 책임활동가로 전환해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활동을 시작한 게 작년 1월쯤인데요. 그때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교복이라든지 머리카락을 제한받는 것이 싫어서 찾아보다 지음이라는 단체가 있어서 채움활동가 지원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그리고 제 활동명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 활동명 ‘성령’은 여러분도 아시는 기독교의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활동명 ‘성령’은 제가 인권 운동을 하면서 개신교의 공격이라든지 방해를 많이 받아서 너무 힘들었을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성경 구절을 보고 지은 이름입니다.

 

처음으로 활동가의 편지를 쓰는 거다 보니까 어떤 주제로 할지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제가 불편했던 순간들을 이야기해 보자 합니다.


저희 대전에는 서울의 따릉이처럼 ‘타슈’라는 공공자전거가 있습니다. 1시간은 무료라서 이용률이 엄청난데요. 저도 타고 싶어 알아보니 15세 미만은 탑승 자체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문의를 해봤는데 미성년자는 사망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궁금해서 15세 미만이 공공자전거를 탈 수 없는 이유를 찾아보니 상법에서 사망 보험은 15세 미만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해서 이용이 불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대전에 한 시의원은 ‘누구나 타슈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조례 내용을 빼고 ‘15세 미만은 타슈 탑승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만 13세부터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규정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대전은 왜 이러는 걸까요?

 

공공재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누구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에 청소년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은 공공자전거 외에도 다양한 권리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혼자 은행을 가도 거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도 진료 거부를 당하고 옵니다. 외에도 청소년은 살아가며 안된다는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청소년도 시민답게 공공재를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이번 활동가의 편지는 지음의 채움활동가로 활동하시다가 올해부터 책임활동가로 함께하시는 성령 님의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 사진 설명 : 2024년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 때 연설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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