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후기]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한 국민의힘 도의원 규탄한다" 기자회견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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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들도 현장에서 토론을 지켜보았습니다. 가결 직후 무거운 마음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음의 난다 활동가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을 올립니다.



“학생인권 삭제한 충남도의회 규탄한다. 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만 3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내기까지, 처음으로 추진을 시도했던 2014년부터 2020년에 제정될 때까지, 그 시간의 절반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충남도의회는 오늘 학생의 존엄을, 학생의 삶을 폐기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학생에게 인간다운 삶은 없어도 된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비참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7월에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발표한 학생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충남도내 중·고등학교 49곳 중에서 두발 규정이 존재하는 학교는 29곳, 용모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학교는 30곳, 또 22개 학교에서 반성문 쓰기, 벽 보고 서 있기 등 간접 체벌을 허용하는 등 체벌 금지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었으며 상벌점제를 시행하는 학교도 17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그 자체로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충남도의회는 무슨 결정을 했습니까? 학생도 사람이고, 도민입니다. 도의원들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한번이라도 관심 있게 살펴본 적 있습니까? 


교권 추락이 문제이고 그 원인이 학생인권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회복되어야 할 것은 교권이 아니라 교사 인권과 연대의 교육입니다. 학생인권을 지키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교사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학생인권은 엉뚱하게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을 반대하는 주장에는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이 문제인지 명백한 근거나 제대로 된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그래도 되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학생인권조례를 이렇게 함부로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교육 과정 중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당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권리의 주체이자 한 명의 존엄한 시민이라는 원칙을 이렇게 쉽게 없애고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오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권은 폐지할 수도, 폐지될 수도 없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충남도의회에서 폐지안이 가결되었지만, 우리가 만들어온 10년 넘게 쌓아온 학생인권의 이야기는 결코 10년 전으로 되돌아가지도 무너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전국 최초로 폐지시킨 충남도의회는 도민 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생 청소년 시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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