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후기]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 발의 환영 및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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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2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을 비롯해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대위,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등 여러 지역의 단체들이 함께 국회를 찾았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활동가도 동참했고요. 지난 3월에 강민정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환영하며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국회에는 이미 박주민 국회의원 대표발의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021년부터 올라가있습니다. 2024년 3월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그 취지와 핵심 내용은 비슷하며, 다만 특별법의 형태에 학생인권 기준 등을 조금 더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적 특별법으로 입법하는 장점도 있겠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가령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려면 어쨌건 기존 「초·중등교육법」의 법조항을 개정해야 하거든요. 어떤 형태의 법안이 학생인권 현실을 개선하기에 더 효과적인지 같은 생산적인 토론을 좀 해 보고 싶은데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정말 전혀, 하나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학생의 인권에 대해 얼마나 국회와 원내 정당들이 관심이 없는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총선 직후 우리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유가 바로 이런 학생인권을 위한 법제도의 필요성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지역별 학생인권조례가 계속 공격받는 상황 속에서 학생인권을 위한 법률이 탄탄하게 존재할 필요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 등에서 학생인권조례의 후퇴·폐지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함께했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에 놓인 충남 등 여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학생인권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영선 교사와 이제호 변호사가 발언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합의하기 위해서도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학생인권법에 관한 반대논리 대부분이 기우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지금도 초·중·고 학교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거나, 반인권적 학칙이 버젓이 시행되더라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도움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시피 합니다. 교육청에도 교육부에도 (학생인권조례가 없다면) 학생인권 문제를 다루는 부서나 창구가 제대로 없고요. 학생인권법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공백과 무책임함, 무관심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도 학생인권이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보장될 수 있게 법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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