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후기] 추석 연휴를 맞이하며 -<생활동반자법과 그 너머의 가족구성원을 실천하고 상상하는 사람들의 공론장>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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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가족'을 만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이유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요. '가족'을 벗어난 분들도 있고, '가족'이 없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물론, 법은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스스로 가족을 만드신 분들도 있으실 테지요.

올해 4, 5월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양한 가족들을 인정하고, 현행 법상 배제된 관계들에 법적 보호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 주된 제안 이유였는데요. 해당 발의안은 모두 어린이-청소년, (미등록) 이주민, 장애인, 무연고자 등을 배제한 채 구성되었습니다.

9월 22일, 여러 운동 단체의 활동가들이 생활동반자법을 포함한 법제와 실제의 한계를 되짚으며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여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공론장을 열었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연휴의 시작인 오늘, 다양한 위치에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들을 이야기했던 공론장의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 공론장 자료집 링크


모두, 나이에 의한 위계질서를 포함하여 불평등을 경험하지 않는 평안한 연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국가와 사회가 정의한 '가족'을 벗어나 모든 사람이 누구와 관계를 맺든, 혹은 맺지 않든 시민으로서 보호받고, 권리를 누리며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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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빈둥 활동가의 공론장 발제문의 일부입니다.

"국가와 가족이 연결되어 있는 방식 속에서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무능력, 미성숙 가정(假定)은 그들을 보호받아야 할 위치로만 대상화할 뿐 아니라 주체로서 비가시화 하였고, 독립적 개인으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점을 필연적인 것으로 해석하게 만들어 왔다. 비청소년 중심의 사고가 상식이 된 사회구조 속에서 나이화(化)된 역할의 수행과 실천은 어린이·청소년을 시민의 자격에서 제외하고 친권자, 보호자, 양육자 등의 이름 밑에 종속적인 위치로 두었다. 이는 체계적으로 정당화 된 문화가 되었고, 어린이·청소년은 사회와 가족 등 여러 영역에서 함께 논의하거나 의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에서 철저하게 제외되었다. 어린이·청소년의 가족구성권에 대한 논의는 어린이·청소년의 동등한 참여를 반대하는 조건들을 해체하고, 위계질서에 바탕을 둔 보호(억압)에서 벗어나 동등한 시민의 위치로 끌어올리려는 원칙 속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청소년인권운동에서는 가정 내 어린이·청소년인권 침해에 관해 ‘청소년인권을 침해하고 제한하는 권리이자 공간으로 존재하는 친권과 가정을 어떻게 사회화, 공공화, 민주화시키느냐’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권리이자 의무인 친권 자체를 축소시키고 그 내용을 사회적인 부분으로 이양하자고 말하며 가정과 사회의 방식과 청소년들의 지위 자체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권자와 청소년의 관계, 그에 관련된 사회경제문화적 구조를 바꾸고 가정을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청소년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 해결 뿐 아니라 친권자의 과도한 (돌봄 노동에 대한) 부담 역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3) 이처럼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권리 투쟁은 사회 여러 법제와 재생산 구도를 바꾸려는 시도와 함께 가야 하며, 보호라는 이름의 억압에서 벗어나 비청소년과 동등한 시민의 지위로 끌어올리고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상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3)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아수나로 BOOK] 친권과 가정의 ‘사회화’" https://cafe.naver.com/asunaro/1014. 검색일 : 2023.09.10.


사진 출처 : lig

사진 출처 : 성정숙

*공론장이 끝난 뒤 <1017 빈곤철폐의날 X 2023 주거의날 퍼레이드> 인증샷도 IW31의 활동가이신 림보 님과 함께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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