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학생인권 무시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규탄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 저지 기자회견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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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을 시도하는 임태희 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몇몇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관련 기구 및 구제 절차 등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경기도 뿐만 아니라 서울, 충남 등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꾸준히 관심 가져주세요. 

지음에서는 난다 활동가가 기자회견에 참여해 규탄 발언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발언 내용과 기자회견문을 덧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에 함께했고 당시 청소년이었던 청소년인권활동가입니다.

학생인권의 핵심은 학생은 인간이며 조건 없이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 나이나 학생이라는 위치를 이유로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개악을 시도하는 학생권리책임조례안은 명칭에서부터 잘못된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약속이지,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의무부터 다하라’라는 식으로 거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학교가, 교육청이, 이 사회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오히려 은폐합니다.

흔히 알려진 것처럼 학생인권이 너무 과도해서 교사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들이 고충이 더 커진다는 주장도 과장된 것입니다. 통념과 달리, 사실은 학생인권조례는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권리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흔히 법률이 가지고 있는 강제성도 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지나치게 보장한다는 식의 정확하지 않은 인상평만 많았지, 정말 충분히 인권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학생인권 실태와 조례의 내용을 돌아보고 보완하는 작업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임태희 교육감이 진심으로 교사들의 노동권과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권을 생각한다면, 교육권도 교사의 권리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의무와 책임을 더하는 게 아니라 교직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더욱더 학생인권을 잘 보장할 수 있도록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도 모자랄 판국에 사실 호도와 억지 논리 속에 학생인권조례 폐지·후퇴 주장이 커지는 것은 우리 사회와 교육에 불행한 일입니다.

임태희 교육감에게 묻고 싶습니다. 13년 전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논의와 과정을 거쳤는지, 왜 이 '조례'라고 하는, 강제성이 크지도 않은 지역의 법을, 최소한 이렇게라도 만들고 지켜내야 한다고 모였던, 사람들의 외침과 삶을 아시나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권한이 있는 자리에서 함부로 힘을 휘두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청시행에서 지난 9월 27일에 발표한 <위기의 교육을 바라보는 시민들을 위한 10가지 다짐 - “회복되어야 할 것은 ‘교권’이 아니라 교사 인권과 연대의 교육입니다”> 중 10개 내용 중에서 일부 문장을 함께 읽어보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 교육의 현재는 민주주의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학생을 겁주는 교육이 겁먹은 시민을 만들고, 학생을 내쫓는 교육이 차별과 추방을 당연시하는 사회를 만듦을 기억합니다.

- 교실을 완벽히 통제하는 교사가 되라고 다그치는 ‘사회적 매질’을 멈춰야 합니다.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교사에게 응답하는 사회가 학생에게도 더 좋은 사회임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 저지를 위한 경기도민 기자회견

- 학생인권 무시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규탄한다 -


일시

2023년 10월 10일(화) 오전 11시

장소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사회

랄라(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주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기교육연대 /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 (사)경기민예총 /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 경기민중행동 / 경기실천교사모임 / 경기여성단체연합 / 경기여성연대 / 경기자주여성연대 / 경기청소년평화나비 / 경기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 경기환경운동연합 / 다산인권센터 / 대학노조 경인강원지역본부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 새학교네트워크 / 승리하는 우리노동조합 특성화고본부 경기지부 / 인권교육온다 / 인권소모임 내다 / 전교조경기지부 /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 청소년인권연대 지음 / 청소년진보연대 소명 / 친환경 학교급식 경기운동본부 / 평화비경기연대 /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 YWCA경기협의회 / 6.15경기본부

진행

청 소 년 발언 : 난 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시민단체 발언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상임대표)

급식단체 발언 : 구희현 (친환경 학교급식 경기운동본부장)

인권단체 발언 : 그 린 (인권교육 온다)

농 민 발언 : 김상기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회장)

도 의 원 발언 : 유호준 (경기도의원)

기자회견문 낭독 : 염은정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 저지를 위한 경기도민 기자회견문

- 학생인권 무시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규탄한다 -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9월 20일 “학생이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도록 하여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상호 존중하고, 시대적·사회적 상황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겠다는 이유로 「경기도 학생인권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입시위주 학벌주의 사회 속에서 학생다움과 순종을 강요받으며 체벌과 폭력으로 통제의 대상이 된 학생들의 인권을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지금 학교현장에서의 학생인권은 학칙이라는 족쇄에 의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안과 역행하는 학칙 때문에 학생인권이 침해되고 징계를 받는 학생들이 즐비한 것이 학교 현실이기에 학생인권조례는 내용을 보다 강화하여 학생인권법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이 입법예고한 「경기도 학생인권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시대를 역행하는 개악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우선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개정하고 있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이지 책임을 다 한 후에야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 명칭만 보더라도 경기도교육청과 임태희 교육감의 인권에 대한 몰이해가 드러나고 있다.

다음으로 학생의 책임만 강조하고 인권은 후퇴시키고 있다. 상벌점제 금지 조항의 삭제로 사실상 상벌점제를 부활의 여지를 남기고 있고,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정규교과과정 이외의 교육활동 강요’는 ‘안 된다’에서 ‘의견을 존중한다’로 수정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인권 보장의 책임도 교사와 학생에게 전가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상의 교육감, 학교 설립자, 경영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조항을 학생의 책임과 의무, 교사의 학생지도 강화 등의 내용으로 대체함으로서 학생인권 보장의 주체를 학생과 교사로 책임을 전가하였다.

그 밖에 친환경, 근거리 무상급식 규정의 개정이나 차별조항의 삭제 등 대부분 학생의 인권을 약화시키고 교육현장의 현실을 후퇴시키고 있다.

더 큰 문제는「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주체 모두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키워왔다. 인권조례는 학교 구성원들 간에 소외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지 살피면서 인권 친화적 학교로 진전시켰다. 하지만, 개정안은 학생과 학부모는 입시경쟁교육으로,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통제로, 싸워 이겨야만 하는 약육강식 각자도생의 전쟁터로 내 몰고,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 논의 과정의 비민주성과 불통은 교육주체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갈라치기 하여 싸움을 부추겼으며 이 책임은 바로 교육청, 교육부, 정치권에 있다. 

존중받는 아이들이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지키는 것이 학교구성원, 사회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다. 현대 교육의 발전방향은 각 교육주체들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으로 학생 인권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 시대착오적이고 교육발전에 역행하는 경기도 교육청의 「경기도 학생인권 일부조례개정안」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

이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준)’는 경기도민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의 「경기도 학생인권 일부조례개정안」을 반대하며, 개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0월 10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기교육연대 /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 (사)경기민예총 /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 경기민중행동 / 경기실천교사모임 / 경기여성단체연합 / 경기여성연대 / 경기자주여성연대 / 경기청소년평화나비 / 경기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 경기환경운동연합 / 다산인권센터 / 대학노조 경인강원지역본부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 새학교네트워크 / 승리하는 우리노동조합 특성화고본부 경기지부 / 인권교육온다 / 인권소모임 내다 / 전교조경기지부 /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청소년진보연대 소명 / 친환경 학교급식 경기운동본부 / 평화비경기연대 /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 YWCA경기협의회 / 6.15경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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