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카드뉴스] 표는 없어도 말은 할 수 있어야 한다

2020-09-14
조회수 9018

지금까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프레시안 연재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에 실은 글을 카드뉴스 간단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가장 처음으로 준비한 카드뉴스는 최근에 나온 ‘표는 없어도 말은 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주변에서 청소년인권 이슈를 접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이전의 글들도 차차 카드뉴스로 공유하겠습니다. 

많이 두고두고 봐주시고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음에서 공유할 청소년인권 이야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카드뉴스에 나온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면 프레시안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코너에 2020년 8월 29일 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글 전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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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선거운동 금지 바뀌어야

표는 없어도

말은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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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이가 어리면 불법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복잡하고 이런저런 규제도 많다. 그런데 청소년의 경우는 아주 단순하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현재는 만 18세 미만)의 선거운동은 모두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만 18세 이상이 했다면 아무 문제 없을 일도, 오로지 나이가 어리단 이유로 불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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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직선거법' 제60조는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선거운동'이란 보통 떠올리는 것보다 훨씬 그 범위가 넓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에게 누구를 찍어 달라고 말하기만 해도 선거운동이다. 인터넷 기사에 어느 정당은 이번 선거에서 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댓글을 달아도 선거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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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지난 이후에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에, 중·고등학교 등의 공간에서 선거에 관련된 정치적 발언이나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예를 들면, 한 교실에서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된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법 때문에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나 공정한 발언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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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년도 시민이다

민주주의의 밑바탕은, 구성원들이 정치적 의견을 밝히고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 비판 또는 지지를 이야기하는 등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다. 사람들의 말을 틀어막고 위축시키는 선거법은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나 청소년이라는,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도 결코 정당할 수 없다. 청소년도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 인정한다면 말이다.

* 2020/08/29 프레시안 연재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에 실은 글입니다.


[청소년인권을 말하다] 표는 없어도 말은 할 수 있어야 한다 (전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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