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카드뉴스] '19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걸까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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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걸까


이번 카드 뉴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관람불가 판정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여러 추석 특선영화들이 상영될 예정일 텐데요. 

영화를 보며 영상에 정해진 나이 기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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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지음에서 공유할 청소년인권 이야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추석 잘 보내세요!


* 2019/05/11 프레시안 연재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에 실은 글입니다.

전체 글 읽기 d47fdf368b161.png

[1] ‘19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걸까

영상물등급위원회 청소년관람불가 판정, 편견에서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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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는 영화에 연령 기준이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영화뿐 아니라 방송에서도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등의 연령 등급 표시가 따라붙는다. 청소년을 유해한 매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 걸까? 

*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매체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하여 만 18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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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상물의 등급 기준 중 '주제'에 관해선 이런 기준이 공지되어 있다.

"사회적 가치나 통념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것"

"일반적인 청소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

"건전한 국민정서를 왜곡하거나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사회적 모순 등을 과도하게 표현하여 청소년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출처 : 영상물등급위원회)

'청소년관람불가'라고 하면 주로 성적인 것이나 폭력적인 장면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등급의 기준은 그것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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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모순'을 과도하게 표현하면 청소년관람불가? 통념에 반하면 안 된다?

실제로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영화가 15세 등급이나 청불 등급을 받아 논란이 된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폭력적 장면이 등장하더라도, 국가폭력이나 사회의 폭력성, 차별을 고발하는 영화에도 유해하단 딱지를 붙이는 것은 적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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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4년까지만 해도 청소년보호법은 "동성애 (…) 기타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을 청소년유해물의 기준으로 두고 있었다. 이처럼 심의와 등급 분류, '청소년 보호'는 결코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청소년에게 무엇이 유해한지, 청소년이 무엇을 몰라야 하는지, 청소년에게 무엇을 교육하고 권장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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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정한 이념이나 사회 문제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고 차단되어야 한다는 편견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미디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청소년을 교육과 선도의 대상으로 바라보느냐, 문화적 권리 및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누릴 주체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심의의 방식도 달라질 것이다.


[청소년인권을 말하다] '19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걸까 (전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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