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 체벌 근절로 나아가는 발판 되어야
지난 1월 8일 국회에서 민법 제915조(징계권)를 삭제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 조항은 그간 가정에서 친권자의 체벌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 중 하나로 동원되어 왔다. 해당 조항은 친권자가 어린이·청소년에게 ‘징벌’을 가할 수 있다고 하였단 점에서, 어린이·청소년을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친권을 억압적인 지배권으로 보는 관점이 담겨 있다는 문제도 있었다.
우리는 징계권 조항 삭제 법 개정을 환영한다. 이는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모든 폭력의 금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이번 징계권 조항 삭제가 친권자가 어린이·청소년을 통제, 억압하는 것을 폭넓게 허용하던 친권 개념이 변화해야 하며, 가정 안에서도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고 평가한다.
사실 체벌은 이미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5조 제2항은, “아동의 보호자(*부모 등 친권자는 물론, 교사 등을 모두 포괄함)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회 인식상 또는 여타의 법조문이나 판례 등에 의거하여, 수많은 체벌이 용인되어 왔다. 최근 아동학대 문제를 다룬 여러 언론 보도에서 곧잘 등장하는, ‘상처를 보고 학대가 의심되어 물어봤는데, 아이가 잘못을 해서 때렸다는 답변에 학대인지 아닌지 불명확해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는 그런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때린 것 자체가 폭력이고 학대임에도, 마치 정도가 약하면, 어린이·청소년이 잘못을 해서 훈육하는 차원이라면 정당한 것일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한 것이다. 여전히 특정한 형태의 체벌은 허용되는 양 생각되는 초·중·고 학교 현장의 상황,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혐오 속에 체벌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대중문화 등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국회는 민법 제915조 삭제에 멈추지 않아야 한다. 실제로 가정, 학교, 학원, 소년원, 그 외 사회 여러 곳에서 결코 드물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정당화된 폭력,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욱 명확하고도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어린이·청소년인권기본법을 제정하고 초·중등교육법 등을 개정하여 법적으로 모든 체벌의 완전한 금지를 명시해야 함은 물론, 체벌의 반인권적 성격과 문제점을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에 나서야 한다. 체벌을 저지른 가해자들을 확실하게 처벌하고 교육함으로써, 체벌 금지가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게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체벌 문제 외에도 각종 어린이·청소년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반적인 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회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잊지 말길 바란다.
2021년 1월 14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논평]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 체벌 근절로 나아가는 발판 되어야
지난 1월 8일 국회에서 민법 제915조(징계권)를 삭제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 조항은 그간 가정에서 친권자의 체벌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 중 하나로 동원되어 왔다. 해당 조항은 친권자가 어린이·청소년에게 ‘징벌’을 가할 수 있다고 하였단 점에서, 어린이·청소년을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친권을 억압적인 지배권으로 보는 관점이 담겨 있다는 문제도 있었다.
우리는 징계권 조항 삭제 법 개정을 환영한다. 이는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모든 폭력의 금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이번 징계권 조항 삭제가 친권자가 어린이·청소년을 통제, 억압하는 것을 폭넓게 허용하던 친권 개념이 변화해야 하며, 가정 안에서도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고 평가한다.
사실 체벌은 이미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5조 제2항은, “아동의 보호자(*부모 등 친권자는 물론, 교사 등을 모두 포괄함)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회 인식상 또는 여타의 법조문이나 판례 등에 의거하여, 수많은 체벌이 용인되어 왔다. 최근 아동학대 문제를 다룬 여러 언론 보도에서 곧잘 등장하는, ‘상처를 보고 학대가 의심되어 물어봤는데, 아이가 잘못을 해서 때렸다는 답변에 학대인지 아닌지 불명확해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는 그런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때린 것 자체가 폭력이고 학대임에도, 마치 정도가 약하면, 어린이·청소년이 잘못을 해서 훈육하는 차원이라면 정당한 것일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한 것이다. 여전히 특정한 형태의 체벌은 허용되는 양 생각되는 초·중·고 학교 현장의 상황,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혐오 속에 체벌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대중문화 등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국회는 민법 제915조 삭제에 멈추지 않아야 한다. 실제로 가정, 학교, 학원, 소년원, 그 외 사회 여러 곳에서 결코 드물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정당화된 폭력,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욱 명확하고도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어린이·청소년인권기본법을 제정하고 초·중등교육법 등을 개정하여 법적으로 모든 체벌의 완전한 금지를 명시해야 함은 물론, 체벌의 반인권적 성격과 문제점을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에 나서야 한다. 체벌을 저지른 가해자들을 확실하게 처벌하고 교육함으로써, 체벌 금지가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게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체벌 문제 외에도 각종 어린이·청소년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반적인 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회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잊지 말길 바란다.
2021년 1월 14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