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다름 아닌 혐오와 차별이다
- 김상진 서울시의원의 반인권적 발언,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해
지난 2월 2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진 서울시의원은 심각한 학생인권 저해 발언을 내뱉었다. “동성애로 인해서 (……) 정상적인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성소수자도 중요하지만 90%의 정상적인 학생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등은 명백히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혐오발언이었으며, 학생들에 대한 차별·혐오를 조장하여 학생인권에 악영향을 끼치는 언동이었다. 어처구니없게도, 김 의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의 시의회 추천 위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도 했다.
보편적 교육권을 보장하려면 학교는 더욱 평등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에 학생들이 정체성이나 가족 환경, 학업 성적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나, 학교에서 차별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많은 소수자 학생들이 차별을 감내하며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견디지 못해 떠나고 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에게는 생존권이자 교육권이기도 하다. 이에 더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차별과 혐오에 익숙해지고 차별을 체득하게 된다면 이미 그것만으로도 교육권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교육의 실패라 해야 마땅할 것이다. 차별 없는 학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나 교육기본법 등이 요청하는 제대로 된 교육의 이념과 목표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당연한 인권의 원칙이 무지와 편견과 독선에 가로막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등에서 차별 금지의 원칙을 두루뭉실하게 명시한 조항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차별금지법조차 제정되지 못하고 있을 정도이다. 여기에는 특히, 차별 금지 정책이 대중의 반감을 살까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과 차별 선동을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진 시의원 역시 그러한 정치인의 대열에 합류한 것을 우리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김 의원은 ‘정상적인 학생들 보호’ 운운했지만, 그가 그런 발언으로 지키고 싶어하는 것은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일 뿐이다.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차별 없는 학교를 위한 정책과 노력이 아니라, 다름 아닌 혐오와 차별이요, 학생인권 신장에 거부감을 보이며 훼방을 놓고 있는 이들이다.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교육 현실 탓에 괴로워하고 있다. 최근 교사였고 녹색당 성소수자 정치인이었던 김기홍 씨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강제 전역 당한 변희수 씨가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이 얼마나 유해한지를 적나라하게 느끼게 해 주었다. 우리는 부디 김 의원이 자신의 발언이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어떤 절망과 고통을 줄지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발언이 논란이 된 이후, 김상진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직을 사퇴하였다. 하지만 어떠한 사과도 없이 단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사퇴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김상진 시의원은 자신의 혐오발언, 차별 선동에 대해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정치인의 혐오발언에 마땅한 조치를 취하고 사과함과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 이후에도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양자가 모두 학생인권위원 자격 검증에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위원으로 위촉된 여당 소속 시의원조차 시의회에서 혐오발언을 당당히 퍼뜨린 이 사건은, 차별을 근절하고 모든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의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청은 물론 정부 등의 더욱 전면적이고 면밀한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었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과 차별 선동이 공공연히 벌어지는 일을 방지하고 없애 나가기 위해, 학생인권이 차별 없이 보장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는 물론 제 정당과 정부 책임자들이 적극적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
2021년 3월 9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성명]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다름 아닌 혐오와 차별이다
- 김상진 서울시의원의 반인권적 발언,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해
지난 2월 2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진 서울시의원은 심각한 학생인권 저해 발언을 내뱉었다. “동성애로 인해서 (……) 정상적인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성소수자도 중요하지만 90%의 정상적인 학생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등은 명백히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혐오발언이었으며, 학생들에 대한 차별·혐오를 조장하여 학생인권에 악영향을 끼치는 언동이었다. 어처구니없게도, 김 의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의 시의회 추천 위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도 했다.
보편적 교육권을 보장하려면 학교는 더욱 평등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에 학생들이 정체성이나 가족 환경, 학업 성적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나, 학교에서 차별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많은 소수자 학생들이 차별을 감내하며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견디지 못해 떠나고 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에게는 생존권이자 교육권이기도 하다. 이에 더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차별과 혐오에 익숙해지고 차별을 체득하게 된다면 이미 그것만으로도 교육권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교육의 실패라 해야 마땅할 것이다. 차별 없는 학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나 교육기본법 등이 요청하는 제대로 된 교육의 이념과 목표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당연한 인권의 원칙이 무지와 편견과 독선에 가로막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등에서 차별 금지의 원칙을 두루뭉실하게 명시한 조항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차별금지법조차 제정되지 못하고 있을 정도이다. 여기에는 특히, 차별 금지 정책이 대중의 반감을 살까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과 차별 선동을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진 시의원 역시 그러한 정치인의 대열에 합류한 것을 우리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김 의원은 ‘정상적인 학생들 보호’ 운운했지만, 그가 그런 발언으로 지키고 싶어하는 것은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일 뿐이다.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차별 없는 학교를 위한 정책과 노력이 아니라, 다름 아닌 혐오와 차별이요, 학생인권 신장에 거부감을 보이며 훼방을 놓고 있는 이들이다.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교육 현실 탓에 괴로워하고 있다. 최근 교사였고 녹색당 성소수자 정치인이었던 김기홍 씨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강제 전역 당한 변희수 씨가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이 얼마나 유해한지를 적나라하게 느끼게 해 주었다. 우리는 부디 김 의원이 자신의 발언이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어떤 절망과 고통을 줄지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발언이 논란이 된 이후, 김상진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직을 사퇴하였다. 하지만 어떠한 사과도 없이 단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사퇴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김상진 시의원은 자신의 혐오발언, 차별 선동에 대해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정치인의 혐오발언에 마땅한 조치를 취하고 사과함과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 이후에도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양자가 모두 학생인권위원 자격 검증에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위원으로 위촉된 여당 소속 시의원조차 시의회에서 혐오발언을 당당히 퍼뜨린 이 사건은, 차별을 근절하고 모든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의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청은 물론 정부 등의 더욱 전면적이고 면밀한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었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과 차별 선동이 공공연히 벌어지는 일을 방지하고 없애 나가기 위해, 학생인권이 차별 없이 보장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는 물론 제 정당과 정부 책임자들이 적극적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
2021년 3월 9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