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카드 뉴스] 학생인권법이 무엇이 궁금하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2024-10-07
조회수 920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 함께 하고 있는 연대체인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에서 지난 9월 학생인권법에 관한 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학생인권법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나오게 되었으며 그 내용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보아요.

그리고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학생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11월 2일 학생의 날을 기념해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집중집회(가)가 열릴 예정인데요, 꼭 함께 해주세요!
* 참고 : 집중 집회 일시는 2024년 11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는 서울 보신각 인근이며 자세한 공지가 나오면 공유할게요.



[학생인권법에 관한 카드 뉴스 시리즈]


Q1. 학생인권법, 왜 필요한가요?
한국의 초·중·고에는 오랫동안 학생인권 침해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교에서 불합리한 용의복장규제, 휴대폰 등 소지품에 대한 과도한 금지 규정, 언어적·신체적 폭력 등이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보장돼야 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존중, 보장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이나 교육활동에 앞서 지켜져야 하는 전제조건이며, 학교와 정부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학생인권 침해를 시정하고,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세우게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학생인권법은 ‘국민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한다’는 정부의 헌법상 의무를 다하게 만들기 위해, 학교가 인권친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제안된 법입니다.


Q2. 학생인권법, 왜 나오게 됐나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구체화하여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을 지키고 실현해 나가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법적 장치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만들어진 게 학생인권조례인데요. 조례에는 특정 지역에만 적용된다는 점과 법적 영향력이 약하단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경시하고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논리에 의해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인권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2006년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보다도 더 일찍이었습니다. 2021년에도 학생인권법안이 발의된 바 있고요. 학생의 인권을 법률로 만들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과제로, 단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학생인권법을 만들어서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 학생인권의 기준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Q 3. 학생인권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국회에는 2024년 현재 몇 건의 학생인권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학생인권의 핵심적 내용 제시, 교육부와 교육청의 학생인권 증진 정책 수립 등 책무 명시,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조정기구 설치, 학생들의 민주적 참여 보장 등이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유사하며, 학생에게도 체벌·성폭력·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등이 보장돼야 함을 밝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와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라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또한, 학생인권법안에 더하여, 이후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청이 인권을 침해하는 학칙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 인권교육·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등을 함께 논의하여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드는 종합적인 법·정책 패키지가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학생인권법이 제정되기 위해, 학생의 날 기념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집중집회(가)에 함께해 주세요!

2024년 11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예정

장소 서울 보신각 인근 (*자세한 공지는 추후 게시 예정)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