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의 편지💌] 공현의 투덜리즘
- 교사의 폭력, 학생의 폭력
유쾌한 질문은 아니지만,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것과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심각한 잘못일까요?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쪽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확신하는(또는 적어도 느낌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예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일은 오랫동안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로 받아들여지기까지 했고요. 거기에서부터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이상해지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학생이 상대적 약자라서 그렇다거나 학생의 폭력은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먼저, 교사 집단과 학생 집단은 그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학생은 전 사회 구성원 중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 거의 전체가 모여 있는 셈이지요. 다양한 계급과 처지, 상태의 사람이 학생들 중에 있고, 어떤 훈련을 받거나 선별된 집단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 사회의 모든 사람, 대중을 축소해 놓은 것과 비슷하고, 온갖 사람이 학생들 중에는 있는 게 당연한 일이지요.
반면 교사는 학교 교육 종사자로, 국가가 인증한 체계에 의하여 훈련되고 선별된 집단입니다. 따라서 교사의 반인권적 행위나 부적절한 행위는 교사 개인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공교육과 교원 양성과 선발, 인사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와 정부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교사가 전문직/전문가라고 본다면,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직업상 규범이란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습니다.
게다가 교사에게는 직무상의 의무가 직접 부과되어 있습니다. 바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고 실현할 의무, 교육적 의무, 「아동복지법」상 보호자로서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 등이지요.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데요. 다만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특히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명백한 잘못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더하여 교사이기에 부과된 의무를 어기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시위 현장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이 일어날 때, 경찰의 폭력 행사가 더욱 큰 문제이듯이요. 혹은 경찰이 피의자를 구타·고문한다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가, 보통의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경찰을 때리는 등의 일(물론 이것도 증거인멸,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꽤 엄하게 처벌됩니다만)보다 더 중하게 여겨져야 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물론 학생의 폭력, 성폭력 등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하여, 처벌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와 대처 시스템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교사를 인권침해나 부당한 민원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도 미비하지요. 그런데 한국의 학교에서 수십 년 동안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교사에게 체벌을 포함한 자의적 강제력과 개인의 능력으로 학생들을 통솔하고 억누르는 것이 당연하게 요구되어 왔기 때문 아닐까요?
아동학대 관련 논란 등을 보면 아직도 한국의 학교에서는 교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과 교사가 할 수 있는 일 사이의 경계선이 모호하고 그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고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학교에 만연해 온 인권침해의 책임이 작지 않습니다. 얼마 전, 학교 체벌을 다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0%가 넘는다는 어느 설문조사 결과도 보았고, 숙제를 안 해 온 학생을 10여 대 때렸다는 이유로 교사가 처벌받고 배상을 했는데 너무 과하다는 투의 신문 기사도 보았습니다. 학교 체벌이 크게 제한된 지가 11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체벌이 금지되었다 봐야 하는 때로부터 7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체벌을 할 건지 여부의 논의에 빠져 있으면, 그런 기준은 계속 세워질 수 없을 것이고 학교도 변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사진: 2015년, "이것도 폭력" 체벌 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거리 퍼포먼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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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의 편지💌] 공현의 투덜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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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 질문은 아니지만,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것과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심각한 잘못일까요?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쪽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확신하는(또는 적어도 느낌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예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일은 오랫동안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로 받아들여지기까지 했고요. 거기에서부터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이상해지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학생이 상대적 약자라서 그렇다거나 학생의 폭력은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먼저, 교사 집단과 학생 집단은 그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학생은 전 사회 구성원 중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 거의 전체가 모여 있는 셈이지요. 다양한 계급과 처지, 상태의 사람이 학생들 중에 있고, 어떤 훈련을 받거나 선별된 집단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 사회의 모든 사람, 대중을 축소해 놓은 것과 비슷하고, 온갖 사람이 학생들 중에는 있는 게 당연한 일이지요.
반면 교사는 학교 교육 종사자로, 국가가 인증한 체계에 의하여 훈련되고 선별된 집단입니다. 따라서 교사의 반인권적 행위나 부적절한 행위는 교사 개인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공교육과 교원 양성과 선발, 인사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와 정부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교사가 전문직/전문가라고 본다면,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직업상 규범이란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습니다.
게다가 교사에게는 직무상의 의무가 직접 부과되어 있습니다. 바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고 실현할 의무, 교육적 의무, 「아동복지법」상 보호자로서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 등이지요.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데요. 다만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특히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명백한 잘못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더하여 교사이기에 부과된 의무를 어기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시위 현장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이 일어날 때, 경찰의 폭력 행사가 더욱 큰 문제이듯이요. 혹은 경찰이 피의자를 구타·고문한다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가, 보통의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경찰을 때리는 등의 일(물론 이것도 증거인멸,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꽤 엄하게 처벌됩니다만)보다 더 중하게 여겨져야 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물론 학생의 폭력, 성폭력 등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하여, 처벌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와 대처 시스템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교사를 인권침해나 부당한 민원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도 미비하지요. 그런데 한국의 학교에서 수십 년 동안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교사에게 체벌을 포함한 자의적 강제력과 개인의 능력으로 학생들을 통솔하고 억누르는 것이 당연하게 요구되어 왔기 때문 아닐까요?
아동학대 관련 논란 등을 보면 아직도 한국의 학교에서는 교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과 교사가 할 수 있는 일 사이의 경계선이 모호하고 그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고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학교에 만연해 온 인권침해의 책임이 작지 않습니다. 얼마 전, 학교 체벌을 다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0%가 넘는다는 어느 설문조사 결과도 보았고, 숙제를 안 해 온 학생을 10여 대 때렸다는 이유로 교사가 처벌받고 배상을 했는데 너무 과하다는 투의 신문 기사도 보았습니다. 학교 체벌이 크게 제한된 지가 11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체벌이 금지되었다 봐야 하는 때로부터 7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체벌을 할 건지 여부의 논의에 빠져 있으면, 그런 기준은 계속 세워질 수 없을 것이고 학교도 변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사진: 2015년, "이것도 폭력" 체벌 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거리 퍼포먼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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