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환영하며, 학교에서 학생의 복장 자유 보장이 기본이 되길 바란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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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환영하며, 학교에서 학생의 복장 자유 보장이 기본이 되길 바란다


지난 3월 5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학교에서 학생의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전면 삭제한 것이다. 두발복장규제는 인간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억압하는 인권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반복되었다. 특히 용의복장을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은 사실상 기존의 복장 규제를 허용하는 것인 양 악용되어왔다. 우리는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했던 단서 조항을 삭제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환영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학생인권침해는 반복되고 있다. 특히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학칙으로 용의복장을 정하고, 속옷 색깔 및 착용 여부를 단속하고, 특정 복장을 금지하여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등의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학생은 ‘학생다움’을 지켜야 하며 정해진 복장을 입어야 한다는 잘못된 통념, 용의복장규제를 통해 학생을 통제해야 한다는 폭력적인 인식이 아직도 학교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의 의미와 내용을 적극 활용·홍보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어기는 학교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에 소홀한 탓도 크다. 


인권 보장에는 단서가 없어야 한다. 학교의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유지되어온 학생에 대한 용의복장규제를 예외 없이 금지하라.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면 학생의 용의복장을 어떻게 정할지가 아니라 복장규제라는 오랫동안 반복되어온 기본권 침해를 어떻게 바로잡을지 논의해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의 복장 자유 보장이 기본이 되길 바라며 서울시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 맞추어 서울 지역 모든 학교의 생활규정 개정을 촉구한다.


나아가, 이러한 용의복장의 자유, 개성 실현의 자유는 모든 학생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 권리이다. 현재 서울 외 5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들에도 두발 및 복장에 대하여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타 지역 조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용의복장의 자유를 포함하여 전국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학생인권의 기준을 제시하는 학생인권 보장 법률 역시 국회에서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2021년 3월 11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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