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후기] “대전고등학교 학생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재진정 및 대전교육청 조치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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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대전인권행동,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청시행)의 주최로 진행한 “인권은 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 : 대전고등학교의 인권침해 규탄한다 -대전고등학교 학생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재진정 및 대전교육청 조치 촉구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대전고등학교의 반인권적 학교생활규정이 인권친화적으로 개선되길 바라며, 공현 활동가의 발언문과 기자회견문 전문을 덧붙입니다.



[공현 활동가 발언문]


언제까지 학교를 허가된 인권침해구역으로 둘 것입니까?


오늘 자리에 오면서, 먼저 교육부와 교육청이 정말 부끄러워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두발규제 등이 학생인권침해 문제로 이슈화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계속 학생인권 문제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나마 2010년 경기도부터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일부 지역에 그쳤고, 최근엔 있는 학생인권조례마저 없애려 드는 상황입니다. 20년이 넘게 두발자유화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대전고 학생분들은 인권을 침해하는 학칙을 바꾸기 위해 제도적 절차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학생 다수가 학교 안에서 규칙 개정 의견을 표했는데도 인권을 침해하는 학칙과 관행은 1년이 넘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런 학교가 한둘이 아니었는데요. 그 근본적 원인은 현재 법 체계에서는 학칙 등 많은 부분이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인권 침해가 있어도 이를 시정하게 할 법적 기준도 절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학교들은 학생인권침해가 허가되어 있는 구역이나 다름없습니다. 대전고처럼 인권위 권고를 받아도 불수용하겠다고 하고, 인권침해를 계속하겠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그 조항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제도는 지역별 학생인권조례 말고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치 노동 관련 법에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라고만 써놓고 최저임금도 노동시간 규정도 없고, 노동부도 노동청도 근로감독관도 없는 상황 같은 것입니다. 대전의 경우는 지금까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적도 없으니까 더욱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고 시도 등이 있었지만, 학생인권으로 이른바 '교권'이 침해된다는 편견에 가로막혀 아직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학교의 원칙이자 의무인데, 핑계를 대며 학교의 의무를 방기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학생인권침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시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거나 발의 준비 중인 학생인권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학교와 교육부·교육청의 학생인권 보장 책무를 명시하고, 인권침해를 개선할 수 있게 하는 근거와 기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대전고 학생분들이 호소하는 문제들이 학생인권법과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한 이유를 한국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학생인권법이 서둘러 만들어져 학생분들에게도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지금 당장 대전고 학생분들이 겪는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비록 학칙 등이 학교의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에 대해 포괄적인 감독을 하는 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나서면 학생인권 문제를 상당부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 역시 학생인권 보장이 교육청의 의무라는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너무 오래 지연된 정의는 부정의란 말이 있습니다. 학생인권이 더이상 지연되지 않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학생인권법 제정하여, 인권 문제 해결하라!


[기자회견문]

인권은 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 : 대전고등학교의 인권침해 규탄한다


대전 관내에서 흔히 ‘명문’ 고등학교라고 불라는 대전고등학교(이하 대전고)는 학생들의 고통을 발판삼아 그 명성을 지탱하고 있다. 파마와 염색 금지는 기본이요, “옆, 뒷 머리는 기계를 이용하여 경사지게 깎아야 하고 윗머리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학칙은 대체 2024년의 학교의 생활규정이 맞는지, 학교 관리자들의 인권 감수성이 20세기에 멈춰있는 것인지 의심케 할 정도이다.

이에 더해 대전고는 학생들이 휴대폰을 학교에 들고 오지조차 못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휴대폰의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고 있어도, '소지' 한 것이 발각되면 벌점을 매기고 1주일 간 압수한다. 이는 '수업 중' 휴대폰 '사용' 제한에 대해 규정한 교육부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보다도 명백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다. 또한 대전고등학교는 야자, 방과후수업 등 정규교과시간 이외의 교육활동에 대해 형식적인 동의서의 틀만 갖춰놓고, 실제로 비신청을 기재하면 학생에게 다시 써오라고 요구하는 등 학생의 선택권과 민주적인 절차를 내팽개친 학교 운영에 급급하고 있다.

학생들은 여러 차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진정 및 교육청에 민원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구한 바 있지만, 학교는 여전히 꿋꿋하다. 특히 벌점 10점이 쌓이면 선도위원회가 열리고 학생이 징계를 받는 것에 반해, 두발규정을 위반하면 벌점이 3점인데다가 두발검사는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져 머리가 조금이라도 길고 두발의 기장까지 제한하는 생활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머리를 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벌점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전고는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두발 규제를 용인하고 입학”하였다던지, “염색과 펌을 허용하면 학업성취도가 저하”할 것이라던지, “염색을 허용하면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결과적으로 학업 수행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등 온갖 근거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인권침해를 부정하기에 바빴다.

최근 대전고에 대한 인권위 진정의 결정문에 따르면,대전고는 작년 한 해동안 두발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총 405회, 1215점의 벌점을 매겼다. 심지어 인권위의 규정개정 권고 이후 진행한 학생생활규정 개정 투표에서도 학생 62.33%이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규정의 대상과 인원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사의 투표에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해 결과를 산정하면서 학칙 개정을 좌초시켰다. 아무리 눈을 씻고 들여다봐도 대전고의 모습에서 학생의 존엄성, 기본적 인권, 참여권의 자리는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불합리한 규정을 근거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점을 매기고,학생들이 동의하지 않는, 인권침해적 교칙으로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은 학생과 교사 간 건강한 관계맺음과 교육주체 간 신뢰회복에 걸림돌이자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을 존치하고 다양한 꼼수로 개정 요구를 외면하고 회피하는 배경에는 인권 보장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교육청이 있다.


학생인권 보장위한 학교규칙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23)에 따르면 대전 관내 학교 중 학생인권 및 기본권을 학교규칙에 명시한 학교는 19.3%에 불과하다. 자의적, 주관적 해석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생답지 못한, 불미스러운 행동, 불손한, 성행이 불량한, 불온, 불순한 등’의 표현을 가진 조항의 경우 중학교 78.4%, 고등학교(사립) 71.4%, 고등학교(공립) 58.8% 순으로 많이 발견되었다. 또한 ‘교사에게 버릇없게 행동하거나 말로 대들거나’ 등의 표현이나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또는 ‘학생을 선동하여’,‘불순세력에 연계되어 불순 행위나 정치성을 띤 활동’,‘교칙을 문란하게’와 같은 표현이 아직도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의 배경에 인권 전담 부서를 설치하지 않고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소홀히 한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설동호 교육감의 책임이 없다고 하지 못할 것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일련의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대체 어디에 있었는가? 학교의 반인권적 학칙으로 학생들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고통을 겪고 언론에 보도되는 동안 대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올해는 설동호 대전교육이 무려 11년차를 맞이한 해다. 11년동안 관내 학교의 이러한 처참한 인권상황을 몰랐다면 무책임이요, 알았음에도 아무 변화도 만들지 못했다면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에 오늘 72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학생인권침해와 더불어 비민주적인 규정 개정 투표를 명분삼아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대전고등학교장 및 관할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전혀 다하지 않고 학생인권 보장의 책무를 방기한 대전광역시교육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인권위 진정과 별개로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이 학생인권 전담부서 설치 및 인권침해 학칙 전수조사 등 교육감으로서 학생의 존엄한 삶을 지킬 책임을 다하기를 요구한다.

하나, 대전고등학교는 시대착오적 두발규정과 인권침해 학칙 철폐하라!
하나,대전교육청은 전수조사 등으로 학생인권 침해하는 학칙을 전면 점검하고 개정하라!
하나,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학생인권 전담기구 설치로 인권보장책무 이행하라!


2024. 09. 04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대전인권행동,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및 72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인권교육공동체숲, 아래는 대전인권행동 참여 단위 : 양심과인권-나무, 대전충남인권연대, 대전교육연구소, 전교조대전지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 충남대민주동문회, 대전학부모연대, 민생네트워크 새벽,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대전충남세종지회,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민주노총대전본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전모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대전기독교시민사회운동연대, 대전청소년단체협의회, 대전녹색당, 진보당대전시당, 정의당대전시당,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실천여성회'판',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 '마을숲'), 대전민중의힘(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청년회, 대학생자주모임 '한가람', 사단법인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사단법인 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장애인배움터 풀꽃야학, 인동초 자조모임, 대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YMCA,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풀뿌리사람들, (사)공공, (사)시민참여연구센터)), 대전작은마을도서관협의회(갈마마을땅콩도서관, 꾸러기어린이도서관, 꿈샘마을어린이도서관, 꿈터마을어린이도서관, 내동작은나무마을어린이도서관, 달팽이어린이도서관, 또바기어린이도서관, 모퉁이어린이도서관, 알짬마을도서관, 우주작은도서관, 짝꿍마을어린이도서관, 함께걷는작은도서관,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 대전마을교육공동체포럼, 한남대학교민주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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